2018. 9. 18. 11:50

강사법 개선안 시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

강사법 개선안 시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

 

 

오늘이 대학강사가 국회앞에서 농성한지 꼭 11년 되는 날입니다. 2007.9.7. 농성을 시작했으니 오늘이 만11년입니다.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대학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문가가 합의안을 내고, 오늘 이렇게 한교조와 전강노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돼 기쁩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입장을 함께 해주셔 고맙습니다.

 

개선안을 만드는데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대표, 국회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 이 협의회를 주관한 교육부, 협의안 마련을 재촉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려 18차 회의를 해 합의안을 냈습니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경향신문 컬럼에서 이 합의안 도출을 협치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은 강사법 시행 유예가 교원지위 법정주의, 평등권, 행복권, 대학생의 학습권이라는 헌법의 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위헌소송을 내 교육부와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위한 교수모임,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학생모임도 강사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에서 주요한 것은 하나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교원심사소청권 인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을 추가한 것입니다.

 

먼저 교원지위 회복은 1977년 강사 교원지위를 박탈한 박정희 유신정권의 우민정책에서 벗어나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지도에서 비판의 자유를 회복입니다.

강사가 자신이 고민한 것을 논문으로 써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강의실에서 학생에게 강의하고, 학생이 제기하는 질문을 자르지 않고 토론합니다. 그러면 연구자의 대안 제시와 학생 교육이 맞물려, 사회와 연구 그리고 교육이 선순환하게 됩니다.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지도가 활성화되면, 수도권이든 다른 지역 대학이든 각기 독창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학벌이 쇠퇴하게 됩니다. 대학원도 연구자와 교수 수요에 맞도록 박사 공급을 줄이게 돼 재편될 것입니다.

통합적, 융합적 사고와 연구가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정민 열사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은 교수와 강사가 하는 일에 차이가 없다, 교수가 퇴직금을 받으니 강사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방학 중에 강사는 교수와 마찬가지로 채점하고, 성적을 입력하고, 상담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교수는 방학 중에 임금을 주고 강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 임금을 주고, 퇴직금을 주고, 건강보험을 추가하는 것은 유노동 무임금에서, 유노동 유임금 원칙으로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대학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추가비용의 열배가 되는 이월금이 발생하며 하늘만큼 높이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을 이행하는데 4년제, 2년제 대학 전체에 23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4년제 사립대학으로 국한시키면 약 7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립대를 빼고 사립2년제를 빼고 이미 들어가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 작성한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20164년대 사립대의 이월금이 7062억원입니다. 누적 적립금은 8735억원입니다.

대학은 돈이 없다는 말을 그만해야 하고, 언론이나 교수 강사도 이런 놀음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힘을 합쳐 강사법을 의결하고 2019.1.1. 시행해 강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96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2018. 6. 9. 04:56

시간강사 처우 개선 위한 김영곤 강사의 외침, 여전히 진행 중

[헤드] 시간강사 처우 개선 위한 김영곤 강사의 외침, 여전히 진행 중

HOANS(고려대 정경대 학생신문) 기사

 

[중간제목] 민주광장 텐트는 무엇을 외치고 있나

 

[본문]

본교 민주광장에는 텐트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본교생이라면 민주광장을 지나가다 한 번쯤 보았을 법한 이 텐트는 강사 교원신분 회복한 강사법 즉각 인정하라라는 현수막 문구가 이야기하듯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김영곤 강사의 농성 장소다.

 

김 씨는 2005년부터 본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시간강사로 일하며 강사료 인상 및 인원 조정 등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김 씨는 2006년부터 강사 교권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활동에 나섰으며, 2007년부터는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해왔다. 2011년에는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하 대학강사노조)을 결성해 본교에 단체협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 씨의 주요 요구는 강사료 인상 성적 산출 방식의 절대평가로의 전환 강사의 건강진단 등이었으며, 본교와의 협상이 결렬되자 본관 앞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김 씨는 2013년에 이르러 본교의 ()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을 이유로 강사직을 잃었다. 박사 학위가 없는 강사를 임용하지 않겠다는 논리였다. 이후 법정 공방이 이어졌으며 본교는 학과회의 임용추천의 부재로 김 씨의 해고 사유를 바꿨다. 해고무효 소송에서 김 씨는 결국 패소했지만, 이 사건은 대학 강사 교권에 대한 학내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세종캠퍼스 경상대학의 강수돌 교수는 법정에서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은 점을 들어 김 씨의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으며 대학원 총학생회는 김 씨의 부당해고에 대한 시위 농성을 벌였다.

 

[중간제목] 강사법 시행 직전 하달된 ()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

 

[본문]

김영곤 강사는 지난 20052학기부터 본교 세종캠퍼스에서 시간강사로 노동의 역사라는 전공과목을 강의해왔다.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던 김 씨는 2012년에 이르러 본교 본관 앞에서 이를 요구하며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확충 대형 강의 폐지 등을 주장하는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현재는 민주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당시는 서정민 조선대 강사가 교수 비리 및 시간강사의 논문 대필 등 부조리를 고발하며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강사법이 막 개정된 시점이었다. 개정된 강사법은 시간강사의 명칭을 다시 강사로 바꾸고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또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재임용 심사를 보장해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내용 역시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강사법 개정으로 시간강사에게도 대학교원 지위가 부여되자, 본교는 법 시행에 앞서 전공교과목 시간강사 자격을 박사 학위 소지자로 제한했다. 2013년 초 당시 김병철 총장은 비박사 강사가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며 학칙에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을 추가했다. 이 당시 김영곤 강사는 20131학기 강의가 결정된 상태였다. 수강신청도 마무리된 시점이었으나 김 씨의 강의 배정은 취소됐다. 갑작스러운 조치로 세종캠퍼스 학생들도 수강신청에 혼란을 겪었다.

 

[중간제목] 법원, ‘계약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부당해고는 기각

 

[본문]

김영곤 강사를 비롯한 대학강사노조는 고려대 측의 해고 통보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에 해고 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지노위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와 대학강사노조는 서울행정지방법원에 소송장을 냈다.

 

김 씨는 시간강사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할 뿐, 시간강사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심사 절차나 갱신 절차가 요구되지 않아 대부분 계약이 갱신됐기 때문에 계약 갱신 기대권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 역시 김 씨가 2005년부터 7년간 매 학기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갱신했고 전공과목 강의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계약갱신기대권을 받아들이며 김 씨가 학교 측의 주장과 달리 기간 만료에 의한 위촉해약이 아닌 해고를 당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는 교원으로 대우받지 못하고, 노동자로서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던 시간강사의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받은 최초의 사례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 대한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은 부당해고라는 주장은 기각했다. 김 씨가 박사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에 의거해 강의를 배정받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소속 대학장에게 시간강사 계약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있는 상황에서 김 씨의 해임은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본교가 갑작스럽게 시간강사 임용에 박사 학위 조건을 추가한 것도 강사법이 시행되기 전 대학 재정 상 시간강사 수를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본교가 취한 정당한 자격요건 강화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신분이 보장되는 강사 요건을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보다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의 자격 제한결정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결국 김 씨는 이 판결을 통해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으나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패소했다.

 

[중간제목] 표리부동한 학교 측의 주장

 

[본문]

학교 측은 1차 공판과 2차 공판까지만 해도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에 의해 김영곤 강사의 해임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용제한 전 김 씨의 계약 연장을 결정한 본교 경상대학 강수돌 교수가 비박사이지만 김영곤 강사의 <노동의 역사, 노동의 미래> 등 다수 저작이 박사 학위에 준하는 이력이라고 증언한 바가 알려지고, 비박사 임용제한이 고등교육법상 법적 근거가 부족해 비박사라는 이유만으로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명순구 당시 본교 교무처장은 돌연 공판에서 그간의 논거를 뒤집어 김영곤 강사는 비박사라서 강의배정이 안된 것이 아니라 학과에서 김 강사를 강사로 추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된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나섰다.

 

재판부는 비박사 임용제한 지침이 교무처장의 독단적 처사인지, 교무회의의 절차를 거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관련 교무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명령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공개 시 경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회의록을 비롯한 본교 비박사 강사 현황 비율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비박사 임용제한과 관련해 교수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사실상 해고 결정을 이끈 점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재판은 자료가 부족한 채 속개됐고 김 씨는 결국 부당해고를 인정받지 못했다.

 

판결 이후 학교 측은 패소한 김 씨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 씨와 대학강사노조가 소송비로 약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 씨가 대학강사노조의 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으로 김 씨에게 1천만 원을 보상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김 씨가 감액을 신청하자 서울지방법원은 소송비를 약 750만 원으로 감액했다. 김 씨는 항고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2심을 진행하면서 김 씨가 학교 측에 소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본교가 재판비용 지출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지출한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중간제목] 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아직도 멀었다

 

대학 강사의 교원 지위 문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대학에서 교수의 범주는 시간강사,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 트랙을 포함한 전임교수의 세 가지 종류가 있으며, 업무량에서는 차이가 작더라도 시급 및 처우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시간강사들은 보따리 장사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떠돌아다니는 신세나 다름없으며 계절 강의를 구하지 못하면 강제로 일시적이나마 실업 상태가 된다. 계약 해지 통보와 같은 절차 또한 부재한 실정이다. 오래도록 시간 강사들의 비극적인 죽음이 이어지자 정부는 법적 교원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에 관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을 내놓았다. 이 법은 2011년 국회를 통과했으나 강사에 대한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유도하는 대신, 강사들의 대량해고만을 초래한다는 반발 속에 아직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김영곤 강사는 이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에 따르면 강사가 교원이 되면 해고과정에서도 계약기간의 잔존 여부만 판단하는 현재와 달리, 교육부 교원지위심사소청위원회 제소함으로써 당사자의 학문연구와 교육 내용에 비춰 해고가 정당했느냐를 따지게 된다. 그는 그러면 누구도 수긍하지 못하는 부당해고를 막을 수 있다. 이것이 강사가 교권 지위 회복이며 이는 학문의 발전과 사회에 대한 대안 제시, 학생의 학습권 회복과 연결된다며 앞으로도 강사법 시행을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및 민주광장 텐트 농성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경관 후문에서도 꾸준히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그가 말하는 강사법은 강사도 교원이라고 규정한 고등교육법 제14조를 말한다.

 

그러나 시행은 7년째 유예 중이며 내년 11일 시행예정이나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에 지난 3월 강사들이 강사법 시행 유예가 위헌이라는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강사법의 입법 취지는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 개선 및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나 교원지위를 부여하면서도 교육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으며, 교원의 책임시수인 9시간을 적용하게 돼 강사들의 인원 감축을 위한 해고가 발생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또한 비정규직 양산과 대규모 해고를 이유로 강사법 폐기에 동참했다. 대학 차원에서도 교과과정의 전면 개편의 어려움 및 입학 인원이 감소로 전임교수의 감축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강사들의 4대 보험 및 퇴직금 부담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제기하며 반대해왔다.

 

김영곤 강사는 이에 대해 대량해고는 과장된 것이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200755천여 명에서 201583천여 명으로 늘었다. 강사가 교원이 될 때의 부담 및 신규 채용과 퇴출은 항시 있는 일이며 1년 계약 시에 뒤따르는 방학 중 강사료 지급, 건강보험 보장, 퇴직금 지급은 강사에게 연구·교육자로서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주장한 대량해고 대학의 재정난 대학원 운영의 부정적 영향 소송의 남발 등은 사실이 아니며 강사법 폐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그들은 강사법 개정 이후에도 국립대 강사는 줄지 않았으며 사립대에서는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명예교수 초빙교수 등을 임용해 강사와 비정규교수들의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강사법은 전업강사들이 요구하는 기준과 대학들의 수용 기준의 차이로 인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강사법 시행에도 해결해야 할 점은 많지만, 더 나은 환경과 처우 및 안정적 일자리를 바라는 비정규교수들의 바람까지 표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교육환경의 개선은 우선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에는 사회 전반의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및 대학의 영리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 추구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김영곤 강사는 <복음과 상황> 327호와의 인터뷰에서,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신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강사료 인상보다도 교원의 지위 확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시간강사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7년째 법적 보호 없이 떠돌고 있다. 단순히 대학의 문제가 아닌 청년들의 미래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숙고해보자는 것이 교원회복 운동의 본질이다라고 강조했다.

 

긴 시간 속의 싸움 속 실패도 이어졌지만, 유예를 통해 법안을 회복하는 등의 작은 성과도 있었다. 그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한 사람이라도 서 있으면 이정표가 된다. 고민과 토론의 실마리가 된다. 한 사람이라도 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것이니까, 정말 끝이다라고 말하며 한 사람이 만들어낸 원동력이 사회의 변화를 위한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중간제목] 교수도 노동자다∙∙∙ 자유·정의·진리는 어디에?

 

[본문]

김영곤 강사는 해임되기 직전 강사 노조를 결성하고, 시간강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본관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학교는 박사학위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일방적으로 김 씨의 해임을 결정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교무처가 무리하게 지침을 하달했으며 박사학위의 유무가 강사 계약 연장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김 강사는 박사학위가 없는 것은 그간 문제가 없었다해고의 본질은 학생들의 수업권과 강사들의 교원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강사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학생들도 김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해고의 본질이 비판적인 강사에 대한 탄압이라는 주장에 동조했다.

 

김 씨가 해고가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농성을 벌이는 등의 활동으로 학교 측의 눈 밖에 났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 씨의 해고무효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영학부 강수돌 교수는 고려대가 진리와 정의, 자유를 모토로 내세우고 있다면 학사행정, 대학의 모습, 교과과정에 이러한 모토가 일관되게 반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론 강사법 시행 전 학교 측이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강사 해임 권한이 학교에 귀속돼 있는 상황에서 학교 측의 피상적인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유정의진리의 가치를 본뜬 과목을 개설한 학문의 전당이 보여야 할 모습이 무엇일지에 대해 학교 측의 진지한 고민과 전향적인 모습을 기대한다.

 

 

이재은·양다경·윤라경 기자

je8231@korea.ac.kr


2018. 5. 17. 08:49

강사법 시행 유예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12

(별지와 같음)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 ○ ○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청 구 취 지

 

고등교육법2012 1 26 법률 11212호 일부개정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10(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제1(평등권), 15(직업선택의 자유), 31조 제6(교원 법률주의)

 

 

침 해 의 원 인

 

 고등교육법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 14조의2, 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는 규정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지위

 

청구인들은 대학 시간강사들로 강사들의 법률상 신분에 관한 개정법률(법률 제11212, 이하 강사법)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음에도 부칙에서 계속 시행을 연기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2. 사건의 경위 기본권 침해 사실

 

. 헌법 제31조는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6)고 하여 교권의 지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은 교원 개념을 정의하지도 않고 있고, 그렇다고 교원의 개념 정의를 법률에 위임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헌법 스스로 교원에 대한 개념을 전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948년 헌법부터 1972년 헌법까지는 "교육제도는 법률로 정한다."거나 "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원 역시 교육제도의 한 내용으로 법률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 헌법과 현행 헌법은 교육제도와 교원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980년 헌법 제29조 제6항과 현행 헌법 제31조 제6항은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함으로써, 교육제도와 교원을 분리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31조 제6항을 근거로 하여 제정되는 법률에는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당연히 규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교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까지도 규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991.7.22, 89헌가106).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개념을 "교육의 물적 기반이 되는 교육제도"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이제 교원 개념이 교육제도의 설정과는 별도로 헌법 스스로 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본법은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고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개정 고등교육법- 강사법에서는 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며,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교장, 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에는 유치원에 두는 교원을 원장, 원감, 교사로 구분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개별 법률에서는 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있을 뿐 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교육기본법은 물론 개별 교육관련 법률에서도 교원의 개념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공통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원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은 헌법과 법률의 태도로 볼 때 교원의 개념은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그리고 일반적인 용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원이란 "국가에서 마련한 정규 교육제도(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속에서 가르치는 일을 정규적지속적인 고유의 역할로 삼는 모든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교육제도 속에서'라는 부분과 '정규적지속적'이라는 부분은 교원이라는 용어를 구성하고 있는 ''()이라는 한자의 의미를 고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가 이러한 개념요소들을 모두 갖추고 있는 한 '교원'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육제도(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수립된 대학) 속에서 정규 교육과정에 의하여 개설된 과목의 강의를 지속적으로 담당함으로써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을 고유의 역할로 삼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강사는 교원 개념의 구성요소인 교육제도 속이라는 사업장, 역할 수행의 정규성과 지속성, 가르치는 것을 고유한 역할로 삼는다는 개념 요소들을 모두 충족합니다. 즉 시간강사는 교원입니다.

 

 

.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부정하는 구 고등교육법 조항은 위헌입니다. 즉 교원과 관련하여 헌법 제31조 제6항이 법률에 위임한 것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만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교원의 지위란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존경과 교원의 근무조건 보수 및 그밖에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란 "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교육기본법)과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31조 제6항이 법률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개념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대학 등에 두는 교원을 소위 '전임'교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즉 구 고등교육법은 교원의 구분 규정을 통하여, 시간강사를 포함하여 "국가에서 마련한 정규 교육제도(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 속에서 가르치는 일을 정규적지속적인 고유의 역할로 삼는 모든 사람"의 상당 부분을 교원의 범주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이는 교원 개념에 시간강사를 포함시킬 것을 예정한 헌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입니다. 또한 시간강사들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지 못하여 교원으로서의 교육권을 침해받아 왔습니다. 시간강사는 교원 지위가 부인되어 교육과정 결정이나 과목의 담당 여부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교육의 자주성을 침해받았습니다. 또한 다음 학기의 강의 담당 여부를 본인이 전혀 알 수가 없고 생계를 위하여 여러 대학에서 많은 강의를 담당해야 하므로 강의의 전문성을 제고시킬 수 없고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결국 학생들을 교육하고 지도할(가르칠) 시간강사들의 권리가 침해되어 온 것입니다. 시간강사는 대학에서 전체 강의의 30-50%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부인으로 초래된 연구력 저하, 강의 준비 미흡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부정은 곧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대한 직접적 침해를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로 위헌입니다. 이렇게 시간강사를 교원에서 배제한 구 고등교육법 조항은 입법부작위로 그 자체로 위헌이었습니다.

 

 

. 시간강사를 교원에서 배제한 구 고등교육법 조항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아온 시간강사들의 자살 등에 의하여 비로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었습니다. 특히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서정민은 지도교수의 논문대필 강요와 위법한 학사업무 강요 등으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2010. 5. 25.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습니다. 국회는 서정민 강사의 자살을 계기로 구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위헌성을 인정하고 2012 1 26 법률 11212호로 시간강사도 교원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표결하여 입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립대학 등의 반발로 부칙에서 시행일을 연기하고 연기하기를 반복하였습니다. 즉 국회는 2011. 12. 30. 강사법을 의결하였으나 2012. 12. 11. 2013. 12. 31. 2015. 12. 31.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연기하였습니다. 3차로 유예할 때 국회는 대학· 강사대표·교수 등을 포함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2016년 상반기 중 보완입법 및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고 2017. 1. 10. 국무회의에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하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의결과 3, 5년에 걸친 법률 시행 유예, 국무회의 의결 등으로 더 이상 시행을 유예할 명분이나 합리적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일부 사립대학 등의 반발로 2017. 12. 29. 다시 부칙을 개정하여 시행을 1년 연기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헌적인 입법권 행사입니다.

 

 

3. 헌법소원의 대상적격

 

. 청구기간의 준수

 

헌법재판소법 제68, 69조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공권력의 행사는 2017. 12. 29. 국회 본회의 의결과 부칙 제1조는 2017. 12. 30. 공포되었으므로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보충성

 

이 사건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 규정은 법령에 의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시행일 연장조치는 부칙개정 형태의 입법행위로서  위법성을 직접 다툴 수 없고, 이를 소송물로 하여 법원에 권리구제절차를 밟는 것이 불가능하고,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인 고등교육법(강사법) 부칙 제1조의 규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이 정하는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주관적 권리구제는 물론 객관적 헌법질서의 유지를 위해서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청구인들은 시간강사로 이 사건 고등교육법 부칙 제1항의 직접적인 상대방입니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권이 침해되었으므로 직접성요건을 충족함에도 의문이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시간강사로 앞으로도 교원지위가 부정될 것이므로 그 현재성도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의 목적이 침해당사자  청구인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아니라 헌법질서의 유지에도 있다고   더욱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 권리보호의 이익

 

한편 청구인들에 대한 침해행위는 지속되고 있고, 이 나라 전체 시간강사들의 기본권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심판청구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소원제도는 개인의 주관적인 권리구제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를 보장하는 기능도 갖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2. 1. 28. 91헌마111, 헌재 1997. 3. 27. 92헌마273 결정)”고 판시하였습니다.

 

 

4. 관계 법령

 

.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31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14(교직원의 구분)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 14조의2, 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

 

 

5.  사건 법률의 위헌성

 

. 평등권 침해

 

(1) 이 사건 강사법 부칙 제1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2)  사건 부칙의 규정은 특별한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입법부작위의 위헌상태를 해소한 강사법 시행일을 연기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시간강사들을 차별하고 있습니다. 즉 전임강사 또는 교수들과 같은 과목을 강의하고 성적관리 등 학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아 차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본권주체인 청구인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평등권의 파생원칙인 자의적 차별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령이라 할 것입니다.

 

3한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아닌 시간강사에게 교육을 받고 성적까지 정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들이 교원 아닌 사람의 강의를 수강하고 시험을 보고 성적 평가까지 받는 것으로 교육받을 권리의 본질적 요소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렇다면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은 합리적 기준도 없고 헌법상 근거도 없으므로 위헌이라 할 것입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교원법률주의 침해

 

우리 헌법 제15조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강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다음 학기 강의를 배정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여 언제 시간강사 자리를 잃을지 몰라 대학교나 지도교수의 위법한 지시도 거부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부유한 극히 일부의 시간강사 등 극히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대학 강단에서 강의하고 대학에서 연구하기를 원하는 시간강사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한편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법률주의를 위반한 입법부작위를 해소하였음에도 부칙으로 계속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위헌적인 입법권 행사입니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의 침해

 

  우리 헌법은 기본권편 앞에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헌법 정신의 대원칙으로 천명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이후 규정된 개별적 기본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완성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직업선택의 자유, 교원법률주의를 침해하는 공권력의 작용은  자체로 헌법의 대원칙인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6. 결론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고등교육법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 14조의2, 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는 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 이 사건 헌법 소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갑 제1호증 보도자료

 

 

 

 

첨 부 서 류

 

1. 소송위임장

1. 담당변호사지정서

1. 위 입증방법

 

 

 

2018. 3. 28.

 

청구인들의 대리인

○ ○ ○

헌법재판소 귀중

 

(별지 삭제)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12

대리인 ○ ○ ○

피청구인 대한민국 국회

 

헌법재판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