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 11:53

대학강사 교원지위 관련 법 조항입니다

자료: 대학 강사 교원지위 관련 법입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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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필자주: 이 조항에 따라 강사는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 자유가 보장된다. 지식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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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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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8.1.1]]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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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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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8.1.1]]
※필자주: 국회는 2017.12.29. 강사법 시행을 2018.1.1.에서 2018.1.1.로 1년 더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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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필자주: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의지가 있다면 강사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이다.


2017. 11. 27. 01:45

2018.1.1.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교문위 공청회 진술

20181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2017.11.23. 국회 교문위 공청회 진술

 

왜 강사법 시행해야 하나

 

 

1. 헌법적 권리 :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간 수많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강의전담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 자신이 유학했던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어스틴캠퍼스 앞 모텔에서 한국대학의 강사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자결했습니다. 그뒤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두 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그대로 입니다.

 

 

2. 여야의원 교육부 강사 노력의 총합 : 아래 표와 같이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안도 나와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으로 통합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 제2항을 개정(일명 강사법)해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습니다.

-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 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단서조항으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 관련 일람표

구분

최순영 의원안

(’06.3.30 발의)

이상민 의원안(’06.06·16 발의)

-재발의(2008.8.11.)

 

이주호

의원안(’07.5.14 발의)

김진표

의원안(‘09.11.17발의)

권영길

의원안(’11.3.4 상정)

황우여

의원안(’11.3.4 상정)

박보환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11.3.4 상정)

김영진

의원안(’11.3.31 상정)

정부안(’11. 상정)

 

변재일위원회장안

(’11.12·30 국회통과)=3차 유예

정부 보완강사법안(’17.01.10 국무회의 의결)

교원의 범위(§14)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대학강사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및 강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연구강사 및 시간강사)

(좌동)

연구·강의교수

(좌동)

강사

(좌동)

전임강사및강사

(좌동)

전임강사및연구강의강사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142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제외

임상강사=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신설

 

 

 

 

 

 

 

 

14조의교원외의교원으로서강사

 

15강사는 학생의 교육을 담당

교원의 임무(§15

)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강의 및 학문연구만 전담 가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교원(강사 제외)

 

교원이 아닌자(§17)

 

-

겸임교원

겸임교원·명예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명예교수 등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이에 따라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이 아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 합니다.

3. 정규직교수 비정규직화 막아야 : 고등교육법 일부법률안(강사법)201311일 시행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두 번, 20대 국회에서 한 번 해서 모두 세 차례 유예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은 정규직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성균관대 학부교수를 모두 비정규직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교수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약한 대학부터 시작하여 이를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2016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 있는 교원은 9시간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고,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분야가 있어 산술적인 몰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대학가에서 개설강좌가 부족하여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는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 자연 예체능계열 20, ··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 마다 지키도록 하면 오히려 강사를 더 임용해야 합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입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20171월 정부 보완강사법안의 문제

 

1. 절차의 문제 :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강사의 교원지위 명시를 거부하여, 전국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고 불참했습니다.

 

2. 강사법의 훼손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이 만들어 졌고, 2017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을 국회에 이송했습니다. 정부 보완강사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납니다.

 

강사의 임무 중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갑니다. 강사는 학문을 연구해야하고, 지식사회에서 연구가 없으면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사에게 연구의 의무과 권리 규정은 대필과 표절을 막는 법적 장치입니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해,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며 지도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고민, 특히 진로지도에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 질문을 받아 토론하여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현실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811일 시행하고 아울러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랍니다.

 


2017. 11. 23. 05:46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극회 교문위 공청회

11월 23일 국회 교문위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공청회가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1977년 대학강사 교원지위 폐기, 2011년 강사 교원지위 회복-6년 유예 -2018.1.1. 시해예정입니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장,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 교무처장이 진술합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