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3. 07:07

이승준/김영곤 강사에 대한 재판비용 요구 철회하라!

김영곤 강사에 대한 재판비용 1천만원 요구 철회하라!

/ 이승준 고려대 총학생회장

 

 

고려대학교에는 수많은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모든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동등히 학교 운영에 반영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학생들 역시 하나의 구성원입니다. 여전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학생들의 목소리는 힘이 없기만 하기에 총학생회는 끊임없이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학생들보다도 더 힘든 구성원이 있습니다. 바로 시간강사 선생님들입니다.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강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이들은 학생들로부터 '교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지만, 학교에서 인정하는 교수와는 연구 환경이나 교육 여건에 있어서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처한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김영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 김영곤 강사는 2013년 초 교무처에서 내려온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으로 인해 부당해고를 당한 해고강사입니다.

 

김영곤 선생님은 학생의 수업권과 강사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내던 강사였습니다. 김영곤 강사는 김동애 강사와 함께 ‘교원지위 회복(강사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사학법, 사학연금법 적용)’ 2007년 9월 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근처 국민은행 본점 앞에 천막을 쳤으며, 2012년 2월 15에도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도입, 수강인원 줄이기’를 요구하였고 이후 고려대 본관 앞 농선텐트를 민주광장으로 옮기며 2017년 6월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 2013년 초 “비박사 강사가 교수의 품위를 떨어뜨린다”는 김병철 전 총장의 말이 나온 후 교무처에서 ‘비박사 강사 임용제한 지침’이 공문으로 하달되었고 이를 계기로 2013년 2월 경 수십여명의 세종캠퍼스 시간강사와 더불어 김영곤 강사는 해고되었습니다. 당시 세종캠퍼스 학생들은 급작스러운 조치로 수강신청 대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에 학생들은 해당조치를 ‘비판적 강사 길들이기’로 인식하며 ‘고려대 시간강사 투쟁을 지지하는 학생대책위’를 결성하였고 김영곤 강사의 복직을 위한 기자회견, 서명운동, 0학점 강의 등을 지난 4년 간 진행했습니다. 한편 김영곤 강사가 세종캠퍼스에서 학부수업을 7년간 강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는 시간강사가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제도의 맹점을 이용해 해당 조치를 ‘해고’가 아닌 ‘위촉해약’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 이에 김영곤 강사는 해고무효소송을 벌였고 2014년 11월 경 서울행정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계약갱신기대권’을 인정받았으나, 해고의 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였습니다(2014.2.27.선고 대법원2011두17745). 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측의 말바꾸기와 법원의 관련자료 제출요구를 거부한 끝에 내려진 판결이었습니다. 결국 김영곤 강사는 즉각 항소를 했지만 패소했고, 고려대는 김영곤 선생님에게 소송비 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무엇보다 염재호 총장의 ‘3무정책’(절대평가, 출결 자율화, 무감독 시험)이 시행되면서 그 이전부터 ‘절대평가 전면도입’과 ‘고등교육 정상화’를 외쳐온 김영곤 강사를 다시 고려대학교 구성원으로서 포용할 것에 대한 여론이 환기되었지만 염재호 총장은 이러한 학생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동시에 해고당한 시간강사에게 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 김영곤 강사의 투쟁은 고려대 학내 구성원 전체의 문제일뿐만 아니라 전국 7만 시간강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재 시간강사들은 1977년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교원지위를 박탈당한 이래 연봉 500만원에 방학 중 임금지급이 안 되는 등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노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연구환경 결여(학생상담과 연구를 위한 공간 부재), 수직적인 학사행정과 전임교원과의 갑을관계를 겪는 등 지식생산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이는 다시금 대학원생의 진로와 학부생의 수업권과 직결되는 문제임을 재확인하며, 고려대는 김영곤 강사에게 청구한 천만 원의 재판비용 요구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7.6.21.

2017. 6. 22. 20:29

고려대는 김영곤 강사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철회하고 강의 배정하라!

고려대는 김영곤 강사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철회하고 강의 배정하라!

 

 

저는 25년의 노동운동 활동을 돌이켜보며 『한국노동사와 미래(전 3권, 선인, 2005)』를 썼습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님이 이 책을 보고 당신이 하던 「노동의 역사」 강의에 저를 추천해 2005년 2학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동의 미래」 강의를 개설하고 모두 15학기동안 강의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며 놀란 것은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는 죽은 강의실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강의실에서 쟁점이 형성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1977년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사의 교원지위 부재는 비판적인 연구와 강의, 학생지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강사는 물론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교수, 한국 사회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여야 3당 소속 의원이 대선, 총선을 앞두고 각기 강사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2007.9.7. 국회앞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다시 넣을 것을 요구해 농성을 시작해 11년째 농성합니다. 저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고대분회 소속으로 저도 참여했는데 한교조 집행부가 돌연 농성을 접었지만 저는 농성을 계속했고 이런 이유로 고대분회를 사고분회로 제명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개정돼 강사가 교원이 되었으며, 2018.1.1.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의 대학생이 사회 중견이 되는 2045년에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노동자는 개발자와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는 실업자로 나뉩니다. 저는 더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개발자의 범주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강사법을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2011년 5월 1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을 결성하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강노는 고대에게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강사료 인상, 학생수업의 절대평가, 강사의 건강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는 2015년 절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건강진단을 거부했는데 2013년 김한용 수학교육과 강사가 여름 계절학기 수업중 쓰러져 타계했습니다. 심장 혈관 팽창 때문인데 건강진단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로 슬픔을 더하게 했습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 고려대 교섭 대표는 총장도 이사장도 강사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강노는 2012.2.15.일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고대는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간접 강제금 시위, 구호, 농성 등 건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약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법은 대학 안에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고려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의전을 고려하여 본관에서 교문에 이르는 직4각형 밖으로 옮기라고 판결해, 농성 텐트를 현재의 민주광장으로 옮겼습니다.

 

2012.10월 중순경 강수돌 경상대 경영학부 인사관리-조직행동팀장은 2013년 1학기 강의를 저에게 배정했습니다. 고려대는 돌연 강의 배정을 학장 추천으로 변경하고 경상대학 교수들에게 투표를 하게 했고 9:6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강의 추천을 교수에서 학장이 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했습니다.

 

제가 고려대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했는데 고려대는 경영상의 이유로 복직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당시 고려대 1년 예산은 1조7천여억원, 강사를 포함한 교원(교수) 보수 2,000억원, 강사료 총액 120억원이었습니다. 강사료는 전체 예산의 0.7%이었습니다. 이런 판결 기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저의 강사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수돌 교수가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을 근거로 다시 강의를 배정했지만 고려대는 학장 추천사항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강수돌 교수는 전공팀장과 대학원 전공팀장의 두 보직을 사퇴해 항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경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수년 동안 매년 수천명이 서명해 강의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강사법을 시행을 요구하고,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강사의 건강진단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강사를 배출한 고려대와 교수들에게 책임이 큰 부분입니다. 강의를 다시 배정해야 합니다.

 

고려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저와 전강노에게 9,937,9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15학기 동안 받은 강사료가 대략 36,216,000만원의 27%에 해당합니다.

 

고려대에게 저에게 재판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다른 강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미화원 주차관리원 경비원,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공격의 시작입니다. 대학 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 뿐입니다.

 

1. 고려대는 김영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2. 고려대는 김영곤에게 강의를 배정하라!

 

2017.6.21.

고려대 해고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김영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