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7. 20:49

강사의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를 인정해야 한다

강사의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를 인정해야 한다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첫째, 연구 임무 관련해, 서정민 조선대 강사(45, 영어학 음운론)10년간 조학행 지도교수의 논문 등 54편 대필을 고발하고 2010년 자결했다.(유서 참조) 조 교수는 10년 동안 자신이 직접 쓴 논문이 한편도 없다. 전임교수는 의무적으로 1년에 논문 2, 200%를 써야한다. 교신저자는 50%를 인정하므로 14편 대필하면 50%=200%, 10년에 40편이 충족된다. 서정민 강사가 대필하지 않았다면, 조 교수는 연구의무를 이행 못했다.

 

조 교수는 스스로 논문 초안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조선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대필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했다. 이를 받아 광주경찰청, 광주지검은 무혐의 결정했다. 서정민 강사 유족에 조 교수와 조선대에게 제기한 연구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법은 대필은 맞지만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재판에 뒤따르는 문제는,

 

법원에서 논문 대필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강사는 항상 연구하는데 그 연구 성과가 교수, 정치인, 특수대학원 등 논문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원생 연구도 가로챈다.

강사에게 대필시킨 교수는 가르칠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에게 강의 듣는 학생은 배울 게 없다.

교수가 연구하지 않으면 대학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선거나 촛불시위로 시정할 장치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통은 이를 시정할 장치가 없다. 대학에 지원하는 연간 연구지원비 약 4조원 중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샌다.

 

강사법에서 강사에게 연구 임무를 부여하면, 교수도 도리없이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공부나 생활 특히 진로 찾는데 어려우면 젊고 새로운 학문을 갖춘 강사를 찾아 상의한다. 강사 연구실이나 상담실이 없어 상담은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이뤄진다. 이런 있는 현실을 인정해 강사의 학생지도 임무를 인정해야 한다.

 

2017.9.2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 서정민 박사 유서(조선대 강사, 영어학 박사 음운론 전공, 45)

 


◯◯이 엄마!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언젠가 교수가 되는 그날에 당신에게 모든 걸 용서받고, 빌면서
"이젠 당신과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스런 나의 아들 ○○이 그리고 딸 △△, 깨질까 해서 내 깐엔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못난 남편입니다. 사랑합니다.

유서는 차의 조수석(수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립니다.
조학행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조 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산재보험에 적용될 만 합니다.

조교수님에게 당한 종의 흔적은 내 e-mail에 일부 있고 한국연구재단(탐색) 연구실, 유서에 밝힌 내용.

비정규직노조(조선대)를 찾아서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조교수 제자 포함)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립니다.

김동애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조선대 비정규직노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그래도 그래도 ''은 우리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김동애 교수님 존경하고 죄송합니다.

2번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하세요.

3번 방안) 우리 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할 정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4번 방안) 이명박 대통령님께
한국 사태는 썩었습니다. '교육(敎育)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 한 마리(자리)15000, 3억 원이라군요. 저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강진의 성화대학 '6000만 원', 두 달 전 한세대학교 => '1억 원'이더군요. -> 썩었습니다. 수사 의뢰합니다.
강사들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21세기형 사회입니다.

동기 부여하십시오. 누구든 교수는 될 수 없습니다. 능력 ××(판독 불가) 해주세요.
복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화요일 (본인 서명)

 


세상이 밉습니다.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

1) 부인 :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러나 산다는 핑계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했어.
사랑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

2) 아들, :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너무 착한 너희들이었기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비극이 오는구나. 그러나 힘내라.

3) 전국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에게 : 힘내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4) 함께 한 세미나 팀원들에게 : 죄송합니다. 힘이 된다면 논문이라도 함께 일조하고 싶었는데
나의 자존심, 노예로서의 충성심도 사라진 지금에 정체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5) 교수님 : 왜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더이상 종의 가치가 없으니 버리려고 하십니까? 제가 조선시대 선비입니까?

왜 더 이상 숨 쉴수 없을 정도로 틈만 나면 교통정리하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저도 물러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받들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함께 발표한 논문이 20,
교수님 제자를 위해 쓴 논문이 박사 1(), 학진(학술진흥원) 논문 1(), 석사 4(,,,), 학진 발표 논문이 4입니다.

한국의 대학이 존재한 이래로 전례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 종입니까?
10여 년 전에 학원 치우라고 하더니,

몇 년 전에는 어느 학교라도 가서 돈벌 수 있는 기회도 저지하시더니,

그러면서 노예로 삼아 오시더니 이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탈을 쓰신 겁니다.
일 년이 넘게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속내를 다 봤습니다.

진정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제자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지요?
명예교수 하시면서 학자랍시고 제자들 논문으로 끝까지 연기하려고 하십니까?
× 선생님의 학회 발표 논문이 어디에? 어디 정도 문제가 있는지요?
6~7개월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스승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6) 저를 아시는 지인들에게 : 이름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자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 지경으로 추락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 학생들에게 :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적이라도 처리하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8) 학생들 시험지 : 연구실에 있습니다.

9) 자동차 문제 : 학교에서 400만 원 나올 것입니다.
(통장까지 계산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차는 팔아서 교수님 드리세요)

10) 채무관계 : ××× 형에 1000만 원(집담보) 드리세요.

11)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 세상에 남깁니다.

12) 어머니, 형제들 : 정말 죄송합니다.

13) 다시 당신에게 : 미안해


2010. 5. 25. 저녁 650(본인 서명)


2017. 9. 27. 20:38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란다

20181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란다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고등교육법 제14(강사법)를 개정해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2017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을 국회에 이송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강사의 임무 중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간다.

 

4차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된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이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 질문을 받아 토론하여 창의적 인재로 키우게 된다. 이것을 허용하는 강사법을 시행하고 아울러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1년 개정 강사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시행령은 201510월 내놓은 시행령으로한다.

시행하지 않더라도 비정년트랙을 법정정원교수로 산입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1. ....“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을 살려야 한다.

[교원 또는 교원으로 카운트하는 가운데 의무 법정정원교수 충원률 41%와 권장 법정정원교수 충원률 61%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다만 다른 단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 바란다.

첫째,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강사는 학문을 연구하며, 연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강사에게 연구의 의무과 권리 규정은 대필과 표절을 막는 법적 장치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해,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냈다. 강사법에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며 지도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고민, 특히 진로 취업지도에 필요하다.]

 

둘째, 정규직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강사의 강의시간 제한과 아울러 전임교수 강의시수 제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지난 40년 동안 강사 교원지위 부재가 입법부작위라면, 이 조항은 입법과잉이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지 못한다.]

 

넷째, 1년 미만 임용은 원래대로 1년으로 해야 한다.

[대학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17(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2015년 시행령의 내용이다]

 

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 처우 관련해 요구하는 종합대책은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즉 강사법 시행 + α를 바란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기존 강사가 느끼는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201792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2017. 9. 20. 05:51

상명대가 이영이 해고 강사 교내 1인시위 금지 가처분신청

  1. 1인시위 기자회견을 자료로 들어 가처분 신청하다니~~정권 위에 대학이 있어왔지만, 국민의 기본권 비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위에 상명대가 있군요. 국회가 헌재소장 인준을 거부하니, 대학이 헌법에 도전하는군요.




2017. 9. 17. 21:02

광주고검이 서정민 논문대필 사건을 재조사했으나 기각했다

  1. 서정민 논문 대필사건- 유족이 제기한 연구업무 방해 손배소에서 조악행 지도교수가 단 한 편도 초고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도 광주 지법-고법-대법은 대필이 자발적이라며 기각했습니다.
    -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인수위원회에 대필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했더니 대검을 거쳐 광주지검이 사진처럼 8월 28일
  2. 이유없다 기각했습니다. 서정민 열사 한을 어떻게 풀어드리나요?
    -
    서정민열사는 강사는 대학의 '노예'이고 교수의 '종'이라고 이걸 바꿔달라 목숨을 바쳤건만, 이명박정권은 국립대강사료 인상으로 그쳤지요. ...
    촛불로 바뀐 정권은 향판을 바꿀 수 있겠지 기대 했지만~~


2017. 9. 17. 13:0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강사법 시행은 대학 구성원 공통 과제이다

  1. 2007년 국회앞에서 농성하고 얼마 지나 모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표가 밤늦게 나에게 전화했다. "김영곤,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강사 교원지위 회복 주장하지 마!)"
    이번에 내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전국대학노조가 강사법 폐기하라고 성명을 냈다. 강사법에는 강사 교원지위가 들어 있고 그것을 폐기하면 강사 교원지위가 날라 간다. 이것은 아기가 들어있는 목욕물을 버리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
    대학노조가 강사법 폐기하라는 것은 마름이 노비해방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학이 교직원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강사 희생위에 있음을 반증하는 성명이다....
    또 강사는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교직원은 행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여 서로 직무 영역이 다르다. 이런 성명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나 직역을 넘어선 간섭이 분명하다.
    -
    강사는 1977년 이전에 교원이었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교원이라는 신분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강사가 교원 범주에 들어갔고 6년 유예를 거쳐 2018.1.1 시행을 앞두고 있다.
    -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신분 없는 존재-강사를 해방해야 한다.
    전국대학노조도 강사법 폐기하라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교직원도 야만스럽지 않은, 민주 대학에서 보람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
    민주노총은 조합원은 물론 전체 노동자 자녀 대학생활과 사회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판단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
    -
    아울러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지지하는 교직원 다수가 있음을 밝힌다.

2017. 9. 6. 00:18

국회는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을 2018.1.1. 시행하라!

국회는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을 2018.1.1. 시행하고

고려대는 김영곤 대학강사 복직시키고 재판 비용 1천만원 청구 철회하라!

김영곤 전 고려대 강사, 대학강사 투본 위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는 강사 교원지위 박탈한 우민국가

 

1960년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국민소득이 높았던 필리핀은 낙후하여 이제 아시아에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크지만 대학에서 비판이 허용되지 않는다. 마르코스 독재가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하면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에 비판이 허용되지 않아 사회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도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종신집권에 반대하는 교수를 쫓아내고 학생을 군대에 징집했으나 학생은 여전히 유신에 반대했다. 박정희는 학생이 젊은 강사에게 비판을 배운다고 보아 1977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가운데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강사는 자기연구를 못하여 교수의 논문이나 대필하고 강의를 잘리지 않으려 자기검열하여 소신껏 강의하지 못하고 학생의 질문을 걸러냈다. 학생은 대학에서 종합적 판단력을 키우지 못하고 학점과 스펙에 매달리게 되어 개인은 창의성이 부족하고 학생 전체는 다양성이 부족하게 되었다.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을 제외하고는 그 흔한 노벨상 하나 못타고 세계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산업화 시대에는 남이 시키는 일을 잘하게 학생을 키워도 사회가 운영되었다. 삼성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공권력에 기대어 백혈병을 일으키는 반도체 공정을 유지했으나 더 이상 그럴 수 없다. 현대는 엔진자동차에 집착하여 전기자동차, 자율자동차를 외면하여 세계적 흐름에 뒤쳐졌다. 재벌체제는 더 이상 사회를 이끌지 못한다. 2년전 어느 서울대학원 학생이 한국도 필리핀처럼 국민 대부분의 소득이 낮고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나?

 

대학강사는 교육노동자이다. 2007년 근로자성을 인정 받았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교육과 노동의 두 기능 가운데 교육에 방점이 찍힌다. 교육자로 복권되는 것이다.

 

현재 대학 교수의 3분의 2가 강사이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강사의 처우가 개선된다.(강사법은 1년 계약으로 방학 중 강사료, 4대보험, 퇴직금 지급한다)

신분보장을 받아 교육부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서 해고나 징계를 심사한다. 비판적으로 연구하고, 연구한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의 질문을 살려 토론할 경우 대학이 변화한다.

 

첫째, 대학생이 자신을 알고 사회를 알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일을 자기 일로 삼는다. 기업과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노동시간을 줄여 고용을 늘리기 이전에, 청년이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둘째, 대학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학생에게 강의하면서 지역사회의 필요, 연구, 인재 양성이 선순환한다. 학생 개인은 창의성을 갖고 학생 전체는 다양성을 갖는다. 서울이나 대도시나 시군 지역의 대학이 각기 그 지역의 필요에 따라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지역의 사회경제, 연구교육, 인재 양성이 선순환한다. 이럴 경우 대학은 각기 다양성을 갖게 돼 학벌 체제를 탈피한다. 이런 변화는 초중등 교육에도 영향을 미친다.

 

셋째, 대학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현실에서 문제를 끄집어내고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학생을 키운다. 2,3차 산업 기술은 외국에서 도입했는데 4차산업기술도 외국에서 도입해야 할 지경이다. 대학에서 창의적인 연구와 교육 시스템을 갖추면 4차 기술혁신도 대응할 수 있다. 핀란드는 핸드폰을 생산하던 노키아가 무너졌으나 창의적인 노동력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500여개를 만들어 산업 붕괴를 극복했다. 한국은 현재 조선 철강 자동차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지만 대안산업을 마련한 창의적인 인재가 부족하다.

 

넷째,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토론하면 금수저는 흑수저의 사정을 알고 흑수저는 자신의 권리를 알게 된다. 따라서 학생들은 갑과 을의 차별에서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영향을 미쳐 생산성 향상과 아울러 분배, 복지, 지속가능성, 평화를 실현하게 된다.

대학교육의 목적이 재벌을 위한 것에서 대학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공동체를 위한 것으로 변화한다.

 

대학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조건은 1. 대학 무상교육, 2.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3. 학생 수업의 절대평가, 4. 법정 정원교수의 100% 충원, 5. 존립이 어려운 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학생 수업평가는 원래 절대평가이었으나 1980.7. 전두환 정권이 졸업정원제를 실시하면서 상대평가를 강제했고, 지금도 대학 평가에서 상대평가에 가산점을 준다. 절대평가하면 학생들은 경쟁에서 벗어나 서로 협동하고 집단지성을 발휘한다. 법정 정원교수는 인문사회계열은 학생 25명당 1인이고, 자연 예체능 계열은 학생 20명 당 1명이고, 치의한의학 계열을 학생 8명당 1명이다. 법정정원교수 의무충원률이 41%이고 권장충원률이 61%이다. 그만큼 강사를 많이 쓴다.

이 가운데 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이 다른 것에 우선한다.

 

 

. 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 해야

 

17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3당 의원이 각기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강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자 이의 의결을 요구하며 20707.9.7.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이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농성 석달만인 128일 한교조 집행부가 농성장을 떠나자 김동애 강사를 비롯한 강사와 학생이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강사투본)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을 결성하고 농성을 계속했다. 97일이면 국회앞 텐트 농성 10년이다. 농성장을 고려대 학생, 대학원생, 교직원노조, 병원노조, 민주동우회 등이 함께 지켜주었다.

 

2010.5.25.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조학지도교수 교수직을 미끼로 10년동안 자신의 논문을 비롯하여 지도하는 대학원생의 박사학위 논문 등 54편을 대필시킨 것을 고발 자결했다. 이 사건으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여론이 비등했다.

 

대학과 국회는 당시 여론을 악용해 2011.7.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6개 사립의대의 협력병원 임상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시켰다. 예를들어 성균관대 의대가 성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인 삼성병원 임상강사에게도 재단회계로 임금을 주는 것이 가능해졌다. 부속병원은 영리병원 으로 전환할 수 없음을 노린 것이다.

 

2011.12. 국회는 강사법을 개정해 강사가 교원이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강사를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하고 시행을 2년 유예했다. 국회는 이를 2차례 더 유예하여 2018.1.1. 시행 예정이다.

 

 

강사법 시행의 목표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담고 대학정규직교수의 비정규직화를 막는 세 원칙을 반드시 지킨다. 대학의 비판기능을 회복해야 하여 대학교육을 정상화한다.

 

강사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의 법적 근거

아래 재개정안은 헌법교육법헌법재판소 판시대법원 판결국가인권위 권고유네스코 권고 1997. J. 72 등의 법률적 근거가 있다.

- 제헌헌법 [헌법 제1, 1948.7.17.제정시행]: 교원지위 법정주의

16조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적어도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무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기관은 국가의 감독을 받으며 교육제도는 법률로써 정한다.

 

- 현행 헌법 [시행 1988.2.25] [헌법 제10, 1987.10.29, 전부개정]

11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2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31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 제헌헌법에 따른 교육법[법률 제89, 1949.12.31 시행]

75조 제2항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학장(대학교에는 총장, 실업고등전문학교와 전문학교에는 교장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와 조교를 둔다.

 

- 교육법에 따른 교육법기본법[법률 제8915, 2008.3.21 일부개정, 2008.6.22 시행, 현행 고등교육법의 모법]:

14(교원) (1)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대학시간강사제도 개선 권고(2004. 6.2.)

주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근무 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

 

- 국가인권위 결정의 근거:

1) 헌법:

o 6

o11조 제1

o31조 제 1

2) 국제 인권법:

o 세계인권선언 제7

o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32. (e)

o 고등교원 지위에 관한 권고(A Recommendation concerning the Status of Higher -Education Teaching Personnel) (유네스코 1997) J. 72.

3) 헌법재판소 판결(1991. 7. 22.

o 선고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사건)

4) 국가인권위원회법

o 2조 제1

o 30조 제2

 

강사의 근로자성

- 헌법재판소 판결(1991. 7. 22.선고 89헌가106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사건)

교원의 지위는 교원의 직무의 중요성 및 그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인식의 정도에 따라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대우 또는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 대법원 판결(200513018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 부과처분 취소)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각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임

 

강사교원지위 박탈과정

법적 과정

- 1948.7.17. 제헌헌법 제16(교원지위 법정주의)

- 1949.12.31. 정부수립 교육법(법률 제89) 제정·공포(강사는 교원)

- 박정희는 대학을 유신독재의 가장 큰 장애로 보고 대학에서 비판기능을 무력화시키고 교수·강사들을 통제하기 위하여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

- 19771231일 박정희는 위 교육법75조의 개정안을 공포(정부의안 번호 090767), 강사의 교원지위를 빼앗음.

- 개정 교육법75조 제1항 제2: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전문대학에는 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와 조교를 둔다.”

- 이 개정안 발효당시 박사학위 소지자는 조교수로 임용.

- 1997년까지 위 교육법38차례 개정

- 1997.12.13. 고등교육법(법률 제5439)제정: 교육기본법94(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에 근거

- 현재 시행 1년 연기된 현재 법안은 고등교육법 18차 일부개정안

 

20111230일 이명박 정권의 교과부장관 이주호는 교수직 자체를 비정규직화하도록 고등교육법을 더욱 개악.

- 2012년 이주호는 삼성 등 독점재벌의 대학사유화와 영리병원 추진을 위하여 사립학교법(’12.5)과 고등교육법 시행령(’12.8)을 각각 개악(박정희가 강사교원 지위를 박탈한지 35).

- 2012.11.22. 국회 교과위는 위 개악법안의 독소성을 지적하고 시행을 1년 연기하기로 하고 재개정 소위를 구성키로 함.

-2013년 국회 교과위 유기홍 의원은 특별법(공항세로 강사 임금 인상)

-정진후 의원이 연구강의교수제 발의하려 국회 토론회를 열었으나 무산됨.

-우원식 의원은 연구강의교수 발의 시도했으나 무산됨.

 

2015년 윤관석, 박주선 의원이 강사법 폐기를 추진했으나 1인시위해 무산시킴.

-2015.12.30. 강은희 의원 2년 유예안 발의 통과.

 

2016년 강사법 개선 자문회의, 2017.1.1. 교육부에서 보완입법안을 국회에 이송했으나 아직 교육위에 상정하지 않음.

 

유신독재로부터의 헌법정신 회복

박정희는 유신독재를 위하여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강사교원 지위를 박탈하였다.

강사의 교원지위는 유신독재가 파괴한 헌법정신·민주주의·교육권·인권·노동권 되찾는 문제, 정부출범 당시의 헌법과 교육법으로 회복되어야 함.

 

 

1. 2011.12.26. 개정한 고등교육법(강사법)

-대학강사투본과 전강노는 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14(교직원의 구분)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6.1.1]]

학교에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를 둔다.

각종학교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 직원 및 조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1.7.21]

 

14조의2 (강사)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교육공무원법5조제1, 10, 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11조의22·3, 23, 23조의2, 25조제2, 26, 43, 47조제1항 단서 및 제48.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면직으로 보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 본문 중 1항의 교육공무원을 임용제청할 때에는26조에 따라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으로 보며,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제69

 

2. 사립학교의 강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규정

. 사립학교법23조제2·3, 53조의21·2, 53조의31, 53조의4, 54, 54조의35항 본문, 56조 및 제60. 이 경우 사립학교법53조의4 11조제4·5항 및 제611조의22항 및 제3으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5항 본문 중 파면·해임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 국가공무원법33조 및 제69

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일 2016.1.1.]]

2015.12.30. 개정한 강사법의 고등교육법 시행령(강사 임용재임용 관련)

4조의4(강사의 임용 기준 등) 14조의2에 따른 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1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위원의 임명·위촉 방법, 심사단계, 심사방법 및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항에 따른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교육공무원법5조에 따른 대학인사위원회 또는 사립학교법53조의3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약조건을 정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용해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2. 급여

3. 복무 등 근무조건

4. 면직사유

5. 재임용 절차

3항제5호의 재임용 절차에는 임용기간 만료사실 사전통지, 재임용 조건이 포함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시행령(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현행: 7(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개정(): 7(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4. 초빙교원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전임교원에서 강사 제외 관련)

현행: 부칙 <23587, 2012.2.2>

2(생 략)

(생 략)

1.교원확보율이 61퍼센트 이상일 것 (교원은 고등교육법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을 말하며, 의학계열의 교원은 교원확보율 산정 시 제외한다)

2 3 (생 략)

 

개정()

부칙 <23587, 2012.2.2>

2(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

2 3 (현행과 같음)

 

2. 정부가 2017110일 의결한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완 강사법‘)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4054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14조의2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14조의2(강사)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제6항에 따른 심사(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을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용기간 및 소정근로시간

2. 담당하여야 할 수업

3. 급여의 액수 및 그 지급방법

4. 복무조건 및 복무 시 준수사항

5. 휴직사유 및 면직사유

6. 그 밖에 강사의 복무와 관련하여 계약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1.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나의 수업에 두 명 이상의 교원(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수업을 위한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3. 계절수업을 담당하는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4. 14조에 따른 교원 또는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이 퇴직, 징계, 보직 수행, 출장, 파견, 휴가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되어 대신 수업을 담당할 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③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국가공무원법69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국가공무원법33조제6호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강사로 재직하는 기간으로 본다.

학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강사 임용을 위하여 학교의 장 소속으로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경우 강사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학교는 강사로 임용되려는 사람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강사임용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심사 절차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6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에서 강사 임용을 위한 심사(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통과한 적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임용하는 경우

2. 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국립공립 학교의 강사: 교육공무원법10, 10조의3, 26, 43조 및 제48.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10, 43조 및 제48조 중 교육공무원또는 교원”, 같은 법 제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교원(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 중 조교는 각각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10조의3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43조제2항 중 징계처분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2. 사립학교의 강사: 사립학교법23조제23, 53조의212, 54조의367, 56조 및 제60. 이 경우 사립학교법23조제23, 53조의212, 56조 및 제60조 중 교원및 같은 법 제54조의3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법에 따른 교원(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교육공무원법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각 강사로 보고, 같은 법 제54조의3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파면해임면직으로 보며, 같은 법 제56조제1항 본문 중 징계처분임용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본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강사의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15조제2항 중 교원교원(강사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강사는 임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에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조의2(강사 임용 등에 관한 적용례) 14조제2항 및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강사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법률 제11212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제34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1811일부터 시행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14조의2(강사)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생략)

 

15(교직원의 임무) (생 략)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6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14조의2(강사) 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는 제6항에 따른 심사(심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통과한 사람을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교직원의 임무) (현행과 교원(강사는 제외한다)-------------------------------------------------------------------------------같음)

강사는 임용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다.

 

 

3. 정부의 2017.1. 강사법 개정안에 대한 강사투본/전강노의 의견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강사법 보완입법안)을 보완하라!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720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를 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둘째,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넷째, 전임교원을 100% 충원한다.

 

다섯째, 17(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 이외에는 시행 유예한 강사법에 따른다.

 

 

. 고려대는 김영곤 강사를 복직시켜라!

고려대는 김영곤과 전강노에 대한 패소비용 1천만원 청구를 철회하라!

고려대에는 전임교수가 1,500여명, 강사 1,500여명을 포함한 비정규 교수가 3,000여명 있다. 강사료는 시간당 54천여원, 500만원 정도이다. 국립대 강사료 810만원의 절반이 안된다.

고려대에는 1988년 강사노조가 있었으나 노조 위원장이 다른 대학 전임교수로 가면서 해체되었다. 2007.9.7. 한교조가 여야 3당 의원이 각기 발의한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고등교육법 제14(교원) 개정안 즉 강사법안 국회 의결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2007.11.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고대분회를 결성했다. 같은 해 128일 한교조가 농성을 이탈하고, 농성을 계속하는 고대분회를 사고분회로 처리, 제명했다.

그뒤 2011.5.1.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 고대분회를 결성하고, 국회앞 농성을 계속했다.

 

전강노는 고대에게 강사료 인상과 학생 수업 절대평가를 요구하여 단체협상을 시작했으나 고대는 협상을 기피했다. 전강노는 단체협상에 성실히 이행하라며 2012.2.15. 본관 앞에서 텐트 농성을 시작했다. 학생, 대학원생은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 대책회의(강사대책회의)를 구성해 함께 싸웠다.

 

고려대는 서울지방법원에 농성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대학에서 누구나 집회 농성 구호 등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권리가 있다, 다만 의전을 고려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농성 텐트를 현재의 민주광장으로 옮겼다.

 

고려대는 2013년 김영곤 전강노 대표에게 강의를 배정하지 않아 해고했다. 김영곤과 전강노를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해고무효 및 부당노동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려대는 김영곤에게 강의를 배정할 경우 고려대 경영에 위기를 초래한다는 논리를 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영곤이 강의 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경영상의 위기를 이유로 기각했고 서울고법, 대법원도 뒤따랐다.

 

대법원에서 패소한 뒤 강사대책회의에서 민광 텐트 농성 계속여부를 토의한 결과 재학생들이 신입생에게 대학을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신입생은 이 텐트를 보는 순간 대학을 한눈에 안다, 따라서 텐트를 계속 유지하기로 정했다.

 

고려대는 2017.5.30. 김영곤과 전강노가 고려대에게 재판 패소 비용 9,937,9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서울행정법원에서 받아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감액 신청했다.

전강노, 학부 총학생회,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부당한 해고에 대해 소송에서 이겼다고 재판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전례가 없고 강사라는 약한 고리를 탄압하여 대학에서 저항과 학문의 자유를 짓누르는 것이며 철회하라고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했다. 이를 고려대에게 전했으나 고려대는 아직 대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