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9. 08:25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1.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국민대 1명, 경북대 1명, 부산대 1명, 서울대 3명, 건국대 2명, 조선대 2명, 성균관대 1명, 서강대 1명, 대구 모 대학 1명, 서울시립대 1명, 김천지역 대학 1명, 부산가톨릭대 1명 등이 자살했다. 백준희(서울대)는 자신을 유리상자에 갇혔다 표현했다. 유서를 남긴, 한경선(건국대) 강사는 강의전담교수로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서정민(조선대)는 교수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을 고발했다.


2017. 10. 29. 08:18

강사법 반대는 사다리 걷어차기

  1. 대학강사는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 우민정책의 하나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2008년 한경선, 2010년 서정민 강사가 유서를 쓰고 자결했다. 2011년 강사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강사가 교원이 되어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강사법이 6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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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보장,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 인정, 강사 대신 쓰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임용 금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적인 연구와 교육 권리 인정이라는 대학과 교수 강사 존재 이유에 비해 본질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이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해 법의 시행 결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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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강사법 시행을 기다리는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기사가 나온다. 한겨레에 강내희, 김율 두 교수가 연거푸 강사법 폐기를 주장한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판단 근거가 없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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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통과됐으나 문제가 너무 많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강사를 포함한 12만명 비전임교원 전체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체 법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대학의 내부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있다."(강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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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사회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해석해본다.
    9와 90은 단결해 99가 되어 1에게 저항한다.
    99가 쟁취한 결과물 나누기에서 9는 90을 따돌린다.
    이 부분에 한정하여 시야를 넓혀 보면 9는 1과 힘을 합쳐 90이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찬다.
    90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힘의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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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대학 민주화되고 이것이 사회 민주화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 강사법이 시행돼 연구와 교육이 자유로와지고 강의실에서 질문 토론이 무성해져 학생 사회에서 갑과 을의 경계가 없어지고,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강사법 시행을 반대한다.
    이른바 민주화 교수와 노조를 하는 강사 사이에도 강사법을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다.
    자신이 속한 9의 작은 가진 것, 권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4575.html#csidx572e693c0122d0583a544973a4e2a1f


2017. 10. 22. 03:01

" 더 기다려 보시라!"

  1. 국회앞 1인시위는 정오부터 1시15분까지 한다. 점심시간을 넘어 15분 더하는 것은 국회에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다. 나도 여유를 갖고 이들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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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과 배은심 어르신을 뵈웠다. 국회 회의를 다녀오는 길이셨다. 유가협은 1998∼1999년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해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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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심 어르신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은 되느냐?” 물으셨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제정되었는데, 시행을 6년 유예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어르신은 “(그러냐.)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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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수(76) 어르신은 1996년 경원대에서 분신 사망한 장현주 학생 아버님이시다. 배은심(78) 어르신은 1987년 연세대 정문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학생 어머님이시다. 이한열 학생과 함께 활동하던 우상호 학생이 더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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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자녀를 잃은지 20년, 30년 넘게 활동하신다. 자녀를 잃은 슬픔, 빼앗긴 분노를 인간 사랑으로 승화하셔 우리 주변을 돌보신다.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여사, 박종철 학생 아버님 박정기 어르신이 그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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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30년 지났다. 한세대를 지나는 사이 정치 체제에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회운동도 복권했다. 이제 민주, 진보 정치와 사회운동이 인간을 위해 한 발 나아가야 한다.


2017. 10. 18. 15:21

학생을 잘 키우려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을 잘 키우려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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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유치원, 초중등교를 거쳐 대학에 간다. 대학을 나와 직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성을 갖추려고 평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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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는 학벌지향과 아울러 공동체 교육을 시킨다. 몬테소리교육, 대안교육, 거꾸로 교육, 열린교육, 자유학기, 자유학년 등 그것이다. 이 교육에서는 직업을 찾게 하는 효과와 아울러 다른 사람과 협력해 공동체 속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이런 노력은 대학에 가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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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학벌 위주로 교육한다. 자율형사립고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를 나온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을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서열 거슬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른바 상위권 학생은 갑 위치에서 을을 관리하고, 하위권 학생은 을을 운명으로 알고 저항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대학에서 강남좌파를 배출하거나 저항하는 을을 키우고, 서로가 협력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초중고 교육에서 기울인 노력과 대학 현실은 엇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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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앞에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1인시위하는 분과 대화했다. 그분은 특권학교에서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아간 뒤에 남은 학생이 일반고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으며, 교사가 나무라면 내버려둬 달라고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학벌에 편승하거나 신분 상승할 기회를 동등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이 문제는 대학교육과 연결시켜 고민할 때 실마리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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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는 대학 평준화하자고 하는데 그 수단, 경로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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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어디서 교육받든 각기 개성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서울 대학과 시군단위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각기 개성이 있다면 굳이 서울 대학 입학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초중등교육도 대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생 개인이나 그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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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이 핀란드 교육을 소개한다. 이들은 주로 초중등 교육을 말한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학교육과 연결하는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관련 토론회에 가봤다. 거기서도 초중등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를 토론할 뿐, 대학교육을 어떻게 바꾸냐, 서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토론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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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초중등교 → 대학 →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서로를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7. 10. 13. 06:50

교원임무도 없고 학습권도 없다

  1. 교원 임무 ⇆ 학생 학습권은 서로 맞물립니다.
    교원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대학생 학습권은 강의를 잘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학습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거입니다.
    대학생 학습권은 학부모와 시민에게는 자녀와 2세 교육권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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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도, 강사도, 대학도, 교육부도 교원 임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사도 해고와 임금을 주장하지 수요자 입장에서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학생도, 대학원생도, 학부모도, 사회도 학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재 수요자인 정부도 기업도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육 결과 창의가없다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안좋은 쪽으로 세임세임이고 피장파장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필요가 있고 제도에서 아래처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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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무는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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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학습권은 아래처럼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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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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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10. 13. 06:44

학벌이냐 학습권이냐?

  1. 학벌을 바라느냐 학습권을 바라느냐?
    학생에게 학습권(높은 교육의 질)을 말하면 잘 먹히지 않는다. 이해하는 듯 하다가 곧 잊어버린다. 선배 학생의 이해가 후배 학생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원인은 학생은 입학 때 진입한 학벌과 상대평가 학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에서 잘 배워 조건이 같은 다른 학생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면 학생은 학벌에서 대학 교육의 질로 가중치를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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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독재 시기에 서강대가 학생을 잘 가르친다고 했다. 스스로 ‘돌을 갈아 보석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수업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교육하면서 ‘서강고등학교’라는 소리를 들었다....
    토론 수업을 해보면 15주 중 전반부에는 선생이 가르치지만 후반부에는 선생이 학생에게서 배운다. 실례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왜 높은가를 학생이 여러 학기 동안 토론했다. 학생들은 수출위주 경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 냈다.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이 수출을 많이 한 것에 공허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한 학생들은 자신이 비정규직이 많은 취업 조건에 대응하여 스스로 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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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서 권리로 규정했다.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학생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존중하여 토론하면 학생은 문제의 본질, 대안, 실현 방안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낸다. 학생 평가를 절대평가할 경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물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을 몸에 배게 된다. 다른 말로 창의, 다양성,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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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이 보장된다면 서울대 → 거점 국립대 → 시군소재 대학, 금수저 → 흙수저, 유학생 → 한국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확고한 서열은 서서히 무너진다. 학생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취업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대학생이 사회 중견이 된 즈음에는 학벌과 교육의 질을 두고 평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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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한 집안을 두고 보면 이 말이 맞는다. 자녀에게 문제 해결능력을 갖고 도둑질 하지 않게 키운다면 손자, 증손자 대에 가서 집안은 평온하게 이어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집단지성 형성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년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교육의 질이 학벌을 따라잡고 곧 추월할 것이다. 이것은 2016,17 촛불혁명에서 경험했다.

2017. 10. 5. 12:53

농성 노동자 구호에는 특별한 무엇이 들어있다

추석날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다섯 단위가 내건 구호를 보면 먹고사는 문제를 넘어 특별한 무엇이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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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는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해 대학교육 정상화하자고 한다.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해고자를 복직시키면 공무원 공공성 강화로 이어진다.
KBS노조는 언론장악방지법 제정하여 공정방송 실현하자고 한다.
태광-티브로드는 노동조건 개선과 아울러 케이블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을 강화하라고 한다.
E-Ink Hydis는 해고자 복직과 아울러 투기자본 먹고튀기 방지법 제정하라고 한다.
Cort & Cortec 이 내건 해고자 복직은 예술성 있는 기타 생산으로 이어진다. 방종운 콜트지회장은 콜트 콜텍 해고자들이 “예술노동자인가? 노동예술가인가?” 라는 질문에 자신들은 “노동ᆞ예술 노동자”로서 “생산의 주역”이고 “역사의 주역”이라고 답했다.
이런 요구가 모이면 노동이 가진 구체적 성격 즉 교육, 공공성, 공정보도, 예술성, 사회성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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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은 전국 단위로 단결하고 산업별 노동조합을 발전시켜 노동자 요구를 실현하자고 한다. 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전국노동조합협의회는 평등사회를 실현하자고 했고, 민주노총은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보장하는 통일조국, 민주사회 건설의 그 날까지 힘차게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은 민주적 노사관계 확립과 생산민주화, 경영민주화 및 산업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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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선언을 보면 노동조건 개선에서 바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통일조국, 민주사회, 생산-경영-산업 민주화로 바로 건너뛰었다. 한 세대 동안 이를 반복했다.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중간에 어떤 내용을 배치할 것인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이미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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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앞 농성 단위 구호에서 농성자는 자신이 일하는 의미, 이것이 소비자와 사회를 위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원청이든 하청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국적 노동자든 이주노동자든든 하는 일에 차이가 없고, 차별 근거가 희박하다. 단지 역할이 다를 뿐이다. 노동자의 즉자적인 요구와 노동조합 강령·선언 사이에 노동자가 하는 구체적인 역할을 명기하면 전체 노동자 단결에 도움되고, 한계에 부닥친 산별노조운동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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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강사 문제를 말할 때 일부 강사는 강사의 강의자리 보존과 강사료에 한정하여 말할뿐 교육과 학생지도, 학문연구를 말하지 않는다. 언론은 대학광고 때문에 그렇다고 치더라도, 상급 민주노총, 한국노총, 심지어 정의당 등 진보정당마저 '먹고사는' 일반 노동에 머물러 교육노동이 가진 구체적 가치를 지적하지 못하고, 학생마저 이를 쫓는 모습을 보며 드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