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19. 10:15

국회·정부는 강사법 2019.1.1. 시행해, 우민정책 적폐를 씻어야 한다

국회·정부는 강사법 2019.1.1. 시행해, 우민정책 적폐를 씻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시민이 바꿔야 한다

 

1.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을 2019년 시행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1년 유예해 201911일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대체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7.11.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강사 교원지위를 인정한 강사법 폐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협이 주장한 대량해고, 대학의 재정난, 대학원 운영의 부정적 영향, 소송의 남발은 사실이 아니거니와 강사법 폐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학의 상업주의적 이익만을 대변하고 재벌과 금수저를 위한 대학교육 정책으로 일관한 대교협을 해체하고, 1년에 수천 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 지원을 강사 처우 개선 등에 전용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2017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계획에서 대학·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강사법 폐기를 전제하며, 관련제도와 처우 개선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사 교원지위 부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 다수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2016년 전국 일반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1,034명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의 응답에서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90.3%그렇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입법인 2011년 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강사법) 폐기할 수 없다. 김상곤 장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사법을 시행하고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한 공약에 배치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강사교원지위 회복 공약 정신에도 어긋난다. 국회가 2006년부터 173개 여야 의원안 187개 여야 의원안과 1개 정부안을 통합하여 2011년 변재일 교과위원장 안으로 만들어 2011년 의결 통과시켰다. 국회의결 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다. 국회가 이를 저지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1년을 또다시 유예 시켰다. 국회는 2018년 교육위 안에 강사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한 상반기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대학은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을 받는다. 적립금은 쌓아놓고, 매년 대학건물을 올려 상업시설을 들여 놓는다. 정규직교수와 강사의 차별은 임금만 10여배 이상 차별하면서 강사와 1년 계약하여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보험(건강보험) 조차 지급 않겠다고 한다.

 

강사해고와 강사법 시행은 별개의 문제다. 높이고, 이와 별도로 강사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 실수는 20034, 20075.5, 20057.5, 20156.4만명이었다. 강사수에 변동이 있으나 대량해고는 과장이슈이고 강사에 대한 협박이다. 대학원을 나온 신규 박사가 기존 강사 일부를 밀어냈고, 대학, 정권, 자본에 비판적인 강사를 해고했다. 대표적으로 이대 남봉순, 성균관대 유승완, 고려대 김영곤, 상명대 이영이, 경희대 채효정 강사 등이다. 강사법 개정 이후 국립대 강사는 줄지 않았고, 사립대에서는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명예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임용해 강사+비정규교수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강의자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를 6시간으로 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전임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가 1520시간인데 법정 9시간으로 한정해 연구 교육을 충실하게 해야한다.

국회·정부는 2011년 강남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일부 협력병원 임상강사에게는 사학법을 개정해 온전한 교원지위를 주었고, 의대부속병원 귀속을 면제해 영리병원법 제정 뒤 영리병원 전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일반강사에게는 교원지위를 주는척 했지만 폐기하겠다는 의도다.

 

강사법 폐기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강사가 선생(교원)이라는 사실을 부정 못한다. 40년 동안 선생이 아니었던 강사를 2019.1.1. ‘선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강사법 폐기를 주장한 교육 시민단체는 잘못했다.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의 연구와 교육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강사 대량해고를 이슈로 삼았다. 강사법의 문제는 교원이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다. 강사법을 시행한 뒤 한교조는 단서떼는데 함께 싸울 의사는 없는가?

대학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직원)노조가 대안 없이 동조했다. 이들이 소속한 민주노총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원노조가 동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강사법 폐기를 공약했다. 이들은 1:9:90 한국사회에서 9에 해당한다. 9는 민주주의 제도와 노동조합을 쟁취할 때는 90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 성과를 나눌 때는 1에 가담해 10을 구성해 90을 탄압한다. 대학이,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다.

 

3. 시민이 나서서 대학에게 요구하고 대학교육을 바꿀 때다

강사법 시행의 수혜자는 연구·교육하는 강사와 교수, 대학생, 학부모, 한국 사회 모두다. 대학 교수의 3분의 2을 차지하는 강사가 교원이어야 스스로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과 토론하며 대안을 세우고 그것의 창의적 실현 방안을 찾게 된다.

 

4.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강사법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1.1.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 그 예산을 강사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셋째, 법정정원 교수 100% 충원해, 학생에게 다양한 강좌, 수강인원 축소, 선택권을 보장해, 광클릭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학원에 전임교수를 두어 연구자 양성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넷째, 학생수업을 절대평가 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상대평가를 폐지해 학생을 강의실에서 서로 협력하고 집단지성을 이루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다섯째, 존립하기 어렵고 상업주의에 찌든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수도권 대학 위주의 학벌 폐해를 완화하고 지방대학을 살려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

여섯째, 반값등록금이나 입학금폐지를 넘어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 흙수저를 포함해 누구든 원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에만 등록금이 있다.

일곱째, 대학운영에 학생, 대학원생, 강사, 교수, 직원, 미화원등, 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018.1.15.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2018. 1. 3. 11:53

대학강사 교원지위 관련 법 조항입니다

자료: 대학 강사 교원지위 관련 법입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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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필자주: 이 조항에 따라 강사는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 자유가 보장된다. 지식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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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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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8.1.1]]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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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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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8.1.1]]
※필자주: 국회는 2017.12.29. 강사법 시행을 2018.1.1.에서 2018.1.1.로 1년 더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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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필자주: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의지가 있다면 강사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