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9. 18. 11:50

강사법 개선안 시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

강사법 개선안 시행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

 

 

오늘이 대학강사가 국회앞에서 농성한지 꼭 11년 되는 날입니다. 2007.9.7. 농성을 시작했으니 오늘이 만11년입니다. 강사 제도개선 협의회에서 대학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전문가가 합의안을 내고, 오늘 이렇게 한교조와 전강노가 함께 기자회견을 하게 돼 기쁩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가 입장을 함께 해주셔 고맙습니다.

 

개선안을 만드는데는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대학교무처장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무입학처장협의회 대표, 국회와 교육부가 추천한 전문가, 이 협의회를 주관한 교육부, 협의안 마련을 재촉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려 18차 회의를 해 합의안을 냈습니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경향신문 컬럼에서 이 합의안 도출을 협치 모델이라고 평가하고 확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은 강사법 시행 유예가 교원지위 법정주의, 평등권, 행복권, 대학생의 학습권이라는 헌법의 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위헌소송을 내 교육부와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강사법 시행을 위한 교수모임,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학생모임도 강사법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에서 주요한 것은 하나는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교원심사소청권 인정입니다. 다른 하나는 방학 중에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건강보험을 추가한 것입니다.

 

먼저 교원지위 회복은 1977년 강사 교원지위를 박탈한 박정희 유신정권의 우민정책에서 벗어나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지도에서 비판의 자유를 회복입니다.

강사가 자신이 고민한 것을 논문으로 써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강의실에서 학생에게 강의하고, 학생이 제기하는 질문을 자르지 않고 토론합니다. 그러면 연구자의 대안 제시와 학생 교육이 맞물려, 사회와 연구 그리고 교육이 선순환하게 됩니다.

학문연구와 학생 교육지도가 활성화되면, 수도권이든 다른 지역 대학이든 각기 독창성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학벌이 쇠퇴하게 됩니다. 대학원도 연구자와 교수 수요에 맞도록 박사 공급을 줄이게 돼 재편될 것입니다.

통합적, 융합적 사고와 연구가 발전하고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으로, 서정민 열사 퇴직금 소송에서 법원은 교수와 강사가 하는 일에 차이가 없다, 교수가 퇴직금을 받으니 강사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다면 방학 중에 강사는 교수와 마찬가지로 채점하고, 성적을 입력하고, 상담하고 논문 쓰고, 연구하고, 다음 학기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안을 만듭니다. 그런데 교수는 방학 중에 임금을 주고 강사는 주지 않았습니다.

강사에게 방학 중에 임금을 주고, 퇴직금을 주고, 건강보험을 추가하는 것은 유노동 무임금에서, 유노동 유임금 원칙으로 복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대학이 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또 대학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추가비용의 열배가 되는 이월금이 발생하며 하늘만큼 높이 적립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강사법 개선안을 이행하는데 4년제, 2년제 대학 전체에 230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4년제 사립대학으로 국한시키면 약 750억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국립대를 빼고 사립2년제를 빼고 이미 들어가던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들어가는 돈을 빼면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 작성한 4년제 사립대학 2016년 결산분석보고서를 보면 20164년대 사립대의 이월금이 7062억원입니다. 누적 적립금은 8735억원입니다.

대학은 돈이 없다는 말을 그만해야 하고, 언론이나 교수 강사도 이런 놀음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힘을 합쳐 강사법을 의결하고 2019.1.1. 시행해 강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은 물론 국민에게 희망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96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