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 3. 11:53

대학강사 교원지위 관련 법 조항입니다

자료: 대학 강사 교원지위 관련 법입니다.
▲헌법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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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14조 (교원)
①학교교육에서 교원(敎員)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
※필자주: 이 조항에 따라 강사는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 자유가 보장된다. 지식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②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원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 및 연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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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14조 (교직원의 구분) ①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학교의 장으로서 총장 또는 학장을 둔다.
②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ㆍ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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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의 강사는 교육과정 또는 수업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임용기간을 학기별로 일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3.2] [[시행일 2018.1.1]]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 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제13819호(교육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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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교직원의 임무)
①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③ 행정직원 등 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와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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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 및 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시행일 2018.1.1]]
※필자주: 국회는 2017.12.29. 강사법 시행을 2018.1.1.에서 2018.1.1.로 1년 더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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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필자주: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총장이 학칙을 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대학의 의지가 있다면 강사 대량해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