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0. 00:50

서울고법, 고려대의 김영곤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인사관리 조직행동 전공팀(팀장 강수돌 교수)에서 결정한 김영곤 강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의 다음학기 강의를 총장 지시에 의해 경상대학 교수들이 투표해 투표하고, 이 투표를 근거로 강의 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해 이를 추인했습니다.

2013년 김영곤 강사가 해고무효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했습니다.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서울행정법원 → ④서울고등법원 →⑤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강의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당시 고려대 1년 예산은 1조 7천여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교수+ 강사의 교원임금 총액은 2000억원, 강사료 총액은 120억원, 김영곤 연간 강사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고려대는 ⑥서울행정법원에게 김영곤 강사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김영곤과 전강노에게 1천여만원을 고려대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감액신청을 하자⑦서울지방법원은 약 7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시 항고했고 ⑧서울고등법원은 4월�20일 고려대가 재판비용 지출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