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3. 05:46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극회 교문위 공청회

11월 23일 국회 교문위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공청회가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1977년 대학강사 교원지위 폐기, 2011년 강사 교원지위 회복-6년 유예 -2018.1.1. 시해예정입니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장,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 교무처장이 진술합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