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3. 16. 20:54

고려대는 강의수, 강사수를 유지, 확대해야 합니다

고려대는 강의수, 강사수를 유지,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학생은 120살까지 살며, 100살까지 일하게 됩니다. 사회에 나가 남이 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만으로는 안되고, 이웃, 동료의 사정을 이해하며 내가 이웃과 함께 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지 않고서는 사회에서 인정받고 살기 어렵습니다.

 

그러자면 대학 강의실이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사법 시행, 학생 수업 절대평가, 강의수 강사수 확보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강사법은 2019.8.1. 시행하게 돼 강사는 비판적으로 논문을 쓰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해고되면 교원심사를 소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아울러 강사가 교원이 되면 강사는 의무적으로 논문을 써야 하고 따라서 교수도 논문을 직접 써야 합니다. 강사나 교수는 이를 바탕으로 강의하게 됩니다.

 

둘째, 학생 수업 절대평가는 강의실에서 학생을 서로 협력하게 합니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2011년 고대에게 단체교섭에서 절대평가를 요구했고, 2014년 송종운 총학생회장 때 요구했고, 2015년 염재호 총장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 절대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은 강의수, 강사수 즉 교수수를 유지, 확대하는 일입니다. 강의가 다양해야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강의실당 학생수가 적어야 토론 수업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이 학습권 차원에서 강의수를 지키자는 싸움을 지지합니다. 고려대 구성원들이 함께 싸워주셔 고맙습니다.

 

2019215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김영곤 드림.


2019. 3. 16. 20:52

연세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싸움을 지지합니다

연세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싸움을 지지합니다

 

현재 대학생은 120살 넘게 까지 살며, 100살까지 일하게 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 나만 알고 누가 시키는 일을 잘 하는 사람만으로는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웃, 동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사정까지 이해하며 함께 사는 지혜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사는 지혜를 갖추려면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교수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학생은 따라 쓰고 외우는 주입식 교육을 벗어나야 합니다.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이 서로 토론할 수 있도록 강의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강사법 시행, 학생 수업 절대평가, 교과목 수, 강의 수, 강사 수 확보의 세 가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 강사법은 2019.8.1. 시행하게 돼 강사는 비판적으로 논문을 쓰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이 주도하는 토론수업을 하다가 해고되었는데 제가 강의실로 돌아갈 권리가 없었습니다. 교원이 아니어서 그랬습니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부당하게 해고될 경우 강사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교원심사를 소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둘째, 학생 수업 절대평가는 강의실에서 학생을 서로 협력, 협동하게 합니다.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세대는 2014년 의과대학에서 절대평가 한데 이어 작년에 절대평가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교육부가 2018년 학생 수업 평가를 자율화해 절대평가를 받아들였습니다.

 

첫째, 둘째 과제는 해결되었고 셋째가 남았습니다. 이제 교과목 수, 강의 수, 강사 수를 유지 확대해야 합니다. 강의가 다양해야 학생이 선택할 수 있고, 강의실당 학생수가 적어야 토론 수업이 가능합니다.

 

강사법이 시행돼 연구와 강의에서 비판이 보장되면 지방대학과 작은 대학의 질이 좋아지고 이른바 메이저 대학의 비교우위는 위협받습니다. 학생의 학습권 보장은 이를 보완할 것입니다.

연세대는 교양과목, 전공과목을 포함한 많은 강의 축소를 철회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2019314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김영곤 드림.


2019. 1. 28. 15:03

강사법 시행 유예가 위헌이라는 청구 취하했습니다

2017년말 국회의 강사법 시행유예가 위헌이라는 '위헌청구소송'은 2018년 11월29일 국회통과, 12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정강사법을 공포해 12월 말 취하했습니다. 소송에 참가하셔 강사법시행을 이끌어 주신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