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2. 31. 20:19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권영길 의원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개정안 반대토론문 권영길 의원

 

2011.12.30 17:34

지난 17대 국회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법이 시행된지 3년반이 지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법안이 보호법이 아닌 비정규직 양산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2011년 12월30일, 국회는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며, 고등교육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 시간강사 양산법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평생 비정규직으로 사는 것을 제도적으로 용인하고, 권장하겠다는 말도 안되는 법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법안은 시간강사의 시급 1만원 늘려주고, 계약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주자는 대신, 시간강사를 평생 비정규직으로 고착화 시키겠다는 법안입니다.

본래 이 법의 개정논의의 시작은 교육자인 시간강사들이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지위를 보장해 주자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법을 통해 시간강사를 ‘교원 외 교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교원이나, 교원이 누리는 법적 권리는 모두 배제하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소되어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 권리도 없고, 사립학교연금 대상에서도 제외했으며, 교육연구 안정성을 위해 필수적인 고용안정 조치도 없는 껍데기 교원으로 시간강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원이되 교원이 아닌 현대판 ‘홍길동 법안’이 이 법안입니다.

왜 이런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강사들에게 껍데기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데는, 정부당국과 대학들의 꼼수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의 강의의 절반을 시간강사들이 책임지고 있고, 정규교원 충원률은 정부발표로 72%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대로 조사해본 결과로는 대학의 교원충원률은 55%에 불과합니다.

정규교원 즉 교수를 충원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시간강사에게 교원자격을 주고 교원충원률을 올리겠다는 꼼수가 이 법안의 의도입니다. 백마에 검정줄 칠하고, 얼룩말이라고 우기겠다는 꼼수가 이 법의 본질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천만원짜리 족집게 과외를 받아 대학에 입학하면, 시급 6만원짜리 시간강사에게 강의를 듣는 것이 우리 고등교육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고등교육을 발전을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간강사들에게 제대로 된 교원자격을 부여하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리나가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이 법안을 부결시켜 주십시오. 충심으로 호소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