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5. 25. 11:26

서정민 열사 6주기입니다

서정민 열사 6주기입니다.

열사 앞에 꽃을 올렸습니다.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말라!








2016. 5. 12. 23:15

명지전문대 비정규직 교수·졸업생, 전강노등 명지재단 사학비리 척결 요구

명지전문대 비정규직 교수·졸업생, 전강노등 명지재단 사학비리 척결 요구 - 사학비리는 결국 대학 안전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 기사등록 2016-05-12 18:40:10
  • 수정 2016-05-12 20:00:22


(뉴 스보이스)명지전문대 비정규직 교수와 졸업생, 고려대 총학생회, 고려대 민주단체협의회 , 김민섭 자방시 저자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등은 12일 서울 금천구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지전문대와 명지학원의 비리 척결을 요구했다.


이들은 "명지전문대 등록금은 서울 소재 전문대학 중 가장 비싼 638만원이고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가장 낮은 40.8%로 어느 대학보다 비정규직 교수 비율이 높다." 그런데도 "명지전문대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온 비정규직 교수 및 계약직 직원들과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명지전문대는 지난 2015년 2학기를 끝으로 시간강사 12명과 계약직 직원 18명을 해고했고 이 중에는 2015년 학교 선정 우수강사도 있고 계약직 직원 중에는 공학계열 학과 소속 실습조교도 포함됐다." "학교 측은 문자메시지 단 한 통을 통해 비정규직 교수(겸임・초빙・객원교수) 임금을 올해 3월21일 무려 32.7%나 삭감했다." "4월12일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4월15일 "2016학년도 비전임 교원 급여(수당) 변경 내역 통보”라는 이메일을 통해 겸임교수는 학생취업 강제조항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약 15.54%, 초빙・객원교수는 이와 무관하게 약 22.38%로 수정 삭감하겠다고 재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덧 붙여 "지난 3월 28일 경기 고양시 야산에서 자살한 명지전문대 ㅇ(43) 회계팀장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명지전문대 전・현직 교직원이 무려 4명이나 되며 학교의 재정 악화가 사학 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이 들은 '검찰 및 수사기관의 명지학원 및 명지전문대의 비리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직 즉각 사퇴', ' 설립자 일가로서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교수와 학생, 직원들에 대한 사과 '및 '이들이 참여하는 ‘명지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구성에 적극 협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비판적 연구와 교육을 보장하는 강사의 교원 지위 회복을 위한 "강사법"의 즉각 시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발언에 나선 비정규직 교수 이상돈씨는 "현재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사학 비리는 결국 대학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엉뚱한 곳으로 돈이 사용되면서 대학의 실험도구들은 30년, 4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대학의 비리가 또 하나의 세월호 사건 같은 안전 불감증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한국교육대학협의회를 찾아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경영 지원실 정유석실장은 "대학 내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 않다." 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끝)

2016. 5. 12. 00:15

명지전문대 정상화와 비리척결 기자회견 5/12 10시 대교협앞/서정민유족손배소 6/17 광주고법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명지전문대 정상화와 비리 척결을 위한 기자회견을 아래와 기자회견문과 같이 진행합니다.

2. 서정민 열사 유족이 조0행 교수와 조선대에게 제기한 손배소(광주고법 2015나907) 변론기일은 6.17. 16:00 204호법정입니다. 5월 13일 예정이던 것을 연기한 것입니다.


회견일시

2016. 5. 12() 10:00

회견장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서울 금천구 서부샛길606 대성폴리스앞,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에서 도보로 5)

보도일시

2016. 5. 12() 10:00 이후

3

배포일시

2016. 5. 12()

담당자

이상돈(010-3276-3574)

김영곤(010-9100-1824)

사진

1

 

명지전문대 정상화의 길은 비정규직에의 고통 전가가 아닌, 사학비리 척결에 있다!

 

명지전문대는 지난 20152학기를 끝으로 시간강사 12명과 계약직 직원 18명을 해고했다. 이 중에는 2015년 학교 선정 우수강사도 있고 계약직 직원 중에는 공학계열 학과 소속 실습조교도 포함됐다.

 

또한 학교 측은 동결해오던 비정규직 교수(겸임초빙객원교수) 임금을 올해 321일 무려 32.7%나 삭감했다. 문자메시지 단 한 통을 통해 이뤄진 일방적 행위였다. 412일 언론에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되자 415“2016학년도 비전임 교원 급여(수당) 변경 내역 통보라는 이메일을 통해 겸임교수는 학생취업 강제조항을 충족시킬 경우에 한해 약 15.54%, 초빙객원교수는 이와 무관하게 약 22.38%로 수정 삭감하겠다고 재통보했다.

 

명지전문대 등록금은 서울 소재 전문대학 중 동양미래대(655만원) 다음으로 가장 비싼 638만원이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율은 한양여대(40.5%) 다음으로 가장 낮은 40.8%로 어느 대학보다 비정규직 교수 비율이 높다.

 

그러나 명지전문대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묵묵히 연구와 교육에 헌신해 온 비정규직 교수 및 계약직 직원들과 단 한 번의 대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 삭감을 통보했다.

 

명지전문대 재정 악화의 근본 원인은 유영구 전 명지학원 이사장, 송자 전 명지학원 이사장, 김광웅 전 명지전문대 총장, 유병진 명지대 총장의 부도덕과 독단적이고 방만한 경영에 있다. 그런데도 구성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고통 분담의 논리만 펴고 있다.(57일자 한겨레신문 참조)

 

고통 분담은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모두가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억대 연봉을 받는 교수 부처장급 직원은 월 10~20만원의 수당 삭감 정도에 그치고 1천만원대 연봉을 받는 비정규직 교수 임금은 대폭 삭감하는 것은 고통 분담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비교육적이고 반사회적인 일방적 고통 전가일 뿐이다.

 

지난 328일 경기 고양시 야산에서 자살한 명지전문대 (43) 회계팀장을 포함해 지난 5년 동안 자살한 명지전문대 전현직 교직원이 무려 4명이다.

학교의 재정 악화가 사학 비리와 무관치 않다는 증거다.

 

지금 명지전문대에서는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고 있다. 실험실습 장비를 제때 보수유지하지 않고 실습조교까지 감원하면서 일부 실습 교과에서는 학생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 416 세월호 참사 이후 교육현장에서 학생 안전은 지킨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으나 명지전문대는 그렇지 않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검찰 등 수사기관은 재정 악화의 책임을 직원들에게 떠안겨 자살하게 한 명지학원과 명지전문대의 비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

2.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명지학원, 명지전문대 사태에 책임지고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부회장 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3. 설립자 일가로서 명지학원 및 명지전문대 사태에 직간접적 책임이 있는 유병진 명지대 총장은 교수와 학생,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이 참여하는 명지전문대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구성에 적극 협조하라!

4. 대학이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은 대학에서 비판이 사라진 데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비판적 연구와 교육을 보장하는 강사의 교원 지위 화복을 위한 강사법을 즉각 시행하라!

 

2016512

 

명지전문대 비정규직 교수 이상돈 / 명지대 졸업생 김덕진, 나현필 정외 95학번 / 백완승 명지대 학생의 어머니 / 고려대 총학생회 / 고려대 민주단체협의회 / 김민섭 자방시 저자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2016. 4. 28. 22:35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4) 대학 강의실에서 일자리가 나온다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4)

기사승인 2016.04.28  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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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강의실에서 일자리가 나온다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은 광주

2015년 6월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전국 인구 4,960만명 가운데, 광주광역시 143만명, 전라남도 192만명이다. 광주전남의 인구는 전국의 6.8%이다. 일자리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5년 자사 사이트에 등록된 기업들의 신규 채용공고 650만건을 근무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전체 채용공고의 73.3%가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다. 광주 1.8%, 전남 0.8%, 광주전남은 모두 2.6%이다. 이렇게 광주전남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인구 비례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다.

학생들이 서울로 서울로 간다. 광주에서 대학을 나와도 가능하면 서울로 가려고 한다. 일자리가 많고 취업 조건이 좋기 때문이다. 다행히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 졸업했다고 하자. 이젠 서울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서울로 가는 것이 대안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인식이 학생들 가운데 상당히 퍼져있다.

대학생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무원, 사(士)자 일자리를 바란다. 대학생 80%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다. 모든 학생이 대기업과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많은 학생이 비정규직으로, 시급 알바로 전전한다. 지식사회가 진전되고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절반이 무업자가 될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외부의 기업을 유치하는 방법, 노동시간 나누기 등이 있지만, 지역내 자원을 결합해 만들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현재 광주가 자동차산업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것 말고 자생적인 것이 필요하다.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을 생각해 본다.

예술과 패션을 더해 일자리 마련

나는 충청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하고 주말에는 충청도에서 산다. 서정민 열사 자결 이후 광주에 오가면서 광주의 예술을 실감한다. 가게 간판을 보면서, 건물 거리에서 예술을 느낀다. 광주는 여성만 옷을 잘 입는 것이 아니라 남성도 옷을 잘 입는다. 서울 학생도 광주출신 남학생을 두고 그렇게 말한다. 광주는 보는 예술보다 듣는 예술이 더 좋다고 하는데 나는 이를 느끼지 못한다. 아마 광주 출신이 아니라 그런가 보다.

한 가지 의문이 생겼다. 광주에서 사서 입는 옷은 누가 만들었을까? 인터넷에 공개된 (주문받는) 광주의 패션회사는 한 군데 뿐이었다. 택시기사의 말로는 광주 옷가게 주인이 저녁에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동대문 야시장에 가 물건을 사가지고 새벽에 광주에 내려와 아침에 가게에 진열한다고 했다. 광주의 옷가게 주인과 소비자가 옷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난 것이지 광주 사람이 옷을 잘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동대문에는 디자인이 없다고 한다. 그러면 동대문의 디자인은 어디서 왔을까? 교수가 논문 표절하고 대필하듯이 서로 표절하고 대필한 것이 아닌가?

광주에서 패션회사를 만들어 광주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이나 예술 눈높이가 높은 소비자가 자신이 입을 옷을 디자인해 주문하는 옷을 만들어 팔 수 없을까? 3D프린터까지 이용하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이것을 키워 광주를 한국이나 중국에서도 유명한 패션 중심지로 만들 수 없을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광주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갖게 할 수 없을까?

   
 
대학강의실에서 일자리를 고민한다

학생은 자신의 꿈을 갖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알고, 이 둘을 결합시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취미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학생의 비율은 높지 않다. 대체로 자신의 취미를 아는 학생은 3분의 1, 하고 싶은 일이 있는 학생은 절반 정도다.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는 학생도, 알려고 하는 학생도 많지 않다. 그저 학점,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들이 대다수이다.

이런 흐름을 바꾸려면 대학 강의실이 바뀌어야 한다. 강의실은 연구, 교육, 현실, 미래에 대한 지향이 하나로 녹아있는 곳이다. 거기서 학생은 자신의 취미, 특기, 장기,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전공의 특성, 가계의 전통 그리고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나, 해서는 곤란한 일을 교수(강사)의 강의와 학생의 질문을 잇는 토론을 통해 알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상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첫째, 대학에 비판적인 연구와 교육이 있어야 한다. 강사가 교원지위를 회복하면 제도적으로 강사가 비판적인 연구와 교육을 할 수 있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이룬 강사는 젊은 학생들과 감성을 나누며 교유할 것이다. 강사는 대필하지 않아도 된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교수는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수(강사)는 자신이 연구한 것을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것이 있게 된다.

둘째, 강의가 다양해지고 수강인원이 적어져야 학생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다. 교수 1인당 법정 학생수는 인문사회계열이 25명, 자연 이공 예체능계열이 20명, 치·의·한의계열이 8명이다. 현재 권장 법정정원교수 충원률은 61%이고 겸임교원 등을 빼면 40%대다. 이러니 콩나물 강의실이 생긴다. 성균관대 장기비전2020을 시작으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추진하는 연구강의교수제, 즉 교수비정규화를 완성하면 법정정원교수 충원률은 0%대로 내려갈 수 있다. 대학은 완전히 기능대학이 된다. 법정정원교수 100% 충원은 강의실을 정상화하는데 중요한 조건이다.

셋째, 학생수업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뒤 정체성 부재에 시달린 전두환 정권은 대학졸업정원제와 아울러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상대평가는 정권의 입장에서 학생을 강의실에 묶어 학생운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지만 강의실을 경쟁 분위기로 바꾼다. 절대평가하면 학생은 학점 경쟁이 필요 없어 강의실은 협동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토론이 활발해지고 집단지성이 나타난다. 광주전남지역사회에서 무슨 일이 필요하고 학생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가를 집단지성으로 토론할 수 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연세대 의대, 고려대가 절대평가를 이미 도입했다. 광주전남지역이라고 이를 도입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교육부도 대학평가에서 상대평가 도입 항목을 빼야 한다.

지역 대학 강의실을 살리면 수도권에 비해 유리한 점이 있다. 교수 학생에게 지역사회의 장점과 단점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안 마련이 용이하다. 학생들은 지방이라 정보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정보화 사회이므로 이전과 다르다.

이런 조건 아래 대학생활 4,5년을 지낸다면 학생은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 사회가 무엇을 원하는지, 현실에서 자신의 일와 직업이 무엇이어야 할지를 알 수 있다. 그 결과 실례로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예술과 패션을 결합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례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사례들도 나타날 것이다.

아울러 넷째, 대학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있어야 한다. 40대 가장에게도 이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비싼 등록금 제도는 미국, 일본, 한국에만 있는 제도이다. 최근 남미 칠레는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 대학 무상교육으로 전환했다. 먼저 서울시립대처럼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 나아가 대학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광주·전남지역에서 먼저 국·공립대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있다.

   
 
다섯째, 존립이 어려운 대학을 시·도립대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구조조정법안은 이런 대학의 재산을 구조조정위원회가 지정하는 개인에게 대학 재산을 넘겨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 설립의 공익목적과 위배된다. 예를 들어 분쟁이 많은 조선대를 광주·전남 시·도립대로 전환한다. 이것은 민립 조선대의 설립 취지와도 맞는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합동으로 시·도립대 전환을 결의하고 수순을 밟으면 된다. 최근 일본 어느 현 의회에서 지역내 사립대학을 인수해 공립대로 전환하기로 결의한 사례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비판의 자유를 보장하는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다.

대학은 시민이 바꿔야

이런 조건을 만들어야 하는데 누가 풀 수 있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수나 강사에게 기대하기 어렵다. 나는 이런 가능성을 학생, 대학원생에게 열어두는 입장이지만 이것은 시간이 걸린다. 이들에게 대학의 본질에 관한 정보가 워낙 빈약하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해결할 수 있을까? 서정민 열사의 원을 풀어달라고 7년째 국회앞과 광주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광주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아직 자기가 나서보겠다는 사람은 없다. 대학교육을 관장하는 국회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이고 조선대가 있는 동구 출신인 박주선 국회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위치에 있었지만 현실은 오히려 반대였다. 그가 조선대 논문 대필 사건을 해결하려면 법원에서 대필은 안된다는 판결이 있고, 또 강사가 교원지위를 회복해 대필을 근본적으로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4월 7일 김동애 대학강사투본장이 조선대 본관 앞에서 논문대필 사건을 재조사하라고 일인시위하다가 정의화 의장과 마주쳤다. 조선대 명예정치학박사인 정 의장은 ‘청년의 꿈이 나라의 미래를 바꾼다’는 주제로 강연하려 온 것이었다. 악수를 청하는 그에게 김동애 선생은 “강사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유예한 것은 잘못이고, 서정민 열사 사건을 국회 차원에서 해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19대 국회 회기가 두달밖에 남아 어렵지만 방법을 찾아보겠다. 문서로 적어 달라”고 했다. 이런 발언이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려 했다.

결국 이 문제는 ‘중이 제 머리 못 깍는다’는 속담처럼 대학에 맡겨 해결될 일이 아니다. 여러해동안 국회앞 강사 농성장을 지켰고 강사 교원지위를 회복을 요구하며 국회앞에서 일인시위를 시작한 어느 대학생은 “강사는 싸움을 하면 해고되므로 학습권의 수요자인 자신이 나섰다”고 했다.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인 시민이 나서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사회가 나서야 된다는 이야기이다.

   
 
광주고법은 논문대필은 잘못이라 하고, 조선대는 재조사하고, 국회는 강사법 시행해야

당장 해결할 문제로 먼저 광주고법이 서정민 열사가 조○행 교수와 조선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게 대필은 안 된다는 취지로 판결하는 일이다. 이렇게 되면 대필논문의 필자를 서정민 열사로 바꾸는 길이 열린다. 이런 판결이 나면 강사, 대학원생이 논문 대필 요구에 시달리지 않아 대필이 크게 줄 것이다.

둘째, 조선대는 이 논문대필 사건을 재조사해 바로잡아야 한다. 조선대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이 영향력을 발휘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이끌 수는 있다. 이렇게 된다면 1977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관련 교수 등이 35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한 것처럼 대학이 민주화될 때까지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다.

셋째, 박주선 국회 교육문화위원장은 19대 회기 내에 강사법 시행 유예를 풀어 바로 시행하는데 나서야 한다. 강사법 유예의 구실인 강사 대량해고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당 강의시수를 전임교수는 9시간으로, 강사는 6시간으로 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그가 4.13총선에서 자신을 크게 써달라고 호소했는데, 이 문제 보다 더 큰 일이 있겠는가?

이런 노력의 결과 광주전남지역사회가 예술이 발달한 지역의 특성을 살려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서울·중앙에 예속된 소비도시를 벗어나 독창적인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7년 동안 광주를 오가면서 든 생각이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srang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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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21. 19:24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3)대교협 회장을 국민이 직선해야 대학이 바뀐다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3)대교협 회장을 국민이 직선해야 대학이 바뀐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  srang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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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21  0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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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열사가 자살한지 어언 6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대학의 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열사의 죽음으로 대학 강사들이 얻은 것은 시간당 강의료 인상뿐이다. 우선 달콤한 강의료 인상에 대학 강사들은 열사를 잊고 산지 오래다. 따라서 <시민의소리>는 다시금 서정민 열사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글을 특별기고의 형식을 빌어 4회에 걸쳐 싣고자 한다.<편집자주>

   
 
서정민 열사의 자결은 막을 수 있었다

교원이란 ‘선생’의 법적 표현이다. 선생은 근로자이며 교원이다. 공무원은 근로자이며 공무담임권을 가진 공무원이다. 경찰은 근로자이며 동시에 경찰공무원법에 근거한 경찰이다. 선원은 근로자인 동시에 선원법에 따라 선원이다. 대학의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으로 넷이었으나, 1977년 강사가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학문의 기초는 비판인데 이것을 제거한 뒤 대학은 기능을 하지 못하고, 우민정책의 뿌리가 되었다.

   
▲ 부산가톨릭대 전봉주 강사
서정민 열사가 교원이었다면 자살하지 않았을 것이다. 교원은 자기 연구가 필요한데다 기본급과 연구비가 나와 생활이 되므로 전임교수에게 매이지도 않고 대필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강사법이 2016년 1월 1일 시행되었다면 3월 8일 부산가톨릭대 전봉주 강사의 자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서정민 열사는 유서에 “어느 날 조선대 비정규직노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그래도 그래도 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라고 썼다. 이는 당신의 지향이 강사료 인상을 넘어 교원지위 회복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 강의할 조건을 희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에게 뒷일을 부탁한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대교협의 목표는 강사법 폐기나 유예다

2011년 국회에서 강사법이 통과되고 두 차례 유예 끝에 2015.10.2.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령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학은 이를 전후로 강사법 시행을 막으려 갖은 전술을 구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각 대학 교무처를 통해 강사에게 설문한 결과, 강사 가운데 강사료 인상을 원하는 강사가 교원지위 회복 요구보다 7:3으로 많다는 여론조사결과를 내놓았다.
▲대학은 강사의 강의를 줄였다. 전임교수의 주당 강의시수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의 교원의 주당 강의시수 9시간보다 많은 12시간 이상을 배정했다. 강의교수의 강의를 많게는 22시간까지 배정했다. 그래서 강사의 강의자리를 최대한 줄였다. 그리고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를 줄이겠다고 강사들에게 통보했다. 경북대 철학과는 강사를 1/3으로 줄이겠다고 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는 강사를 대량 해고하는 강사법 시행은 안 된다고 성명을 냈다. ‘갑’ 답지 않게 ‘을’을 걱정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은 강사 대량해고는 안 된다며 강사법 유예를 주장하고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했다.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이 일제히 강사의 대량해고가 걱정된다며 폐기나 유예를 주장했다.
▲대학과 대형교회는 국회 교육위원들에게 강사법을 시행하면 선거를 도와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대학은 정부를 압박했고 교육부는 강사법 시행은 문제가 많다며 유예를 시사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박주선 국회 교문위원장이 만나 12월말까지 개선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그것은 빈말이었다.

그리고 12월말 국회 본회의에서 수백건의 안건 중 1번으로 강사법 2018.1.1.까지 2년간 다시 유예하는 법안(강은희 의원 발의)이 찬성 200, 반대․기권 6으로 가결되었다. 결국 2011년 통과시킨 강사법 시행을 2018년으로 미룬 것이다. 다만 교육부가 5월까지 개선안을 내놓고 3개월 동안 입법예고한 뒤 8월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시행 유예에 대한 부대의견을 덧붙였다.

대학은 강사법 유예를 찬성하는 강사를 통해 시행을 주장하는 강사를 눌러 시행을 유예시키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에 성공했다.

   
 
교원지위는 강사의 기본권이다

강사 교원지위는 선생인 강사의 기본권이다. 일제 강점기에 조선의 민중이 희망한 독립과 마찬가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본적이고 소중한 것이다. 강사법대로 강사 교원신분과 1년 계약을 인정하라. 그래서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보험을 적용하고 논문 1편당 연구비를 지급하라는 것이다. 우리 요구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대학의 가증스러운 엄살처럼 대학이 금방 망할만한 요구도 아니다.

강사법을 부정하는 대교협

강사법 시행이 유예된 뒤 대학들은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다. 유예의 근거로 삼은 대량해고도 철회하지 않았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는 강사법 시행을 대비해 강사 150명을 해고했다. 한번 강의를 시작하면 5년 정도 하던 관행을 2년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강사들이 서울대 본관 앞에서 농성 중이지만, 서울대는 해고를 철회하지 않았다.

한교조는 한 술 더 떠 ‘2016총선대응 교육정책연석회의’를 통해 각 정당에게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공약을 요구했다. 이것은 법정정원교수를 계약제 강사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2000년 성균관대가 2020년까지 교수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성균관대장기비전2020을 내놓은 이래 전국의 대학이 편법으로 비정규교수를 널리 채용한 상태인데, 이것을 합법화하는 제도이다.

허향진 대교협 신임 회장(제주대 총장)은 “강사법은 벌써 세 번째 유예된 만큼 강사 신분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대학에도 무리가 가지 않도록 대학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제14조2②)는 단서가 붙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제14조),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여야 한다(제14조2①)는 강사법의 부정이다. 그럴듯하게 포장한 언어구사로써 대교협은 강사 교원지위를 인정하고 강사 대량해고를 막는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말라비틀어진 강사를 더 짜낼 궁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교육부를 감독하고, 교육부가 대교협을 관할하는 체계에서 대학이 교육부를 통해 국회에 의견을 내야 한다. 그러나 대학의 힘이 교육부나 국회보다 막강한 상태에서 강사법 시행을 낙관할 수 없다.

대학에 국민의 뜻을 반영할 장치가 필요하다

강사들은 교원지위 회복의 의미를 잘 모르며, 알더라도 이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미 노예가 된지 오랜 강사는 강사료가 오른 것으로, 강의자리를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한다.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가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그들의 학부모와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벌들은 강사 교원지위를 회복할 경우 대학에서 재벌에게 유리한 이데올로기와 고급인력 생산이 불가능함을 안다. 두산은 중앙대학교를 인수할 때 대학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교수 전문인력을 활용하고 대학생들에게 회계학과 같은 기능적인 학문을 익혀 기업에서 활용하겠다고 했다.

만약 대학생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 대학원생의 권리의식, 대학교육 수요자 일반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그 핵심이 강사 교원지위 회복임을 안다면 대교협과 국회는 강사법을 선뜻 폐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은 대학을 겁낸다. 어느 의원이 무슨 불리한 발의를 하려면 동문들을 동원해 막는다. 언론은 조·중·동이 장악했다. 조·중·동 배후에는 연세대, 성균관대, 고려대가 있다. 성대 재단에는 삼성이 있다. 국회의원이 총장을 보자고 하면 “야 네가 와”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거대한 대학을 묶을 고삐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이 정상화한다. 이것은 전국 모든 가정에서 최대 관심사인 자녀의 대학교육 정책을 국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년의 70%가 대학에 가며 이들은 GDP 대비 세계 1위의 등록금을 선불 현찰로 낸다. 등록금을 필두로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전국 대학의 1년 예산은 80조원이나 된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감은 국민이 직접 뽑는다. 마찬가지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을 교육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뽑아야 한다. 현재는 대학 자율화라는 미명 아래 대학총장들이 돌아가며 맡고 있다. 그래서 투표의 힘으로 대학교육을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현재 정권 위에 있고 시장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학권력을 국민의 손으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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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6. 21:02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2)“국회에 논문 대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2)“국회에 논문 대필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  srang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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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4.14  00: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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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열사가 자살한지 어언 6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대학의 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열사의 죽음으로 대학 강사들이 얻은 것은 시간당 강의료 인상뿐이다. 우선 달콤한 강의료 인상에 대학 강사들은 열사를 잊고 산지 오래다. 따라서 <시민의소리>는 다시금 서정민 열사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글을 특별기고의 형식을 빌어 4회에 걸쳐 싣고자 한다.<편집자주>

   
 

대학사회에 대필이 널려있다

서정민 열사는 유서에서 “조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편)(조교수 제자 포함)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립니다. 김동애 교수님!”이라고 했다. 자신과 조 교수 공동명의로 된 논문이 대필이니 필자 이름을 자신으로 바꿔달라는 요구였다.

논문 대필 형태는 가지가지다. 첫째, 교수가 자신의 영향력을 미쳐 교수로 임용된 후배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요구한다. 둘째, 교수가 강사에게 논문을 대필시킨다. 강사가 이를 거절하면 강의 자리를 잘리거나 교수 임용에서 결정적인 후원자가 없어진다. 지방대 강사의 경우 수도권이나 다른 지역의 강사보다 운신의 폭이 좁다. 서정민 열사의 경우처럼 논문 대필 요구의 강도가 높다. 셋째, 교수가 대학원생의 논문을 가로챈다. 대학원생 10% 정도가 교수에게 대필을 요구받았다고 한다. 이것이 싫어 학문의 길을 포기하는 대학원생이 적지 않다. 넷째, 논문을 주문받아 조직적으로 여러 논문들을 짜깁기해 돈 받고 제공하는 대필사이트가 전국에 20여 곳이 있다고 한다. 교육대학원 등 특수대학원이 주된 대상일 것으로 본다. 최근 전남경찰은 연구보고서를 표절한 교장 교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을 해외에서 수입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는 이것이 어렵다. 스스로 지식 정보 기술을 생산해야 한다. 4.13총선에서 더민주당은 삼성자동차 공장을 유치해 광주에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삼성자동차의 광주 유치나 대학에서 대필을 금지하고 교수가 스스로 연구해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의 질문을 거부하지 않고 토론해 인물을 만들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이용해 대안을 만드는 두 가지 모두 필요하지만, 길게 보아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겠는가?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교수의 승진과 자리 유지에 필요한 대필 논문이 말만하면 뚝딱 떨어져 나온다면 공부하지 않는 교수에게 이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닐까? 교수의 도덕성에 의존해서는 논문 대필 유혹을 막기는 어렵다.

논문대필, 막을 방법이 있다

첫째, 대학이나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윤리를 적용해 대필을 막는다. 조선대 논문 대필사건에서 조선대는 조 교수와 서정민 열사의 공동연구가 대필이 아니라 공동연구요 관행이라며 대필을 용인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한국학술진흥재단(현재의 한국연구재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둘째,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필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경찰․검찰은 조선대의 판단을 인용해 조 교수에게 무혐의 처분했다.

셋째, 교육부와 국회가 논문 대필을 막을 위치에 있다. 그러나 조선대 논문 대필사건 조사를 조선대에 미루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넷째, 법원이 판결로 해결한다. 조선대 사건은 광주지법이 조선대 조사 판단을 인용해 서정민 열사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항소해 광주고법이 심리 중인데 향판이 센 광주에서 조 교수의 잘못이라고 판결한다는 보장이 없다. 다만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수도권의 한 사립대 체육대학원에서 학위취득이나 교수임용을 위해 평소 친분이 있는 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주선한 교수들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친분관계를 빌어 타인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자신의 연구업적으로 사거나 그런 논문 대필로 부정하게 학위를 취득했다. 이는 논문의 심사업무 내지 학사업무를 방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학계의 정당한 연구활동이나 대학의 공정한 학사업무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광주고법 판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섯째, 정치권이 잠시 논문의 표절 대필을 문제 삼았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가 국회 청문회를 넘지 못했다. 그러나 4.13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문제의 문대성을 공천하고, 더민주당은 대학원생의 논문을 표절한 박○○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했다.

여섯째, 강사가 교원이 되는 경우다. 강사가 교원이 되면 자신의 연구 성과가 필요하고 스스로 연구프로젝트를 딸 수 있고 대학이 어느 정도 생활급을 보장하므로 대필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강사법은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곱째, 대학교육의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감시한다. 그러나 아직 학생은 학점 스펙을 신경써야 하고, 학부모는 학벌에 관심이 크다. 어느 조선대생은 대필 사건을 안 뒤에는 수강신청을 할 때 담당교수의 최근 연구실적을 보고 선택한다고 했다. 대필을 막는 직접적 수단은 아니지만 좋은 인식 변화이다.

이러한 노력이 실효성이 약한 상태에서 국회에 논문대필조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19대에서 20대 국회에 걸쳐 활동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가 대학의 로비를 받고 끌려 다니기를 그만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 위상을 세워야 한다.

   
▲서정민열사의 부인이 피켓을 들고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서정민 열사 유족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정민 열사가 자결한 뒤 조선대는 영어영문학과서정민시간강사관련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구성했다. 여기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한교조) 조선대분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가 참여했다. 이에 대해 대학강사 교원지위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대학강사투본)는 가해자인 대학과 함께 조사위를 꾸려서는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독자적인 조사위가 아니면 강사는 대학에 대해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조선대조사위는 주로 공대교수로 구성했고, 조사위는 “특히 연구윤리가 사회적으로 각성된 2006년 이후의 논문 1편에서 ‘부당한 저자 표시’를 한 것은 명백한 조○행 교수의 잘못임이 분명”하지만, “공동연구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2013년 서정민 열사의 유족이 조 교수의 논문 대필 강요와 조선대의 연구 감독 소홀에 책임을 물어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논문 대필 강요행위가 없었고, 진상조사위원회의 결론처럼 대필로 보기 어렵고, 광주지검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한 것을 근거로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이 소송은 광주고법에서 재판 중이다. 쟁점은 ‘대필이냐?’, ‘대필에 강제성이 있느냐?’ 이다. 다음 재판은 5월 13일 오후 2시반 광주고법 204호에서 열린다.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 한국음운론학회는 ‘연구에 실질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하지 않는 사람을 제1저자, 공동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올리는 경우’ 연구윤리에 위배한다고 명시했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박노자 오슬로국립대 교수(한국학)는 “조 교수가 공저자이었다면 그가 논문 텍스트 중에서 절반은 아니더라도 매우 상당한 부분을 스스로, 자신의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한 근거를 대야 할 것”이라고 했고, 신선희 박사(전 서울대 언어교육원 책임연구원, 전 캘리포니아주립대 조교수, 연구방법론 전문가)는 “조○행 교수의 기여는, 공동 저자권(authorship)이 아니라 기여인정(Acknowledgement) 수준의 언급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선대, 경찰, 검찰이 공동연구이지 대필이 아니라고 한 것과 달리 광주고법이 대필이라고 판결하는데는 상당한 정의감, 책임감, 용기가 있어야 하지만, 시민 대학생의 격려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 소송에서 이덕우 변호사가 자원봉사하고 김동애 강사투본장과 나는 7년째 법원 조선대 등 광주 곳곳에서 시위한다. 어느 분은 왜 논문 대필 사건을 광주에 가지고 와서 시위하느냐 항의했다. 옳은 지적이다. 이 사건이 비록 광주에서 일어났지만 이미 전국화했기 때문이다. 광주의 학생 시민이 나서서 자신의 문제로 삼는다면 우리는 가일수하는 심정으로 재판 때나 광주에 오고 싶다.

한편, 서정민 열사 관련한 재판 등은 논문 대필 사건 외에 세 가지가 더 있다. 퇴직금 청구 소송은 광주지법, 광주고법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조선대가 열사에게 주휴 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은 고용노동부에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국가보훈처에 서정민 열사 아들의 상이등급을 국가유공자로 상향시키자고 이의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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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14. 01:34

방학중 강사료 주면 대학이 망한다고?

2016. 4. 10. 07:56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1)/시민의 소리

서정민 열사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1)

기사승인 2016.04.07  11: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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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열사가 자살한지 어언 6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대학의 강사들은 교원으로서의 정당한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다. 열사의 죽음으로 대학 강사들이 얻은 것은 시간당 강의료 인상뿐이다. 우선 달콤한 강의료 인상에 대학 강사들은 열사를 잊고 산지 오래다. 따라서 <시민의소리>는 다시금 서정민 열사의 죽음이 갖는 의미와 함께 앞으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는 글을 특별기고의 형식을 빌어 4회에 걸쳐 싣고자 한다.<편집자주>

 2010.5.25. 조선대 서정민 강사가 자살했다. 아내가 식당에 일하러 간 사이에 집에서 자살했다. 그의 유서는 논문 대필과 교수 임용비리를 고발하고 있었다.

   
 

교수 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 고발

그의 석·박사과정을 지도했던 조선대 당시 조○행 영문과 교수는 그에게 논문을 대필시켰다. 10년간 자신의 논문과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학위논문 등 무려 54편을 대필시켰다. “한국의 대학이 존재한 이래 전례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유서, 이하 같음)이다. 조 교수는 자신이 퇴직하면 그에게 교수자리를 넘겨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간에 “학원을 치우라고 하더니 어느 학교에 가서 돈벌 수 있는 기회도 저지”하며 논문 대필을 강제했다.

그로서는 조 교수의 대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열사는 성균관대 중문과를 다닐 때 한 학기는 학교에 다니고 한 학기는 공장에 다녔다. 조선대에서 석·박사를 했지만 유학을 다녀온 것도 아니고 이른바 SKY도 아니고 조선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대학 전공과 대학원 전공도 일치하지 않았다. 돈과 빽도 없었다. 아들도 대학을 서울로 보내달라고 했지만 돈이 안드는 해군사관학교로 보냈다. 이런 약점을 넘어 강의 자리를 유지하고 교수가 되려면 조 교수의 대필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구조였다.

언어학 중 음운론 전공인 그는 한국어·영어·일본어·중국어·산스크리크어·이탈리아어 등을 분석해 논문을 썼다. 그는 “교수 한 마리(자리)가 1억5000만원, 3억원”이라는 제의를 두 번 받았다. 그는 실력으로 교수가 되겠다고 거부했다. 조 교수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리로 와달라며 열사에게 교수 자리를 물려주지 않을 뜻을 비추며 “이젠 가라”고 했고, 그는 자결을 선택했다.

그의 죽음은 파장이 매우 컸다. 그의 죽음이 대학 강사가 교원지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국회는 2011년 강사법을 개정했다. 그가 교원이었다면 신분도 있고 일정한 소득도 있을 것이므로 대필을 거부하고, 교수도 대필을 시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교원’은 ‘선생’의 법적 표현으로 대학의 교원은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등으로 구분된다. 개정 강사법(고등교육법 제14조)은 “강사는 교원이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비록 불완전하지만 1977년 교원지위 박탈 이래 40년만에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는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018.1.1.까지 모두 5년을 유예했다. 강사료도 올라 전남대 등 국립대는 시간당 4만원에서 8만원으로 두 배 오르고, 조선대 등 사립대도 3만원에서 5만원대로 올랐다.

사건 이후 한국 사회에서는 논문 표절 대필을 경계했다.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가 논문 표절이 문제가 돼 국회 청문회를 넘지 못하고 낙마했다. 올림픽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이고 IOC위원인 문대성 국회의원은 박사학위 논문 표절이 밝혀져 국민대에서 학위를 취소당했다.

왜 교수는 논문을 대필시키는가? 교수들은 1년에 1편 정도 논문을 쓰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인문계 논문은 쓰기가 어렵다. 독창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연구자로서 6∼7개월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표”한다. 논문으로 쓰려면 문제를 분석하고 본질을 찾고 대안을 만들고 동시에 학계의 연구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 이 가운데 어느 것 하나라도 빠지면 포기하거나 대필에 의존해야 한다. 한번 대필은 계속 대필시켜야 하는 중독성이 있다. 학교에서 수학공부를 한번 포기하면 영원히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논문을 대필시킨 조 교수는 교수자리를 유지하고 ○○언어학회장 등을 하며 “명예교수 하시면서 학자랍시고 제자들 논문으로 연기”했다.

왜 교수 자리를 파는가? 돈이 유혹한다. 발전기금 납부라는 형식도 있다. 만약 교수 자신이 돈을 써서 교수가 되었다면 본전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먹이 사슬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열사는 죽음으로서 논문을 대필시키고 교수자리 파는 관행을 차단하려 했다.

스스로 연구하지 않으니 교수는 학생에게 가르칠 것이 없고, 학생은 배울 것이 없어진다. 사회에 대해서도 전문가로서 대안을 내놓기도 어렵다. 대학원생은 교수에게 연구 성과를 가로채기를 당하면 연구자로 크기가 어렵다. 국내에서 공부한 연구자가 유학을 거친 연구자에게 뒤지는 주된 이유이다. 결국 대학은 연구하는데도 가르치는데도 인재를 키우는데도 지역사회에 대안을 내놓는데도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으로 대학은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지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게 되었다.

   
 

산업사회의 전태일...지식사회의 서정민

서정민 열사의 자결은 지식사회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지식사회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산업사회에 전태일 열사가 있다면, 지식사회에는 서정민 열사가 있다. 그리고 이는 광주전남에서의 교육지표 사건을 잇는다.

전태일은 노동현실에 눈을 뜬 초기에는 자신이 서울 평화상가에서 재단사가 되어 그 지위를 바탕으로 함께 일하는 어린 여공들을 돌봐주었다. 다음에는 노동자 실태를 조사해 기업주와 노동당국 정부에 호소해 근로기준법이 준수되도록 하려 했다. 근로기준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시범업체를 설립 운영을 구상했다. 그는 이런 구상들이 실패하자 1970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라고 외치며 자결했다.

박정희 유신독재는 1975.5.13.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고, 1977.12.31.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를 박탈했다. 1978.6.27. 전남대 송기숙, 명노근 교수를 비롯한 11명의 교수들이 교육민주화를 주장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당시 군사독재에 왜곡당하고 탄압당하는 한국 교육의 현실을 일본 식민지시대의 유산으로 보고 비판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교수 11명이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구속·해직됐고, 30여 명의 학생이 구속·제적·정학 당했다. 35년이 지난 2013년에야 송기숙(78) 명예교수 등 8명이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아 명예를 회복했다.

조선대는 대필사건 조사위에서 “직접 초고를 쓰신 적은 없고?”라는 질문에 조 교수가 “예, 같이”라며 ‘쓴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는 안 된다”는 조선대학교 교원연구윤리위원회 규정(2006.11.1.제정, 2008.6.30. 개정)이 있는데도, “고 서정민 박사와 조○○ 교수가 공동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은 공동연구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부당한 저자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광주의 경찰, 검찰은 이를 인용해 조 교수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열사 유족이 조 교수와 조선대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 결정을 인용해 기각했다. 뒤집어 말하면 대필해도 괜찮다는 판결이다.

4.13총선에서 새누리당은 문대성 표절자를 공천하고, 더민주당은 제자 석사학위논문을 표절한 교수를 비례대표 1번으로 추천했다. 이렇게 서정민 열사 사건의 의미가 퇴색했다.

광주고법은 대필이라 하더라도 강제성이 있었느냐를 입증하라고 하고 있다. 5월 13일 재판을 시작하는 광주고법은 대법원이 2016.3.31. 계약제 연구교수(강사)에게 논문을 대필시킨 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김영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srangn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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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4. 5. 02:10

대법원, 연구교수에게 논문 대필시킨 교수 유죄 확정

학회지 게재 '논문', 알고보니 연구교수 대필

최종수정 2016.03.31 08:17 기사입력 2016.03.31 08:17


'갑질' 교수들, 계약직 연구교수에 대필 요구…대학 축구감독, 자기 이름으로 대필논문 제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계약직 연구교수에게 논문 대필을 시킨 대학 교수들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징역형)를 확정받았다.

대 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학 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대학 교수 노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 대학 축구감독 김모씨는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교수는 김 감독에게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와 관련한 신약 효능 실험을 위해 축구부 선수들을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김 감독은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학위논문 제출 점수가 필요하다면서 '논문 대필'을 부탁했다.

대법원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교수인 박모씨에게 논문 1편을 작성하도록 했고, 김 감독과 그의 지도교수 이름으로 '한국체육과학회지'에 논문이 실렸다.

노 교수도 자신의 친구인 주모씨가 학회 제출용 논문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자 박 교수에게 논문 작성을 하도록 지시했고, 주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생활환경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했다.
박 교수는 계약직 신분인 관계로 신분이 불안했고, 재계약이 안될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논문을 대필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김 교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노 교수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심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연구교수로 하여금 타인의 학회논문이나 학위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학계의 책임 있는 연구활동과 대학의 공정한 학사업무에 관하여 사회 일반이 가지는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심 형량은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한편 김 감독은 "논문 주제와 실험방법을 정한 후 실험대상자를 섭외하여 참여를 독려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논문의 공동저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실험대상자를 섭외해 참여를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험에 관한 데이터를 분석·정리하여 논문의 주제와 관련된 결론을 도출하고 논문의 내용을 작성해 완성하는 작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2016. 3. 30. 01:39

대학생 학습권을 뒷받침하는 법조항입니다

개발독재 이래 대학생은 교육의 객체였습니다. 피교육자였습니다. 대학을 마친 청년은 사회에 나와 기업이나 정부가 시키는대로 하면 사회생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식사회에 들어와 대학생이 교육의 객체에만 머무른다면 대학생이나 그가 속한 사회가 겪는 현실을 타개할 수 없습니다. 교수는 주로 역사에서 쌓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이것으로는 지금과 같이 저성장, 격차,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사회에서 대학생이 겪는 불안, 전망 부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대학생이 교육의 주체일 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은 대학에서 잘 배울 학습권이 있습니다. 교육권, 수업권이라고도 말합니다.

장애인의 학습권이나 전교조가 연가투쟁할 때 초중등생의 학습권 침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대학생의 학습권이라는 용어는 낯섭니다. 교수가 가르치지 않고 선배가 알려주지 않고 관련 논문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내용이 축적되지 않아 그렇겠지요. 새로이 쌓아야 할 개념으로 봅니다.

어제 두 대학생과 자신의 교육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대화했습니다. 두 학생 모두 선생 부모님 자신이 교육권을 공유한다는데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자녀인 자신의 교육권에 대해 한 학생은 어머니가 교육권을 갖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 학생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동등하게 자신에 대한 교육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어느 경제학자와 대화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사회가 필리핀과 같은 사회로 가는 것 같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현재의 사회를 더 잘 아는 대학생이 교육에 스스로 개입할 때 해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불안이 큰 만큼 타개책을 마련할 필요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은 대학생에게 개인으로 보면 창의성과 종합적 판단력, 집단으로 보면 다양성을 갖게 교육해야 합니다.

대학생 학습권을 뒷받침하는 법조항들입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관련판례관련문헌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