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9. 08:25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1.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국민대 1명, 경북대 1명, 부산대 1명, 서울대 3명, 건국대 2명, 조선대 2명, 성균관대 1명, 서강대 1명, 대구 모 대학 1명, 서울시립대 1명, 김천지역 대학 1명, 부산가톨릭대 1명 등이 자살했다. 백준희(서울대)는 자신을 유리상자에 갇혔다 표현했다. 유서를 남긴, 한경선(건국대) 강사는 강의전담교수로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서정민(조선대)는 교수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