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8. 22:35

강사법 시행과 강제대필 부정한 광주고법 판결 파기해 대필을 금지해야

국회앞 농성 3471일째.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restored the status of teacher to university lecturers. But he suspended the implementation the Act until 2018.1.1. We want to implementation of the Act & sit in 3471 day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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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교수의 3분의 2가 강사입니다. 강사는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당해 법적으로 선생이 아닙니다. 2011년 교원지위 회복하게 고등교육법 제14조(강사법)를 개정해 교원이 되었으나 그 시행을 2018.1.1.까지 6년을 유예했습니다. 우리는 강사법 시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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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열사(조선대 강사, 영문학, 음운론)는 조악행 지도교수가 10년동안 논문 54편을 강제 대필시킨 것을 고발하고 2010년 자결했습니다. 열사의 유족은 조악행 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연구 등의 업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악행 자신이 스스로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광주지법, 광주고법은 열사가 스스로 원해서 대필했고 교수가 되지 않자 화김에 자살했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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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대학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스스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교원인 전임교수의 연구에 끼어서 공동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수가 강사에게 논문을 강제로 대필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은 이런 구조를 바꿉니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데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대학에서 대필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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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 대필 없는 대학, 교수가 스스로 연구해서 가르칠 것이 있는 대학, 대학생이 배울 것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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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은 1. 강사가 교원이 되어 스스로 연구하게 되므로 교수의 논문을 대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 대필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사 연구업무의 방해와 아울러 형사상의 범죄가 됩니다.의 두가지 필요 충분조건이 형성될 때 뿌리가 뽑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