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6. 22. 20:29

고려대는 김영곤 강사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철회하고 강의 배정하라!

고려대는 김영곤 강사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철회하고 강의 배정하라!

 

 

저는 25년의 노동운동 활동을 돌이켜보며 『한국노동사와 미래(전 3권, 선인, 2005)』를 썼습니다. 고려대 강수돌 교수님이 이 책을 보고 당신이 하던 「노동의 역사」 강의에 저를 추천해 2005년 2학기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노동의 미래」 강의를 개설하고 모두 15학기동안 강의했습니다.

제가 강의하며 놀란 것은 질문도 없고 대답도 없는 죽은 강의실이었습니다. 그 원인은 강의실에서 쟁점이 형성되지 않은 것인데, 그것은 1977년 강사의 교원지위 박탈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강사의 교원지위 부재는 비판적인 연구와 강의, 학생지도를 불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은 강사는 물론 대학생, 대학원생, 학부모, 교수, 한국 사회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2007년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여야 3당 소속 의원이 대선, 총선을 앞두고 각기 강사 교원지위를 회복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2007.9.7. 국회앞에서 고등교육법 제14조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다시 넣을 것을 요구해 농성을 시작해 11년째 농성합니다. 저는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 고대분회 소속으로 저도 참여했는데 한교조 집행부가 돌연 농성을 접었지만 저는 농성을 계속했고 이런 이유로 고대분회를 사고분회로 제명했습니다. 이 법은 2011년 개정돼 강사가 교원이 되었으며, 2018.1.1. 시행 예정입니다.

 

지금의 대학생이 사회 중견이 되는 2045년에는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노동자는 개발자와 기본소득으로 생활하는 실업자로 나뉩니다. 저는 더 많은 고려대 학생들이 개발자의 범주에 남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강사법을 절대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2011년 5월 1일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전강노)을 결성하고 저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전강노는 고대에게 단체협상을 요구하고 강사료 인상, 학생수업의 절대평가, 강사의 건강진단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려대는 2015년 절대평가로 전환했습니다. 건강진단을 거부했는데 2013년 김한용 수학교육과 강사가 여름 계절학기 수업중 쓰러져 타계했습니다. 심장 혈관 팽창 때문인데 건강진단을 했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일로 슬픔을 더하게 했습니다.

 

강사료 인상에 대해 고려대 교섭 대표는 총장도 이사장도 강사료를 인상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전강노는 2012.2.15.일 본관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고대는 농성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간접 강제금 시위, 구호, 농성 등 건당 5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요구했습니다. 하루에 약 4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지법은 대학 안에서 집회 시위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며 고려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의전을 고려하여 본관에서 교문에 이르는 직4각형 밖으로 옮기라고 판결해, 농성 텐트를 현재의 민주광장으로 옮겼습니다.

 

2012.10월 중순경 강수돌 경상대 경영학부 인사관리-조직행동팀장은 2013년 1학기 강의를 저에게 배정했습니다. 고려대는 돌연 강의 배정을 학장 추천으로 변경하고 경상대학 교수들에게 투표를 하게 했고 9:6으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강의 추천을 교수에서 학장이 하는 것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했습니다.

 

제가 고려대를 상대로 해고무효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했는데 고려대는 경영상의 이유로 복직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1년 당시 고려대 1년 예산은 1조7천여억원, 강사를 포함한 교원(교수) 보수 2,000억원, 강사료 총액 120억원이었습니다. 강사료는 전체 예산의 0.7%이었습니다. 이런 판결 기조는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고등법원에서 유지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저의 강사 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 판결했습니다. 강수돌 교수가 갱신기대권 인정 판결을 근거로 다시 강의를 배정했지만 고려대는 학장 추천사항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강수돌 교수는 전공팀장과 대학원 전공팀장의 두 보직을 사퇴해 항의했습니다. 2016년 10월 경 대법원은 이 사건을 심리불속행 기각했습니다. 학생들은 수년 동안 매년 수천명이 서명해 강의 배정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강사 교원지위 회복하는 강사법을 시행을 요구하고, 강사료 인상, 절대평가, 강사의 건강진단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강사를 배출한 고려대와 교수들에게 책임이 큰 부분입니다. 강의를 다시 배정해야 합니다.

 

고려대는 서울행정법원의 소송비용 확정을 통해 저와 전강노에게 9,937,900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것은 15학기 동안 받은 강사료가 대략 36,216,000만원의 27%에 해당합니다.

 

고려대에게 저에게 재판 비용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다른 강사,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미화원 주차관리원 경비원, 교직원, 학부모에 대한 공격의 시작입니다. 대학 안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강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 뿐입니다.

 

1. 고려대는 김영곤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를 철회하라!

2. 고려대는 김영곤에게 강의를 배정하라!

 

2017.6.21.

고려대 해고자,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 김영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