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13. 06:50

교원임무도 없고 학습권도 없다

  1. 교원 임무 ⇆ 학생 학습권은 서로 맞물립니다.
    교원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대학생 학습권은 강의를 잘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학습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거입니다.
    대학생 학습권은 학부모와 시민에게는 자녀와 2세 교육권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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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도, 강사도, 대학도, 교육부도 교원 임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사도 해고와 임금을 주장하지 수요자 입장에서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학생도, 대학원생도, 학부모도, 사회도 학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재 수요자인 정부도 기업도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육 결과 창의가없다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안좋은 쪽으로 세임세임이고 피장파장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필요가 있고 제도에서 아래처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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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무는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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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학습권은 아래처럼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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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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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