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2. 01:20

이영이 이진희 강사 박사학위 저작권 회복 기자회견 안내

상명대, 문화재청에 대한 이영이, 이진희 박사 학위논문

저작권 반환 및 연구비 환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 상명대 이영이·이진희 박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문화부, 및 학내언론

발 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2-3290-1840)

김선우 총학생회장: 010-9882-9805, gokrgs@korea.ac.kr

이영이 상명대 박사: 010-9069-1777, simple-202@hanmail.net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 krgs.org

 

기자회견 일정 및 장소

- 일시 : 1012() 14

- 장소 : 국회 정문 앞

 

연서명 단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기자회견의 요구사항 및 결의내용 정리

1. 국회는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 및 연구비 유용을 전면 재조사해 대학원생 발전을 위한 옳은 선례를 남겨 달라.

2.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을 돌려주고 연구를 보장하라.

3. 문화재청은 연구비 환수하고 대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처벌하라.

4. 교육부는 사학비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해결하라.

5. 대학원생 기본권 및 연구권리 보장하라. 연구환경 개선으로 저작권 및 학업 연구권 보장하라.

6. 국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및 입법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 기자회견 전문

고등교육의 핵심이자 학문의 후속세대인 대학원생에게 사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대학원생은 성폭력 등 인권문제, 교수 갑질, 각종 내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올해 하겠다던 대학원 평가가 무산되면서 지금껏 대학원생들이 요구해왔던 교내 인권센터 설립과 권리장전 제정 또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권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웃나라 일본은 올해에도 생리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여 벌써 22명의 수상자를 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상 수상을 먼 미래의 꿈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수한 연구자가 없다는 탄식은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정작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대학원 문화의 후진성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을 만든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배포한 첫 번째 시즌은 총 150만이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 대학원의 부조리한 현실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10/10)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습니다.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는 교수와 학교에 연구저작권을 빼앗기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대학원생의 슬픈 자화상이 가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영이, 이진희 박사님께서 대학원 생활 중에 겪으셨던 부조리한 사건들은 웹툰 한 편만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해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하는 광경은 이미 몇 차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이, 이진희 두 분 박사님들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지난 3년 간 상명대학교, 교육부, 문화재청,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귀 기울여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가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회는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 및 연구비 유용을 전면 재조사하고 대학원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옳은 선례를 남겨줄 것.

.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을 돌려주고 연구활동을 보장할 것.

. 문화재청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 교육부는 사학비리와 연구부정행위를 해결하고, 대학원생의 기본권과 연구 권리를 보장할 것.

다섯.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화해 연구부정행위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에 나서줄 것.

 

고려대학교 제30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선우

이영이, 이진희 박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온전한 대학원생의 저작권과 학업연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20148, 상명대와 문화재청에 내부고발로 시작된 싸움은 연구하는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의 권리인 지적재산과 정당한 대가 보장을 주장하며 상명대와 교육부, 문화재청, 감사원, 국회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학교와 정부기관, 국회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수와 공무원들이 제자의 이름, 지적재산, 정당한 대가를 도둑질을 하며 학교와 학문을 죽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감시해야할 국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 섰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는 이영이, 이진희 강사의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하여 개인연구를 교수 및 문화재청의 소유물처럼 강탈해갔다. 이에 상명대 총장은 논문을 지도교수가 지도했다는 명목으로 공동연구물이라고 주장했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는 연구비 유용에 대해 2015108일 교문위 국정감사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거짓 국정감사 답변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등록하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겼으므로 20대 국회에서 바로잡아 옳은 선례가 되어 대학원생들의 학업연구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참고기사1] 뉴스타파. 비밀번호 5302... 학생들 통장은 교수님 사금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니가 원한다고만 하면 내가 하던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잘 키워줄게.”

대학원 입학 첫 업무, 통장과 도장 만들기

대학원생 용역 인건비는 지도교수의 쌈지돈?

대학원생의 반란... 그러나 파렴치한 제자로 낙인

 

뉴스타파. ‘교수님 회사’, 학생통장으로 돈 세탁 의혹

상명대 부총장을 역임한 이oo 조경학과 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착복뿐만이 아니다. OO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학내에 조경회사를 만들어 학부생들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조경학과 교수회사’, 학부생 명의 계좌로 수상한 입출금

교육부는 졸속 감사’, 상명대는 감사에서 문제없었다.”

 

상명대는 이영이 강사를 연구교수 채용을 하겠다며 맺은 산학전임연구교수 계약이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으며 허위계약을 문제 삼자 교수임용장이 배달사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구강탈, 연구비 유용, 교원사기계약, 위장취업, 학생통장이용 돈세탁, 교수자녀부정입학, 교육부지원사업 부정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상명대는 이영이 강사를 3년간 해오던 전공필수과목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고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킨 뒤 쫓아냈다. 강사가 교원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다.

 

[참고기사2] 한국일보. “상반기 강사법 개정 협의체에 우리 목소리 담아줬으면...”

상명대 시간강사로 일하다 교수와 학교의 연구비 유용 등 지적한 뒤 8월 학교측으로부터 일방적 강의 폐강 통보 받고 국회서 집회중인 이영이씨가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 기자회견 전문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가 대학과 정부기관의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하며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빼앗아간 박사학위논문 연구저작권 돌려달라.’, ‘연구비 환수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 ‘교원사기계약 및 강사해고 해결하라.’ 길거리에 서서 외친지 3년이 지났다. 박사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구 비리를 문제제기했지만 대학, 정부기관(교육부, 문화재청),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상명대는 진상위원회를 열어주겠다던 총장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상명대 두 박사의 지도교수(전 부총장)가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이영이, 이진희 박사가 집회를 시작하자 상명대는 해명하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사표 받은 교수를 복직시키고자 탄원서를 받는 일까지 벌였다. 방학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영이박사의 강의를 폐강시켜 쫓아내는 일까지 벌이며 두 박사가 제기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 은폐하려고만 했다.

 

대학을 감사하는 기관인 교육부에 진정을 제출했고 교육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에 감사를 나갔지만, 교수가 의원면직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 뿐, 실질적인 제대로 된 감사가 행해지지 않고 교수와 학교를 보호하였다.

상명대학교에 연구를 지원해준 문화재청 또한 이 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주며 문화재위원에서 해촉시켰을 뿐, 어떠한 감사도 처벌도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또한 교수의 부재를 이유로 문화재청의 거짓 국정답변서를 보고서로 채택해 올려주며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또한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박사는 연구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고자 국회의장실에 면담 요청하고 들어갔지만 보좌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국회에서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첫째,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빼앗아간 이영이, 이진희박사의 논문 연구저작권 돌려달라!

상명대 총장은 지도교수가 지도를 했다는 명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동연구물, 공동소유, 공동저작권을 주장했다. 만일 그것이 공동저작권의 조건이 된다면 모든 지도제자들의 학위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올라가고, 공동저작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의 논문으로 교수가 정부기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기관은 국가 예산을 받아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교수와 학교는 프로젝트를 받아 연구함으로 교수와 학교, 정부기관의 공동자산, 공동성과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의 온전한 저작권을 박탈해버리면서 교수와 함께, 학교 소속이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아이디어 제시, 지적재산을 제공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에 참여하지만 자신 연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기고 교수의 연구 성과를 위해 대필을 하는 문제가 생겨도 연구자로 살아가기 위해 교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교수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학교 소속이 아니면 연구자의 길을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연구저작권, 지적재산권 강탈 문제는 연구자가 자신의 학술적, 사회적 이력을 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계 및 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의 확립 없이 창의적이고 훌륭한 신진연구자가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연구비 환수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박사의 경우, 지도교수가 신용불량자를 운운하며 제자에게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제자명의 계좌를 상명대와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고 사용했다. 상명대에서는 연구비를 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해주었고, 연구생들의 인건비 또한 이 계좌로 반환되었다. 교육부는 교수가 의원면직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 연구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정산서류를 통해 확인했으나 대학과 연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변명을 하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을 충족하지 않아 내사종결되었다는 경찰 수사의뢰 결과를 거짓 국정감사 답변서로 국회에 제출했다.

상명대, 교육부, 문화재청에서 교수가 해외에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해놓고, 계좌를 빌려준 제자, 연구비를 관리한 제자들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감사 답변서일까? 국가의 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해주는 정부기관조차 거짓 답변서를 내놓으면서까지 문제가 있는 학교와 교수를 보호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 거짓 답변서를 받아주며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팔고 제자들의 지적재산을 강탈하고 제자들의 인건비까지 도둑질하며 나랏돈을 갈취하고 있음에도 감시해야할 기관인 국회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했다.

대학에서 연구비를 착복당하는 일은 대학원생, 심지어 학부생에게도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이다.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이 연구를 수행하며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 받도록 되어있지만 회수되거나 연구실 공동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행위가 관행으로 굳혀져 문제를 삼으면 파렴치한 제자가 되어버리는 대학사회가 바뀌어야한다.

 

셋째, 상명대는 교원사기계약 및 강사 해고 해결하라!

상명대가 이영이강사를 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한 계약이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다. 허위계약임을 알고 용역 파기를 요청하자 이영이강사만 프로젝트에서 뺀 채 계속해서 교수가 이어서 했다. 그러다 이영이, 이진희박사가 상명대와 문화재청의 연구비리를 내부고발한 뒤로 사표를 제출한 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수 없게 되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결국 국가 예산으로 발주 받아 다른 학교로 돌려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상명대는 교수임용장이 배달사고라며 교수가 임의로 빼돌린 임명장을 빼돌린 것 같다며 학교측은 모르는 일이고 줄 수 없다고 했다.

교수가 되고 싶고,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연구교수를 시켜주겠다며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면 실질적으로는 연구원으로 계약하는 간절함을 악용한 지도교수와 학교의 사기극이었다.

상명대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영이 강사의 3년 동안 해온 전공필수과목을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면서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켜 쫓아냈다. 강사는 교원이 아니었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박사들이 힘든 선택으로 내부고발을 했지만 상명대, 교육부, 문화재청, 감사원, 국회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덮어준 것에 불과했다. 학계, 사회가 스스로 나서서 관례를 운운하며 문제가 있는 교수와 학교를 보호한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에 대한 규정, 제도,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교수에게 사표만 받고 모든 비리의혹을 덮어버린 상명대는 학내자체에서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하여 연구부정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또한 상명대 총장은 박사학위 공동저작권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박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및 학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고 교수, 학교, 기관 별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연구윤리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2015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연구비 환수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연구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여 담당자, 연구책임자, 대학을 처벌하여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가 제기한 상명대와 문화재청의 연구부정행위를 해결함으로써 잘못된 국정감사 답변서를 정정함으로써 옳은 선례를 남겨주어야 한다.

지적저작권을 훔쳐도 제자의 인건비를 갈취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학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교수와의 갑을 관계에서 영원한 을인 대학원생과 시간강사가 을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진희·이영이 강사의 박사학위 저작권 돌려주고 교육·연구 보장하라!

 

기자회견: 201610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앞

 

국회앞에서 강사가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10년째 텐트 농성 중이다. 그동안 한경선, 서정민 열사를 비롯해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죽음으로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싸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는 지도교수가 대필시키고 공동연구라는 이름 아래 저작권을 빼앗은데 대해 2010년 자결로 항의하고 유서에서 필자 이름을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관련 재판이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상명대와 이재교수는 이진희·이영이 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갖고 명승 학술용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슬며시 두 강사를 배제하고 저작권을 다른 기관 대학으로 빼돌려 운영했다. 두 강사는 박사학위 저작권 회복과 강의 연구 권리 회복을 요구한다. 두 강사는 누군가가 승용차 타이어를 칼로 찢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히고 엔진에 모래를 넣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사고를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두 강사는 교육부·국회·문화재청·상명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들의 카르텔은 요지부동이다. 대학원생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고 저작권이 빼앗길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한다.

 

2018.1.1. 시행 예정힌 강사법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원의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 요구에 따라 교원인 강사의 임무를 교육에 한정하고 학생지도와 학문연구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강사를 허용하여 악용의 소지를 만들었다. 강사의 학문연구 임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강사는 여전히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된다. 이것은 강사와 대학원생에게도 저작권을 위협하게 된다.

 

1.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진희·이영이 강사의 박사학위 연구저작권 돌려주고 신분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하여 연구 교육할 수 있게 하라!

2. 국회는 강사 대학원생이 부딪치는 연구윤리 부재를 직시하고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라!

3. 교육부와 감사원은 전국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표절·대필의 연구 비리를 전면 조사하라!

4. 교육부·국회는 강사법에서 교원인 강사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인정하고 원래의 강사법을 하루라도 앞당겨 시행하라!

 

2016.10.12.

 

상명대 이진희·이영이 강사,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회의, 고려대민주단체협의회, 이상돈 강사 명지전문대겸임교수·공직제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