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7. 20:38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란다

20181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란다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고등교육법 제14(강사법)를 개정해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2017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을 국회에 이송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강사의 임무 중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간다.

 

4차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된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이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 질문을 받아 토론하여 창의적 인재로 키우게 된다. 이것을 허용하는 강사법을 시행하고 아울러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1년 개정 강사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시행령은 201510월 내놓은 시행령으로한다.

시행하지 않더라도 비정년트랙을 법정정원교수로 산입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1. ....“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을 살려야 한다.

[교원 또는 교원으로 카운트하는 가운데 의무 법정정원교수 충원률 41%와 권장 법정정원교수 충원률 61%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다만 다른 단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 바란다.

첫째,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강사는 학문을 연구하며, 연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강사에게 연구의 의무과 권리 규정은 대필과 표절을 막는 법적 장치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해,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냈다. 강사법에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며 지도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고민, 특히 진로 취업지도에 필요하다.]

 

둘째, 정규직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강사의 강의시간 제한과 아울러 전임교수 강의시수 제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지난 40년 동안 강사 교원지위 부재가 입법부작위라면, 이 조항은 입법과잉이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지 못한다.]

 

넷째, 1년 미만 임용은 원래대로 1년으로 해야 한다.

[대학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17(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2015년 시행령의 내용이다]

 

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 처우 관련해 요구하는 종합대책은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즉 강사법 시행 + α를 바란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기존 강사가 느끼는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201792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