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8. 16. 06:15

강사법 보완입법안을 보완하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강사법 보완입법안)을 보완하라!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720일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를 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여기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둘째,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넷째, 전임교원을 100% 충원한다.

 

다섯째, 17(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 이외에는 시행 유예한 강사법에 따른다.

 

 

고등교육법

14(교직원의 구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한다.

 

14조의2(강사)

14조 제2항에 따른 강사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 강사의 임용·신분보장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이하 이기 생략)

 

15(교직원의 임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2조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 전담할 수 있다.

 

17(겸임교원 등)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이나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6(교원의 교수시간)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의 교수시간은 매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매주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7(겸임교원등)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대학설립·운영규정

2(설립 인가기준등)

대학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대학설립의 인가(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개교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신청하여야 한다.

 

2. 교원(고등교육법14조 제2항에 따른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6조에 따른 확보 기준의 100%를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1(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16조에 따라 교수·부교수·조교수·조교의 자격기준 및 자격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3·2·8, 98·2·24, 2012.2.29] [[시행일 2012.7.22: 전임강사에 관한 부분]]

 

2(교원 및 조교의 자격)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이하 교원이라 한다) 또는 조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별표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12(자격인정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원자격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2, 2조의2, 3, 4, 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

┏━━━━━┯━━━━━━━━━━━┯━━━━━━━━━━━━━━━━━━━┓

학력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교육│ │ ┃

┃ ├────┬────┬─┼────┬────┬─────────┨

경력연수 연구실적교육경력연구실적교육경력

직명 연수 연수 │ │연수 연수 │ ┃

┠─────┼────┼────┼─┼────┼────┼─────────┨

교수 4 6 105 8 13

┠─────┼────┼────┼─┼────┼────┼─────────┨

부교수 3 4 7 4 6 10

┠─────┼────┼────┼─┼────┼────┼─────────┨

조교수 2 2 4 3 4 7

┠─────┼────┴── ──┴─┴────┴──── ┴─────────┨

강사 1 1 2 1 2 3

│ ──────────────────────────────────────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

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

춘 것으로 본다.

 

<강사법 개선 의견 비교>

 

유예 강사법

보완강사법(자문위안)

전국대학강사노조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대교협/전문대협/전문대협교무입학처장협/전문가

법제14(교직원의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

 

 

법제14조의2(강사)

임용기간

1년 이상

1년 이상이나, 학칙 정관으로 1년 미만 가능

강사의 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임용기간 끝나면 당연퇴직 조항 삭제.

1년 이상. 일시 대체강사 한해 예외 허용.

임용기간 끝나면 당연퇴직 조항 삭제.

임용조건은 교육부에서 만들어야.

1년 임용, 본인 희망 포함. 1학기 강의 있을 경우 나머지 학기에 강의 부여 않기 허용

단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적용 제외

 

단서 떼야 하나 현실에서 수용(임상강사와 차별 금지).

 

 

 

법제15(교직원의 임무) =강사

학생을 교육·지도·학문연구

강사는 교육과정 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개정 이전보다 후퇴)

학생을 교육·지도·학문연구

학생을 교육·지도·학문연구

 

법제17(겸임교원등)

겸임교원·명예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

초빙교원 삭제

 

 

시행령제6(교원의 교수시간)

매학년 30주 기준 매주9시간, 학교의 장 필요 인정 학칙으로 다르게 정함.

매학년 30주 기준 매주9시간, 학교의 장 필요 인정 학칙으로 다르게 정함.

6시간

5-6시간

9시간 예외 허용(전문대협)

예외사유 시행령에서 제한(전문가)

 

4대보험

 

 

4대보험 인정

 

강의시수 높은대학이 지원(전문대협, 전문가).건강보험 퇴직금 국가부담(전문대처장협)

퇴직금

 

 

퇴직금 인정

 

한 개대 5시간 이상 강의 4대보험

시행령제7(겸임교원등)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

겸임교원·명예교수

(초빙교원 악용 대책 필요)

강사 임용이 겸·초빙교수로 이전안되게 통합관리

 

대학설립·운영규정

권장충원률 61%

교원확보기준의 2분의 1이상 확보

100% 충원. 그래도 겸임교원등 20% 빼면 80%.

비정년트랙은 넣지않음

 

 

강사의 자격기준

대졸: 연구1+강의1=2

전문대졸: 연구1+교육=3

 

 

 

 

대학평가

 

 

강사료 인상을 평가에 반영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삭제

강사 처우 최소기준 설정 평가지표 규정

강사료

 

 

201510만원. 사립대도 국립대 수준으로.

 

재임용 거부는 소청 대상 아님. 계약 표준약관 가이드라인

학점

 

 

강좌 늘려야. 120학점.

 

 

 

2016. 8. 10.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회의, 고려대총학생회, 고려대일반대학원총학생회

2016. 7. 21. 09:14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 (시안) 공청회 자료입니다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마련한-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 공청회
2016.7.20. /서울교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
자료(사진)를 아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http://www.moe.go.kr/web/107104/ko/board/view.do?bbsId=340&boardSeq=63883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11050781489

7월21일 자료.

2016. 7. 20. 12:23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강사법 개선 의견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의 의견

 

 

1. 강사법

(1) 강사법에서 단서 조항을 떼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강사법을 수용한다.

(2) 이후 고등교육법 제142단서를 헌법 제31조 교원지위 법정주의,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교원지위 향상에 관한 특별법의 교원 항목과, 임상강사(2011년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온전한 교원지위 회복)와의 차별 시정을 근거로 떼도록 한다.

*1년계약은 계약기간이 1년일뿐이다. 종신직이 아니다.

 

2. 강사 해고 방지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해 교원 중 강사는 주6시간 강의한다.(40시간×강사 6시간/전임교수 9시간=26.7시간에 해방) 강사의 4대보험과 퇴직금을 인정한다. 방학중 강사료와 연구비를 지급한다. 궁극적으로 전임교수 충원률을 높이고 강사를 줄여야 하지만, 강사 해고를 막는 방안이다.

(2) 법정정원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의 법정 주당 책임시수 9시간 강의 조항을 준수한다.

(3) 법정정원교수 충원률은 100%를 지킨다. 법정정원교수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만으로 계산하고, 비정년트랙은 교원충원률에 넣지 않는다.

전업강사를 초빙교수로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겸임교원등에서 초빙교수를 삭제한다.(명예교수와 겸임교수만 남긴다)

(4) 강좌수가 줄어든다. 강좌를 줄이지 말고 늘려야 한다. 현재 졸업학점이 120점이다.

 

3. 6시간 강의를 근거로 강사에게 4대 보험과 퇴직금을 인정한다.

4. 강사료는 국립대 2014, 20152만원을 더해 10만원으로 올린다. 사립대를 국립대 수준으로 올린다.

강사료와 강사교육환경개선(연구 학생지도 강의준비실을 학과별로 제공)을 대학평가 지표에 우선 점으로 둔다.

 

2016.3.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2016. 7. 8. 22:07

천 명의 대학원생들의 시선으로 본 ‘강사법’ 강태경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천 명의 대학원생들의 시선으로 본 ‘강사법’

강태경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  siminsori@siminsori.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6.07.07  09:46: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강태경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한국의 시간강사는 ‘교원’이 아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지위가 법률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물 론 현실에서 강사는 강단에 올라 수업은 한다. 하지만 매학기 재계약을 기다려야만 하는, 4대 보험도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다.


이런 상황을 대학원생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대학원생은 교육의 당사자이자, 미래의 연구자이고, 향후 강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관찰자이자 당사자인 그들을 상대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에 소속된 고려대, 서강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한양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의 일반대학원 총학생 회들이 공동으로 박사과정 대학원생과 수료생 1034명을 대상으로 ‘강사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박사과정 혹은 박사수료생 은 대학원생 중에서도 강사를 지망하거나 혹은 현재 강사일 확률이 높다.


설문조사를 통해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진 강사제도에서 대학원생은 무엇을 고치길 원하는지 확인하였다. 응답 중 강조하고 싶 은 점들을 추려서 소개하고자 한다.(자세한 응답내용은 http://krgs.org/index.php?mid=data& document_srl=6315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90.3%라는 압도적인 수를 차지했다. 1977년 유신정권의 탄압으 로 박탈당한 강사의 교원 지위가 다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신진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사임을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 동안 대학본 부 측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강사의 교원 지위 부여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마치 강사가 교원의 지위 대신 처 우개선을 더 요구한다는 식으로 여론의 초점을 흐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급여인상과 고용안정이란 것 역시 결국 교원으로서의 지위의 내 용 중 일부분이다.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강사에게 합당한 처우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설문조사에서 재 차 확인되었다.


둘째로 강사의 경제적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강의 유경험자의 경우 ‘강의 수입이 생계유지의 적절한 수준’ 이 아니라는 부정적 응답이 86.9%에 달했다(아니다 44.5%, 매우 아니다 42.4%). 적절한 강의료의 수준에 대하여 상당수 의 응답자가 국공립대 수준의 임금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전국 대학의 약 80%가 사립대학임을 고려하면 앞으로 사립대학의 강사료 가 인상될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로 강의 자리를 얻을 수 없다는 불안감과 단기 계약직의 고용불안을 절실하게 볼 수 있었다. ‘신진연구자로서 걱정거리(복수 응답 가능)’로 “안정적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있지 않다”는 응답과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는 응답이 각 각 52.9%와 54.7%에 달했다. 과반 이상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지의 마지막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강사문제를 비롯한 한국 고등교육의 다양한 문제를 유발하는 근 본적인 원인(복수선택 가능)”을 물었다. ‘사학비리와 대학재단의 독단적 운영’(51.5%)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고등교육정책 부 재’(51.7%)가 나란히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강의의 질 하락과 열악한 강사의 처우를 비용절감으로만 접근한 사립대학과, 정 권 유지를 위해 대학을 망친 뒤 수수방관한 행정부에 대한 질책이 엿보인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2016. 6. 28. 05:42

신진연구자대상 '강사법'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문

신진연구자대상 '강사법' 설문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문

 

우리나라 대학에서 시간강사가 담당하는 강의 비율은 40%가 넘는다. 시간강사문제는 교육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향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강사 고용안정 문제는 몇 년째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다.

 

강사법은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안이 추진되어 2016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작년 말 다시 2년 유예되어 201811일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거듭 되는 유예로 교육부와 19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많은 비판을 받았고, 더 이상 유예되지 않을, 보다 잘 개정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결되지 못한 강사법은 이제 가까운 미래의 교육을 담당하게 될 차기 교육자들의 짐이 되고 있다. 대학원생들, 특히 박사과정이거나 박사수료를 한 다수의 대학원생들의 학자로서의 삶이 낭비되고 있다. 현재 시간강사는 교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너무나도 낮은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현재 교육부에서 자문위원으로 선정한 구성원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강사노동조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국회가 추천한 교육관련 전문가들로, 향후 시간강사로 활동하게 될 대학원생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이다.

 

이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제29대 총학생회 이음지기는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를 통하여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과기대 대학원 원우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함께 강사법 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신진연구자를 대상으로 강사법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034명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이 본 설문조사에 응답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교원으로서의 지위와 임금 등을 부당하게 택일하도록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마치 시간강사들이 교원지위를 포기해서라도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신진연구자들 중 절대다수가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구체적인 질문에 신진연구자들의 90.3%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강사법 개정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강사료 및 복지개선안정적인 계약기간 확보가 각각 62.2%, 60.5%를 차지하였다. 온전한 교원으로서의 지위 획득 역시 42.8%로 응답자의 다수가 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확보해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다.

시간강사 고용불안정이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결과는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설문조사 결과 신진연구자로서의 걱정거리경제적인 문제, 임금과 복지 수준이 너무 낮다”(77.4%)는 점과 강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기가 어렵다”(54.7%)는 점, 그리고 안정적인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있지 않다”(52.9%)는 점이었다. 또한 강의 경험이 있는 신진연구자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강의로 인한 평균 수입이 생계유지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아니다”(44.5%)매우 아니다”(42.4%)라는 응답이 도합 86.9%로 압도적이었다. “강사 처우 개선에 있어 가장 시급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라는 응답에도, 강의 경험이 있는 집단이든 없는 집단이든 강사료 인상이 둘 다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양질의 고등교육원이 이탈하고 있는 학계의 고질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예상된 결과이다.

 

강의료 문제에 있어서 대학 측은 언제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반대해왔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차기시간강사들이 원하는 수준의 강의료는 국공립대 강의료 수준으로 매우 소박했다. 현재 강사법의 내용대로 4대 보험을 보장하고 고용 안정과 퇴직금을 지급한다고 할 때 강사료 지출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증가한다는 주장은 지나치게 과장되어있다. 특히 지난 10여 년간 10조 이상으로 증가한 전국 사립대학의 재정규모를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인 시간강사료의 일부분 인상은 대학재정에 결코 치명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추가재원을 엄밀하게 추계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신진연구자들의 고용 및 경제적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

 

신진연구자들의 심각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보장해주는 기본적인 정책 수립이 필수적이다. 강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수업시수를 적절하게 분담하여 강의를 배정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만 이들의 경제문제 타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의 장기적 교육정책의 부재와 대학의 사학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보적인 입장에서 공조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축은 이에 대한 적확한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강사문제 해결을 비롯한 대학 교육의 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명백한 원인이다. 수많은 차기 신진연구자들이 강사법 개정 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강의로 인한 수입이 생계유지에 적절한 수준인지를 묻는 문항에 절대 다수의 응답자가 고개를 가로젓는 작금의 기형적인 교육정책 상황에 대해, 정부와 대학이 속히 고등교육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강사 교원지위 인정하라!

강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강사 처우개선 수립하라!


2016.6.27.


전국대학원생총학생회 협의회

2016. 6. 16. 23:26

강사의 연구 강탈, 교원 사기 계약한 상명대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강사의 연구 강탈, 교원 사기 계약한 상명대는 책임지고 해결하라!



이진희, 이영이 강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명승 분야(『동북아시아 명승 보존관리 비교연구, 도서경관의 명승적 가치 해석에 관한 연구』)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도교수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는 문화재청에서 학술용역을 받았다. 두 강사도 참여했다. 이재근 교수는 이진희 강사에게 차명계좌를 만들게 하고 이를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여 사용했다. 상명대에서도 이 차명계좌로 교수에게 연구비를 지급했으며, 학생들의 연구비도 이 계좌로 들어갔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이재근 교수는 사표를 제출하고 해외로 잠적했다. 상명대학교는 진상위원회를 열어 조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재근 교수의 사표를 즉각 수리하고, 이영이 강사의 전공필수 강의를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면서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켜 쫓아냈다.


상명대는 명승 외에 별서정원, 서원, 향교 등 조경공간의 조경기법 및 전통조경 모델(안) 제시 연구용역을 만들어 이영이 강사를 산학전임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계약을 했다. 실제는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다. 문제제기를 하자 계약을 중지하였으며, 상명대는 임명장 배달사고 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물은 다른 박사 학위 논문에 사용되고 문화재청 문화유산채널에 무단 기고했다.


문제가 되자 문화재청과 상명대 교수들은 이진희, 이영이 강사의 명승 및 천연기념물 식물 분야 연구 프로젝트를 중단 시키려 했으나 연구를 계속 하려하자 상명대가 아닌 다른 대학으로 이 프로젝트를 넘겼다. 이진희, 이영이 강사가 항의하자 문화재청은 상명대에게 다른 연구프로젝트를 주었고 마찬가지로 이 연구프로젝트에서도 배제했다.


이재근 교수와 상명대의 행위는 두 강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구기헌 총장은 지도교수가 박사논문을 지도했기 때문에 공동연구이고 공동소유라고 했다. 이것은 연구윤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재근 교수는 저작권은 물론 저자권(authorship)도 없다.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은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정립, 결과분석 및 연구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했다.


연구하는 강사에게서 강의를 빼앗으면 학생은 배울 것이 없게 된다. 이것은 대학생 학습권의 침해이다.
학술용역프로젝트에는 수억∼수십억원의 국고가 들어간다. 이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도 감독 책임을 회피했다.


이진희, 이영이 강사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3년째 국회 앞 교육부 앞 문화재청 앞등 에서 시위하고 있다.


1. 이진희, 이영이 강사의 저작권을 돌려 달라!
2. 이영이 강사 해고를 철회하라!
3. 상명대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라!


2016.6.16.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강사, 이상돈 공익제보자, 김민섭 지방시 저자,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원회, 고려대 민주단체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진상위원회 안열고 사표받고 복직시키고자 탄원서를 받고, 퇴직금까지 주면서 마음 편하십니까?


1. 연구비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 인가?
- 전 부총장 학생통장 이용, 차명계좌로 연구비 입금 등 학교 및 산학협력단 등록 사용의 책임이 학교에는 없는 것인가요?
상명대학교 : 진상위원회를 열겠다하고 사표 받아 모른다고 하는 학교는 정직한 것 인가요?


◆ 2015년 3월 6일 <뉴스타파>
- 비밀번호 5302…학생들 통장은 교수님 사금고
학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연구비, 학회 연구비 등이 학생들도 모르는 사이 교수의 차명통장으로 입금되고 있었다는 사실도....중략...

2. 학교 내 회사(SM 하이텍)


◆ 2015년 3월 6일 <뉴스타파>
- ‘교수님 회사’, 학생 통장으로 돈 세탁 의혹
상명대 총장은 뉴스타파와 만나 “학교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설명까지 했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조경학과 교수들은 “교육부 감사를 2번이나 받았는데 학교는 문제가 없었다.”, “우리는 다 털렸다. 교육부 감사로 갈음해 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00 교수의 연구실에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3. 교수 임용 비리
- 환경조경학과 교수 채용 비리의혹 / 학교 내 독도조형물 만들고 교수 임용의혹
- 돈 받고 주는 산학전임교수 허위 임용 ; 용역 만들어오면 산학전임교수 시켜준다고 하더니, 용역비만 꿀꺽하는 것이 학교로서 할 짓인가요?


4. 위장취업
- 취업률 조사 기간 내 지인들 회사에 위장취업, 학교 조교로 채용하였다가 쫓아내는 등 취업률 조작하여 특성화대학에 선정되는 것이 학교가 할 일입니까?


5. 교수 자녀 부정입학
- 체육 특기생이 아닌 자녀 수시 전형에서 실기시험 중 체육과 교수 한명이 특정 교수의 자녀임을 언급하고도 떳떳이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을 방관하고 계실 것 입니까?


상명대, 이대로 정말 괜찮을 것일까요? 상명대학교는 더 이상 교육부, 문화재청에 미루지 말고 비리 진실 밝혀 책임지고 해결하기 바랍니다! 다시는 이런 피해를 입는 학생, 박사, 강사가 생기지 않도록,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학마다 권리장전을 만든다지요? 상명대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먼저 나서서 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2016. 6. 15. 19:29

국회 교문위 구성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구성

위원정수 29, 현원 29
더불어민주당 12, 새누리당 12, 국민의당 4, 비교섭단체 1

위원장 국민의당 유성엽 02-788-2209, 063-537-1788 yousuoy@hanmail.net

위원 새누리당 곽상도 02-784-8450

위원 새누리당 김석기 02-784-4170

위원 새누리당 김세연 02-788-2839 kim.se.yeon@na.go.kr

위원 새누리당 나경원 02-784-3103~4, 788-2770 nakw@na.go.kr

위원 새누리당 염동열 02-784-9820 signal9501@gmail.com

위원 새누리당 이은재 02-784-1751

위원 새누리당 이장우 02-784-6931 jwoo2772@hanmail.net

위원 새누리당 이정현 02)784-5031 jhlee519519@hanmail.net

위원 새누리당 이종배 02-784-4131~3 victoryljb@naver.com

위원 새누리당 전희경 02-784-4630

위원 새누리당 조훈현 02-784-2187

위원 새누리당 한선교 02-788-2205 hansunkyo@assembly.go.kr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02-784-1930 kimminki@assembly.go.kr

위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02-784-3670 777byung@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02-788-2203 wraenoh@hanmail.net

위원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02-784-2537

위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02-784-6120 parkkm321@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02-784-9241 shwmapo@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02-784-6142~4, (F)02-788-0149 sdkwin16@gmail.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02-784-3877 ams2273@daum.net

위원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02-784-5621

위원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02-784-4291 way2yoo@naver.com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02-784-7431

위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02-784-2640

위원 국민의당 송기석 02-784-5750

위원 국민의당 안철수 02-788-2204, F 788-0184 ahncs0518@naver.com

위원 국민의당 이동섭 02-788-2005

위원 무소속 강길부 02-788-2708 shinmut@assembly.go.kr


2016. 6. 11. 05:57

강사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강사문제가 '나'의 문제인 이유

 

 새 학기가 벌써 반 이상 지나갔고 파릇파릇했던 봄이 이제는 여름을 준비하고 있다. 1학년 새내기들의 첫 학기 수업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새내기들의 수업 대부분은 사고와 표현 같은 교양강의이고 주로 사표 담당교수님들은 ‘(시간)강사’이다. 대학 내에서 교수는 전임교수와 비전임교수, 즉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다. 명목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고 평가하며 자신의 연구를 지속해나간다는 점에서 비전임교수가 하는 일은 전임교수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 하지만 두 직종의 처우는 하늘과 땅 차이다.

 

고려대의 경우 강사의 시급은 5만 4천원이다. 한 학기에 3학점 강의를 맡으면 한 달에 대략 65만원, 한 학기에는 대략 260만원 상당의 임금을 받는 셈이다. 이는 일 년 동안 생활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임금이다.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강의를 몇 개 더 맡아야 하고, 자연스럽게 여러 대학에서 강의를 뛸 수밖에 없다. 만일 자신의 거주지와 거리가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강의가 잡힐 때는 시간과 교통비로 인한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방학만을 기다리는 학생들과는 달리 강사들에게 방학은 고통의 시간이다. 강사들은 4개월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며, 방학 동안에는 전혀 수입이 없다. 계절학기 강의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방학 2달 동안은 무임금 상태로 보내야 한다. 이에 비해 전임교수는 약 1억원 가량의 '연봉'을 받는다. 이러한 차별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할까? 이렇게 차별을 당하는 비전임교수들은 전체 교수진 4977명 중 3281명에 달한다. 비정규직 교수가 제공하는 노동의 질이 더 낮아서인가? 교양 강의에서 강사의 학생강의평가점수가 전임교수의 그것보다 더 높다는 통계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렇지도 않다. 그렇다면 대학 내에 명백히 그리고 뿌리깊게 존재하는 이 차별의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1972년 박정희 정권은 종신집권을 위해서 유신체제를 선포하였다. 정권은 유신독재에 저항하는 교수들을 제명하였으며 더 나아가 1977년 교육법 75조를 개정하여 당시 비판적이었던 젊은 시간강사들을 교원 범주에서 배제시켰다. 즉 강사들을 더 이상 교원이 아니게 만들었다. 교원은 ‘선생’을 의미하므로 시간강사들을 선생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고, 시간강사들의 선생으로서의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것이다. 그 박탈된 법적 권리란 아래와 같다.

 

* 교권(敎權)은 존중되어야 하며, 교원은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나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임·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

* 사립학교의 교원 및 사무직원이 질병·부상·폐질·퇴직·사망 또는 재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유신체제가 끝난 지 30년이 넘었지만 그 잔재는 여전히 남아 대학 강사는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선생’들이 ‘선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지금 2016년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대학 강사의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분명 정당하지 못한 것이 맞지만 먹고 살기 힘든 현실에 도대체 이 문제가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바로 대학 강사 문제는 우리 대학생들의 학습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수업을 여러 군데 뛰어야 하는 비전임교수들은 수업을 준비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수업을 만들기 위하여 교수들은 끊임없이 노력한다. 그럼에도 비전임교수는 연구실이 없기에 제한된 시간에 빈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면담을 해야 한다. 그마저 마련되어있지 않은 학부도 있다.

 

이런 권력불균형은 우리 사회의 권위주의적 병폐 중 하나인 ‘논문대필’을 야기하기도 한다. 일부 전임교수들은 대학 강사의 불안정한 생활현실을 악용하여 논문대필을 요구한다. 그 대상에는 강사뿐 아니라 대학원생들까지도 포함된다. 그런데 대학 강사들이 이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 비정규직의 특성상 계약을 한 학기마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가뜩이나 적은 보수에서 일하는 환경 상 해고는 큰 타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0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정민 열사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고려대 일반대학원총학생회에서 연재하고 있는 웹툰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 제 9화 : 논문 대필자의 생(生)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 하에서 비전임교수는 점점 학교의 입맛에 맞춘 교육을 할 수밖에 없다. 입맛에 맞춘 강의 계획안을 제출해야 계약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언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교육을 받게 될 것이다. 이에 맞선 사례로 고려대학교가 2013년 부당 해고한 김영곤 강사의 사례를 들 수 있다. 김영곤 강사는 학교뿐만 아니라 국회를 향하여 ‘올바른 교육’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온 강사였다. 현재도 여의도 국회앞과 고려대 민주광장에 텐트를 설치하여 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관련된 내용은 인터넷에 ‘김영곤 부당해고’만 검색하면 쉽게 접할 수 있다.)

고등교육법은 28조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분명히 대학과 사회의 긴요한 연관관계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서정민 열사와 김영곤 강사의 사례들이 말해주듯, 대학에서 생산된 지식이 경직되어 있고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지식을 배운 우리는 사회로 나아가 무얼 할 수 있을까? 과연 헌법 31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우리 현실에서 올바르게 보호받고 있는가? 

강사처우 개선을 위한 운동은 곧 우리 학우들의 학습권을 찾는 투쟁이며 동시에 비전임 교원들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하고 행동하기 위함이다. 학우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위 -고려대학교 총학생회, 고려대학교 대학원총학생회, 고려대학교 생활도서관, 고대문화, 녹색당 고려대모임, 미디어학부 학생회, 세종 정치경제학연구회,  의과대학 학생회,자유전공학부 학생회, 정경대학 학생회

2016. 6. 6. 07:35

명지를 살립시다 교육을 살립시다 팟캐스트

6월1일 진행한 명지전문대학-명지학원 사태 2차 팟캐스트입니다.

이 동영상의 URL공유는 허용하며, 캡처 편집은 불허합니다. 타 계정에 이 동영상이 있다면…
youtube.com


2016. 5. 28. 05:57

삼성서울병원은 왜 성균관대 부속 병원이 아닌가

삼성서울병원은 왜 성균관대 부속 병원이 아닌가

[워커스 8호 이슈] 의료 영리화와 대학 부속 병원





성균관대는 삼성이 소유한 대학이라는 후광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다. 특히 그 중심에는 의과대학이 있었다. 삼성이 성균관대 운영에 참여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의과대학 양성이라는 사실은 삼성의 성균관대 운영 참여가 결정된 시점부터 공공연하게 알려졌다. 국내 ‘빅 5’라는 삼성서울병원을 교육 기관으로 하는 성균관대 의과대학은 수험생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삼성은 성균관대 의대 출신의 우수한 인력을 삼성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동시에 의료업계의 후발 주자라는 약점을 의과대학 교수직이라는 매력으로 보완했다. 카르텔이 공고한 의학계에서 교수 직책 보장은 병원의 위상을 평가할 때 작지 않은 상승 요인이다.

그러나 성균관 의대가 설립된 1997년부터 지난 2010년까지 성균관대에는 부속 병원이 없었다. ‘빅 5’ 종합 병원이라는 서울 강남의 삼성서울병원은 지금도 성균관대의 ‘협력 병원’일 뿐이고 실소유는 삼성 그룹의 후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이다.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 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그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교육에 지장이 없이 실습하도록”(대학 설립 운영 규정 4조 3항) 규정한다. 성균관대 역시 의대 설립 인가를 받을 때 삼성서울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하겠다는 부대 조건을 걸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록 성균관대가 부속 병원을 지정하지 않고 새로 지을 계획조차 보이지 않자 교육부는 2007년 말, 성균관 의대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성균관대는 2010년, 뒤늦게 부랴부랴 부속 병원을 지정했다. 삼성병원의 지방 브랜치 병원인 경남 창원의 삼성창원병원이다. 삼성창원병원은 삼성서울병원의 3분의 1규모인 700병상 규모의 2차 의료기관으로 상급 종합 병원이 아니다.

삼성과 성균관대

삼성이 성균관대 운영에 참여한 건 1996년이다. 성균관대를 운영하던 봉명 재단이 모기업 부도로 재단에서 철수한 이후다. 관선 이사가 들어선 성균관대는 삼성 측에 재단에 참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삼성 측으로서도 성균관대와 관계를 맺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삼성은 1990년대 초반 강남과 강북에 삼성 병원을 개원하고 본격적으로 의료 사업에 뛰어들었다. 이후 충남 유성에 의대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의대 설립으로 병원의 위상을 높이고 의사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이 아닌 사기업의 의대 신설에 부정적이었고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자체적인 의대 설립이 어려워진 삼성은 의대 설립 인가를 목적으로 성균관대 재단 참여를 선택했다. 1996년 12월, 성균관대 정범진 총장은 교육부로부터 삼성병원을 교육 병원으로 하는 의대 설립 인가를 받아 낸다. 이를 위해 이인제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부에 추천서를 냈고 전국의 유림도 탄원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동원됐다. 각고의 노력 끝에 성균관 의대 설립 인가가 떨어진 날, 삼성은 성균관대 재단 참여 의사를 공식 발표 했다.

그러나 삼성의 성균관대 경영 참여는 세간에 알려진 것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삼성은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거나 학교 법인을 인수하는 형태 대신 삼성의 인사 몇몇이 법인 이사회에 참여하는 형태로 학교 운영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학교 법인 성균관대’는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성균관대 법인 이사회에는 삼성 계열사의 현직 사장과 삼성전자의 현직 임원이 들어왔다. 법인 사무국을 책임지는 상임 이사는 삼성전자 전무고 사무국 직원도 삼성전자 상무다. 회사 차원의 삼성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으면서 실질적인 주도권은 잡고 있는 셈이다.

부속 병원만은 피하라

성균관대는 삼성의료원 중 한 곳을 성균관 의대의 부속 병원으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으로 의대 설립 허가를 받았지만, 성균관대엔 2010년까지 부속 병원이 없었다. 삼성서울병원의 부속 병원 지정은커녕 새로운 부속 병원 건립도 논의되지 않았다.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 의대의 ‘협력 병원’이라는 느슨한 관계로 성균관 의대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타 대학 출신으로 삼성서울병원에 채용된 의사들에게는 성균관대 ‘임상 교원’이라는 이름으로 교수 직책을 부여했다. 결국 교육부는 2007년, 설립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정원을 10%씩 감축하고 2010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폐과하겠다는 으름장을 놨다. 더구나 2007년에는 감사원 조사에서 삼성서울병원이 협력 병원의 의사는 의대 교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불법 지위의 교원들에게 사학 연금, 퇴직 수당, 건강보험료 등의 국고 보조금이 유입되고 있었단 점도 적발됐다. 감사원과 교육부는 삼성에 그동안 부당하게 취득한 국고 보조금을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성균관 의대의 설립 허가가 취소되고 수백억 원의 돈도 지출해야 하는 삼성으로선 협력 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순간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전환하면 의대 설립인가 문제는 물론 교원 겸직 문제, 국고 보조금 부당 취득 문제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성과 성균관대의 선택은 달랐다.

삼성은 2010년, 창원의 삼성창원병원을 무상으로 성균관대 법인에 양도한다. 동시에 200병상 규모의 작은 지역 병원이었던 삼성창원병원에 318병상을 추가로 확장했다. 의대 설립 인가 기준이 500병상의 부속 병원이기 때문이다. 삼성은 부속병원을 창원에 만들었지만, 여전히 성균관 의대생들은 삼성서울병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성균관 의대에 재학 중인 한 의대생은 “아주 짧은 시간 창원에 다녀올 뿐 4년 내내 실습은 삼성서울병원에서 받는다”고 밝혔다. 삼성은 성균관대에 무상으로 병원을 양도하고 추가로 돈을 들여 병원을 증축하며 부속 병원의 지위를 얻었지만 정작 부속 병원의 역할은 하지 못하는 셈이다.

삼성 관계자는 삼성창원병원이 부속 병원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2013년부터 대대적인 설비 투자를 하고 있으며 조만간 창원병원도 3차 의료 기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수원에 있는 성균관 의대 학생들의 교육 기관으로 창원의 병원은 부적절하지 않으냐는 질문엔 “울산대를 비롯한 다른 의대의 학생들도 협력 병원 중에 가장 큰 병원에서 실습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부속 병원이 어디 있느냐가 아니라 어느 병원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원 겸직 문제는 교과부가 알아서 해결해 줬다. 협력 병원의 의사들이 의대 교원을 겸직하는 일은 불법이니 부당 취득한 국고 보조금을 내놓으라던 교과부는 2011년 돌연 입장을 바꿔 사립 의대 교원이 협력 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시민 단체들은 물론 감사원에서조차 교과부의 태도 변화를 비판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돈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 협력 병원이 교육 병원으로 역할을 수행을 하려면 부속 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교과부가 내놓은 답변은 “세계적 흐름과 국공립 의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는 삼성의 주장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재용의 삼성, 의료 영리화를 대비하라

삼성이 무리하면서 애초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협력 병원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보통은 부속 병원의 지위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데 어떻게든 부속 병원을 피해 가려는 삼성의 태도가 상식적이진 않다”고 평했다. 더구나 삼성 의료원은 1990년대에 들어서야 출발한 후발 주자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삼성의료원의 위상에 대해 “규모 면에서는 수위를 다투지만, 아직 서울대병원이나 아산병원에 비해 병원으로서의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학벌 카르텔이 공고한 의사 사회에서 안정적인 교수 직위 보장이 가능한 부속 병원을 꺼릴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삼성은 왜 부속 병원을 꺼리는 걸까?

부속 병원은 대학에 소속된 기관을 의미한다. 부속 병원의 회계 역시 학교의 교비 회계에 종속된다. 학교 법인에 소속된 교육 기관이기 때문에 의대, 간호대생의 교육과 교수들의 연구, 전공의 수련을 목적으로 한다. 반면 협력 병원은 근본적으로 대학과 느슨한 관계를 유지한다. 대학이 교육을 위해 외부 병원과 협력 협약을 맺으면 그 외부 병원을 교육 협력 병원, 협력 병원이라고 부른다. 삼성서울병원은 성균관대의 협력 병원이고 인천의 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도 부속 병원이 아닌 협력 병원이다. 협력 병원은 대학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협력 협약이 끝나면 대학과는 완전히 ‘남남’이 된다. 교육 기관이 아닌 병원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삼성의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는 여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대학강사교원지원회복과대학교육정상화투쟁본부는 삼성과 성균관대를 비롯해 현대와 울산대 등 재벌 소유의 의대 협력병원들이 부속병원으로의 전환을 피하는 이유가 “부속 병원이 되면 의료 영리화가 허용된 이후 영리 병원으로 전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부속 병원은 대학 법인에 소속된 기관이기 때문에 향후 영리 병원 설립이 허용되더라도 영리 병원으로의 전환할 수 없지만 대학 법인과 직접 관계가 없는 협력 병원은 영리 병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삼성은 의료 영리화를 대비하는 데 상당한 역량을 쏟고 있어 이 같은 주장에 신빙성을 더한다. 현재는 의료법상 모든 병원이 영리의 목적을 취할 수 없지만, 본격적으로 의료 영리화가 시행되면 거의 모든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병원, 특히 영리 목적의 병원은 의료 산업에서 발생하는 수익 모델의 총체가 된다.

삼성이 여러 방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HT(Health Technology) 산업은 질병 치료라는 협의의 의료를 건강 관리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의료는 원격 의료와 보험, 돌봄, 요양, 예방 의학, 식생활, 사회적 질병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된다. 이런 광의의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병원은 지금의 입원과 치료, 수술 등의 수입 외에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노다지’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10년에 내놓은 <보건 의료 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국내 의료 서비스 시장은 병원 중심의 대형화 방향으로 구조가 변화 중”이며 “대형 병원을 육성하거나 특정 치료와 진단 영역에 특화된 병원을 지원해 병원 경영 성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의료 영리화가 실현되면 대형화된 병원을 중심으로 원격 의료와 신약의 제조와 판매, 임상 시험, 첨단 의료 기기의 사용과 판매가 모두 이뤄지게 된다. 이 보고서의 ‘HT 산업 영역 구분표’에서도 HT 산업이 병원을 중심으로 하는 의료 서비스에 방점을 찍고 있음이 드러난다. 의료 정보 시스템 사업과 의료 보험은 물론 농식품과 의료 기기, 의료 용품도 의료 서비스 산업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2012년 의료 기기 사업 부서를 신설하면서 HT 분야에 본격 진출한 삼성은 그룹 차원에서 5대 신수종 사업 중 하나로 HT 분야인 바이오제약과 의료 기기에 약 3조 3000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이재용 체제로 재편된 삼성이 신수종 주력 사업인 HT 산업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영리 병원, 특히 국내에서 가장 많은 환자가 몰리는 대형 영리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익명의 삼성 관계자는 “의료 영리화를 대비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을 협력 병원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억측”이라면서도 “삼성이 HT 분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더 광범위하고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삼성은 그룹 내에서 ‘해결사’로 통하는 전동수 전 삼성 SDS 사장을 삼성전자 의료사업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기업 내부의 역량을 의료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의 실탄 주머니

삼성 입장에선 자산 규모가 1조에 달하는 삼성서울병원을 내주는 게 마뜩치 않은 일이다. 삼성은 부속 병원 설립을 위해 성균관 의대에 삼성창원병원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삼성서울병원을 부속 병원으로 삼으면 연 매출이 1조가 넘고 순자산도 1조에 달하는 병원을 포기하게 되는 셈이다. 더구나 삼성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는 있지만 비교적 느슨한 지배 구조인 성균관대 법인에 비해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의 소유로 삼성병원이 있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는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쉽다.

삼성서울병원을 소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이 삼성 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도 삼성이 삼성서울병원을 쉽게 놓지 못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삼성생명 공익 재단은 후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실탄 주머니’다. 공익 재단은 계열사 주식 5%까지 상속 증여세를 면제받고, 성실 공익 재단으로 지정되면 10%까지도 면제받는다. 삼성은 이런 점을 이용해 과거 이병철 회장에게서 이건희 회장으로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삼성문화재단 등 공익 재단을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했다. 이재용 부회장도 아버지가 사용한 방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삼성생명 공익 재단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매부인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가졌던 삼성생명 주식 전량인 936만 주, 지분 4.7%를 기부받았다. ‘이 회장의 차명 주식’ 의혹까지 있던 이 주식 중 500만 주가 2014년 6월 매각돼 5000억 원이 생겼고, 이 돈은 삼성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인 삼성물산 지분을 매입하는 데 쓰였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지고 2년이 넘도록 승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으로서 언제든 실탄 주머니가 돼 줄 수 있는 삼성생명 공익 재단의 자산 규모 축소가 반가울 리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