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5. 18:58

[고대방송 KUBS 다큐멘터리] 고대를 발견하다 2화 - 텐트, 그 속의 이야기

[고대방송 KUBS 다큐멘터리] 고대를 발견하다 2화 - 텐트, 그 속의 이야기, 03-31 ... 177, [ KUBS 시사 다큐멘터리] 고대를 발견하다 4화 - 학교측의 일방적 학사 ...

수요자인 학생의 학습권 측면에서 본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Ten years struggle of a university lecturer to recover status of teacher in Korea.

https://www.koreapas.com/bbs/zboard.php?id=kubs1


2017. 3. 27. 12:37

영화 <고요수업>

한예종학생들이 "대학강사문제라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데 성공한" 영화 <고요수업>.
2017년 제17회 인디다큐페스티발 상영작.
정이수 오현경 감독 최나래 제작.

http://movie.daum.net/moviedb/main?movieId=110827

어제 첫상영.
3월 27일 오후 5시30분 롯데시네마홍대점 3관 상영 보는값 5000원.

2017. 3. 19. 03:56

대학 무상교육+동일노동 동일임금 묶는 융합정책이 필요하다

대학 무상교육+동일노동 동일임금 묶는 융합정책이 필요하다.
대학등록금은 연간 13조4천억원이다. 국고 지원 각종 장학금 7조원을 빼면 실 등록금은 6조여원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면 대학진학율은 현재 70%에서 40%로 줄어든다. 독일 수준이다. 등록금 수요가 그만큼 빠진다. 결국 현재의 각종 장학금만으로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무상교육 +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합하는 사고와 정책이 필요하다.

2017. 3. 12. 10:26

강사는 대학교육 수요자에게 교육자이다

강사는 노동자와 교육자의 두 기능을 합니다. 강사는 노동자로서 자신의 일자리의 안정과 임금 인상을 원합니다. 교육자로서 교육을 잘해야 하는데 그러자면 교원신분이 있어야 합니다.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후자가 전자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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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부 강사는 이런 입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2010년 서정민 강사가 논문대필을 고발하고 자결한 뒤 사회적으로 강사의 교원지위가 필요하다해 강사법을 개정해 이를 인정했고 동시에 강사료를 국립대에서 갑절 이상 인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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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국립대 경우 시간당 9만2천원이어 주 9시간 강의하면 350만원이 됩니다. 연구수당 등을 합치면 400만원이 됩니다. 또 강사가 교원이 되면 임용이 까다로와져 계속해서 새로운 학문을 몸에 갖추지 않으면 임용이 불안합니다. 이런 사정이 작용해 일부 강사는 강사법 시행을 반대합니다. 따라서 교원지위 회복을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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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속한 비정규교수노조가 강사의 교육자 기능을 가볍게 여기고 이들이 속한 민주노총도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이쯤되면 대학 자본을 대표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주장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비정규 판매 노동자의 노조 가입을 거부하고 이를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묵인하는 것과 같은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를 추수하는 교수-교육단체 시민단체 정당... 나쁜 것을 서로 눈감아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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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돈을 버는 이유 중에서 자녀 대학교육이 큰 몫입니다. 자녀가 대학교육을 잘 받으려면 강사 교원지위가 필요한데, 노동조합의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꼴입니다. 지나친 비유일 수도 있으나 옥시클린 제조사 노동자는 옥시클린의 피해를 고발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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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소비자, 피해 소비자가 고발해 해결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사는 당진에는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와 송전탑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십여년전에 제가 당진 발전소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노조가 공공성 차원에서 이를 막아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며칠뒤에 보니 삭제했더라고요. 순진했지요. 지금은 이 발전소가 세계 최대 발전소 무리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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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강사의 고용안정성에 묻혀 교육기능을 무시하는 것인데 소탐대실이라고 할까요. 노조원들이 서로를 규제해 2층집을 짓지 못하고 모두가 1층집이나 지하에 살아 하향평준화하는 모순입니다. 대학 강의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스스로 연찬할 경우 잘리지 않습니다. 2015년 강사법 시행을 유예할 때 교원이 되면 강사가 잘린다고 했는데 이는 주당 강의시간을 5,6시간으로 한정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문제 해결이 지연되어 국회앞 11년을 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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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 자녀의 교육의 질이 좋아질 때 이른바 흙수저 교육이니 교육의 세습이니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 격차니 국내 박사와 유학 박사의 질 차이니 하는 벽을 허물수 있습니다.

2017. 3. 8. 22:35

강사법 시행과 강제대필 부정한 광주고법 판결 파기해 대필을 금지해야

국회앞 농성 3471일째.
The Korea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Higher Education Act and restored the status of teacher to university lecturers. But he suspended the implementation the Act until 2018.1.1. We want to implementation of the Act & sit in 3471 days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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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 교수의 3분의 2가 강사입니다. 강사는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당해 법적으로 선생이 아닙니다. 2011년 교원지위 회복하게 고등교육법 제14조(강사법)를 개정해 교원이 되었으나 그 시행을 2018.1.1.까지 6년을 유예했습니다. 우리는 강사법 시행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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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열사(조선대 강사, 영문학, 음운론)는 조악행 지도교수가 10년동안 논문 54편을 강제 대필시킨 것을 고발하고 2010년 자결했습니다. 열사의 유족은 조악행 교수와 조선대를 상대로 연구 등의 업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악행 자신이 스스로 논문을 쓰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광주지법, 광주고법은 열사가 스스로 원해서 대필했고 교수가 되지 않자 화김에 자살했다고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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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대학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에서 스스로 연구할 수 없습니다. 교원인 전임교수의 연구에 끼어서 공동연구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교수가 강사에게 논문을 강제로 대필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은 이런 구조를 바꿉니다. 법원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데 위와 같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를 인정한다면 대학에서 대필은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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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광주고법의 판결을 파기환송해야 합니다. 그래서 논문 대필 없는 대학, 교수가 스스로 연구해서 가르칠 것이 있는 대학, 대학생이 배울 것이 있는 대학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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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대필은 1. 강사가 교원이 되어 스스로 연구하게 되므로 교수의 논문을 대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2. 대필하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사 연구업무의 방해와 아울러 형사상의 범죄가 됩니다.의 두가지 필요 충분조건이 형성될 때 뿌리가 뽑힙니다.

2017. 1. 12. 01:05

이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단계이다

이제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단계이다.
개발독재 이래 노동자의 요구가 발전했다. 단계 마다 의식이 높아지고 단결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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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 70년대에는 전태일의 노동자도 인간이다! 라는 선언에서 시작했다. 작업장에 환풍기를 달아라, 임금을 올려라, 밀린 임금 청산하라, 여성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하라, 민주노조를 인정하라! 고 했다. 직접 몸으로 느끼는 사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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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단계, 87년에는 노동조합을 인정하라, 독립 노조의 전국조직을 인정하라, 노동자 정당을 인정하라! 하였다. 이런 요구들을 실현하면서 노동자 계급이 복권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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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단계, IMF 사태에서 최근에 이르기까지 해고하지 말라,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보편적 복지를 실행하라! 고 했다.
이 요구에는 기업에 대한 요구, 기업과 납세자, 정부에 대한 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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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단계는 공통적으로 노동자 노동조합이나 정치집단이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피고용 노동자의 요구이다.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하는 행위로 충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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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넷째 단계에 왔다.
그것은 격차 해소, 세습 막기,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평화 그리고 생산성과 고용의 유지 요구이다.
기업이 노동자에게 일자리를 주고 임금을 주면 족하다는 것을 넘은 요구이다. 기업,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을 넘어 노동자, 노동조합, NGO, 정당 자체에게 책임을 함께 하자는 요구이다.
기업과 정부에 대한 요구인 한편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하는 책임이 뒤따른다.
노동자자의 피해자임이 사실이지만 지난 세월에 이것만을 강조했다. 피해와 동시에 노동의 주체임을 인식,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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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본다. 보건의료노조가 병원 경영자에게 과잉진료 과잉투약하지 말자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 자신의 임금이나 고용 안정성을 넘어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요구했다.
전교조도 초·중·고등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과모임을 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반대 활동을 했다.
사회적으로 석탄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공법을 개선하든가, 연료를 바꾸든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전환하라는 요구가 빗발친다. 그러나 에너지노조에서 아직 이런 요구는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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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자신의 노동에 대한 책임이다.
독립 노동조합 활동이 30년 한 세대를 넘기며 변화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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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을 생각한다. 교육부문 경우 한 사람의 교육과정 전체를 생각할 때이다.
지금은 영유아, 초중등, 대학, 평생교육이 분화돼 있다. 각 단계도 분화돼 있다. 첫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성과를 어떻게 내느냐에 한정되었다. 한 인간의 전체 교육과정이나 사회 전체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지까지는 심화되지는 못했다.
나쁘게 말하면 나만, 개인은 학벌을 누리면 됐지 그것을 타파하는데 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속한 집단만 교육을 잘 받고 사회에 나가 일자리를 찾으면 족하다는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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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 시행에 관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하려면 연구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고 강사법의 시행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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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학강사들은 교원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나서면 잘린다는 생각에서 변화를 요구하지 못한다. 심지어 국립대 강사 일부는 강사가 교원이 되어 강사 재임용에 교원에게 적용하는 까다로운 심사를 받느니 지금의 사정에 안주하려 한다. 강사자리를 유지하고 강사료 인상만을 신경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의 자결로 강사료가 시간당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 형편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전에는 이런 현상을 조합주의, 경제주의라고 평했다.
이 강사들을 거느린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산술적으로 수렴할 뿐 대학교육 대한 사회적 요구와 열망을 담지 못한다.
이 노조를 거느린 노동조합의 내셔날 센터도 이 단계를 넘지 않는다.
이러한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게 줄을 대고 있는 NGO나 정당들도 이 단계를 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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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유신독재가 분리 지배(Devide & Rule) 우민정책을 도입했다. 대부분 무너졌지만 대학에서는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박근혜와 같은 우상이 이런 우민정책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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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의 사용자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단위노조, 노총, NGO, 정당이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지 않는 현상이 기이하지만 얼마나 고맙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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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가 하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생각할 때이다.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격차 해소, 세습 막기, 인권,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평화 등 각 부문과 영역의 요구가 분출할 것이다.
이 요구는 상대에 대한 요구와 아울러 나, 내가 속한 집단의 책임을 인정할 때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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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산업으로, 지역에서 전국으로, 한국에서 세계로 시야를 넓히고, 부문을 연결해 통합적 사고하여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거기서 파생되는 책임은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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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책임 능력을 확대할 때 공공부문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쌓인다면 노동자에게 정부 운영을 맡겨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2017. 1. 11. 21:48

강사법 개정 정부안입니다. 2017.1.10

http://stip.or.kr/bbs/board.php?bo_table=haksul&wr_id=2921&page=0&sca=&sfl=&stx=&sst=&sod=&spt=0&page=0

2016. 12. 22. 19:27

대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나?

대학생들은 무엇을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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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복지-식당, 기숙사, 셔틀버스, 축제 등 생활중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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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들의 학습권과 대학교육의 목적에 관한 요구

첫째, 비판의 자유를 회복한다.

대학강사의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2011년 개정)의 시행할 때 해결된다. 교원이 아닌 강사는 자기검열하기 때문에 비판적으로 연구·강의하지 못한다. 이런 강사들 가운데 임용된 교수도 마찬가지이다. 그 결과 강의실이 살아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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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가 교원이 되면 독자적으로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해 연구할 수 있다. 교수 논문을 대필하지 않게 된다. 교수는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교수는 스스로 연구한 것을 강의하므로 강의의 질이 높아진다. 강의실에서 토론의 권리를 인정하므로 벌어지는 토론의 내용이 교수의 연구에 피드백된다. 지금은 강사가 교수의 프로젝트에 얹혀 연구하므로 대필이 횡행한다. 이것은 바로 대학원생에게 대필 강제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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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는 교원지위 회복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심지어 반대한다. 국립대 강사는 시간당 8만원, 2강좌 6시간 강의할 월 200만원 받는다. 강사가 교원이 되어 연구실적 등을 따져 임용할 경우 탈락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다.

노조 간부는 추가로 학교로부터 타임오프 수당을 받는다. 복수노조를 도입할 때 타임오프가 노동조합의 독립성을 해칠 것을 우려해 배제했으나 한국노총이 반대해 존치했다. 민주노총도 반대하지 않았다.

철밥통이라는 교수나 신의 직장에서 일하는 직원은 강사가 교원이 되는 것을 싫어한다. 학생이 학습권 차원에서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할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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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수강신청할 때 광클릭은 안된다. 강의가 다양하고 수강인원이 적어야 한다. 법정정원교수를 100% 뽑을 때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된다. 지금은 법정정원교수 권장 충원률이 61%이다. 거기서 겸임교원등 20%를 빼면 의무 충원률은 4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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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학생 수업을 절대평가한다. 부마항쟁과 민주화운동 이후 전두환 군부가 졸업정원제, 대학자율화, 학생 수업 상대평가를 도입했다. 상대평가는 학점 경쟁에 따른 상호 경쟁을 유발하기 때문에 협력수업을 할 수 없고 강의실에서 집단지성이 나오지 못한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에서 놀란 전두환 정권이 학생운동이 무서워 도입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대학생이 창의성이 없으면 나라가 거덜난다. 지금이 상태가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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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가지는 대학생의 학습권(수업권) 관련 내용이다. 이들을 갖추면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교수 학생 쌍방 토론, 대안을 마련하는 수업이 가능하다. 학생은 일자리 구상과 직업 찾기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다. 학벌 위주의 대학 체제를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 지역대학이 지역의 필요를 연구 교육하게 돼 특성을 갖게 된다.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이 다양해진다. 학벌이 약화된다.

이렇게 해서 10년쯤 지나면 노벨상이 서울 대학에서 나올지 시군단위 대학에서 나올 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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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대학 무상교육한다.

대학교육이 유상인 나라가 어디어디인지를 생각하면 무리한 발상이 아니다. OECD 국가라고 자랑만 하지 말라.

서울시립대가 반값등록금을 실행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립대 무상교육 구상을 발표했다. 그러나 다른 대학들이 벌떼같이 공격해 물러섰다. 대학원의 경우 국립대 이공계 대학원은 무상교육을 실질적으로 도입했다.

국립대 학생이 무상교육을 요구해 실현하면 사립대도 따르게 마련이다.

세계에서 등록금 받는 나라는 한국, 미국, 일본 정도이다. 칠레는 대학생들이 무상교육을 요구해 5년 시위 끝에 2014년 실현했다.

무상교육이 반값등록금 공약으로 둔갑하고, 반값등록금이 입학금 폐지로 쪼그라든 배경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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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현재 사립대학이 전체 대학의 80%이다. 사립대학은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크게 해친다. 문제가 많은 사립대학은 국공립대로 전환한다.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다.

전라 충청지역 주민이 돈을 모아 설립한 조선대를 전남·광주 시·도립대로 전환한다. 여수 한려대, 한영대 등은 경영이 어렵다는데 여수 시립대로 전환해 수산과 화학공업을 특화한 지역대학으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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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졸업 이후와 관련된 요구

첫째, 일자리와 복지

a. 창의적인 일자리는 대학 강의실에서 대안을 마련한다. 개인의 개성, 사회의 요구를 결합해 일거리를 찾고 직업을 창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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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지역의 사정을 알고 일거리를 찾고 일자리를 만든다.

서정민 열사의 논문 대필 사건을 제대로 판결하라! 조선대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 7년동안 광주를 다니며 광주 전남의 청년 일자리를 관찰했다. 광주는 호남지역의 농업관련 산업, 자동차산업, GIST주변의 광산업 등 첨단산업이 주된 일자리이다. 광주전남의 예술을 생산과 연결하는 일자리, 산업 창출을 대학 강의실에서 고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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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큰 틀로는 주4일제를 요구한다. 이렇게 해도 서유럽보다 노동시간이 길다. 5일 근무를 주4일 근무로 바꾸면 일자리가 20%가 늘어난다. 이것이 청년 일자리가 된다.

현재의 청년실업은 구조적인 실업이다. 산업예비군 개념이 아니다. 구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

 

d. 청년 실업자에게 복지를 시행해야 한다. 청년수당을 성남시, 서울시에서 지급한다.내수가 늘어나므로 기업에게 손해가 아니다.

기본소득은 이런 개념을 보편적 복지로 확장한 것이다. 청년이 일자릴 갖고 생산하고 소비하는 것이 기본이다. 기본소득은 그 다음 이야기이다. 노래하다시피 할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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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시대에 창의적이어 일자리를 만든 사람은 임금을 받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복지수당을 받는다. 후자는 평생교육을 하거나 받아 전자로 편입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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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한다. 그러면 굳이 연줄을 타서 좋은 자리와 임금을 많이 주는 관리직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 모두가 전문직으로 가는 것처럼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학벌 의존도가 크게 낮아진다. 유럽 미국 등은 비정규직에서는 시간당 임금을 정규직의 125%를 준다.(casual loading) 일본 아베정권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해 비정규직과 내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일부 일본기업이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시행했다. 이것을 시행하면 대학 진학률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한국은 70%. 독일은 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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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평생교육을 시행한다.

먼저 직장을 다니고 나중에 전문성을 높이려 대학을 가고 싶다면 이들에게 국고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 특성화대학=미래대학은 기업에서 돈을 받고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을 대학에서 교육시켜 공급하는 개념이다. 학벌이 낮은 대학에는 학생이 모이지 않는다. 학벌이 높은 대학에 학벌을 노린 학생이 모일 것으로 생각해 이 틈을 타서 미래대학을 추진한다. 평생교육의 취지가 이화여대에 가서 꽝됐다. 강남 귤이 한국에 와서 탱자된 꼴이다.

2016. 11. 23. 18:09

노약자를 카터칼로 위협하고 농성자의 의사표현 방해한 호두*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808호 검사실 귀중

 

노약자를 카터칼로 위협하고 농성자의 의사표현 방해한 호두*의 구속 수사를 원합니다

 

사건번호 2016-015075

가해자 호두*(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 경기도 부위원장)

 

피해자 김동애(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주민등록번호 470826-

주소 충남 당진시 고대면 왁새길 87

전화 010 9100 1824

이메일 srangni@hanmail.net

 

1. 사건발생 과정

김동애 본인은 김영곤과 함께 20161112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3 대학강사 농성장에서 농성하던 중 위의 가해자가 농성장에서 내 건 피켓3개와 빨래줄을 커터칼로 자르는 것(증거 사진 첨부)을 붙잡아 영등포 경찰에 넘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같은 시간에 누군가가 주택보험공사에서 국민은행 앞 강사 텐트에 이르는 공간에 있는 농성장들에 내건 플래카드 줄들을 일제히 잘랐다고 합니다.

 

2. 농성 사유

본인 등은 1977년 박탈당한 대학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2007.09.07.부터 위의 장소에서 농성 중입니다. 201112월 대학강사에게 교원지위를 회복하도록 강사법을 개정했으나 3차례에 걸쳐 2018.1.1.시행하도록 유예했습니다. 201611일 시행을 하려고 교육부에서 시행령을 냈습니다. 그러나 20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2년 유예법안을 내서 다시 유예 되어 201811일 시행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사법의 시행을 촉구하며 농성을 계속합니다. 햇수로 10년째입니다.

3. 가해자를 구속 처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본인 등은 농성 10년 동안 수없이 괴롭힘을 받아 왔습니다.

밤잠 못 자게 어버이연합 등으로 보이는 노인네들이 밤늦게까지 텐트 옆 벤치에서 술 마시고 떠들며 협박합니다. 청춘남녀가 내용도 없는 이야기나 싸우는 연기를 하며 잠을 못자게 합니다. 농성장 텐트 옆에서 소변을 봅니다. 농성장 옆에서 담배를 피웁니다.

술 마시고 왜 여기서 농성하느냐며 시비를 하고 주정합니다.

밤낮없이 우리에게 빨갱이 전교조(우리는 대학 강사)이라고 욕설과 폭언을 합니다.

우리는 불안하여 두 사람이 농성장 안에 교대로 잠을 잡니다.

할렐루야교회, 순복음교회 관계자들이 아침에 텐트 옆에서 몇 년째 막무가내로 선교 선전을 합니다.

주말마다 현수막 피켓 훼손 심지어는 박사학위 가운을 입혀 대학 강사를 상징하는 마네킹 박사를 여러 차례 훼손하여 결국 없애버렸습니다.

위 사건이 일어난 날 오후에 농성장 앞에 있던 선전 판넬에 붙은 선전물을 떼어버렸습니다.

111803시경에는 스티로폼 판넬을 첨부한 사진처럼 부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 커터칼로 피켓들의 줄과 빨래 줄을 잘라버려 내다 말리던 이불을 팽개쳐져 항의하자 카터 칼과 비닐우비를 두 사람에게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계획 된 흉기를 든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가해행위를 하기 전에 이날 오전에 우리가 농성장에 도착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에 우리에게 커터칼을 들고 대들고 두 사람을 향해 집어 던졌고 손에 들고 있던 비닐 우비도 던졌습니다.

우리가 가해자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가해자는 물론 그의 동료로 보이는 사람이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며 실시간으로 인터넷으로 중계 방송했습니다. 이것은 새누리당 조직에서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한 상해미수 범죄 행위입니다. 압수한 카터칼은 증거물이고 그들의 그날 방송과 핸드폰으로 모의과정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새누리당 미래세대위원회와 일베가 어떻게 결합하여 선량한 시민들을 협박하려 했는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죄질이 나쁩니다.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를 흉기를 가지고 협박했습니다. 흉기를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입으로 새누리 미래세대위원장이라며 그 직책을 마치 위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인 양 사회적 약자인 농성자들의 침구를 길바닥에 버리며 노약자인 노인네들을 겁박했습니다. 소위 집권 여당 새누리당 간부라는 자가 폭력집단이나 하는 노약자와 충돌을 유발하려 한 것을 봅니다.

 

셋째 의사표현의 자유를 방해한 것입니다. 본인 등은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이 강사 자신의 권익을 넘어 대학생들이 잘 배울 수 있는 대학교육정상화라고 보고 농성합니다. 이미 저희는 나이가 많아 개인에게 돌아올 혜택이나 이익은 없습니다. 농성의 목적이 공익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를 피켓으로 만들어 농성장에 내걸었습니다. 이를 카터칼로 잘라 길바닥에 내버리는 것은 135천명 전국의 강사들과 본인 등의 의사표현을 방해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누려야 하는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고 권리를 침해한 것입니다.

 

넷째 피해자는 두 사람 다 칠십 노인입니다. 가해자의 이러한 행위는 노약자를 협박한 패륜행위입니다.

 

다섯째 민중총궐기대회는 합법적인 집회입니다. 민중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일베들이 난동을 계획하고 방송을 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시범적으로 보여주고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폭력을 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1112일 오후 2시에 국회앞 농성장 앞에서 가해자와 같은 집단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이 집회를 하고 서경석 목사가 박근혜를 보호하자는 집회를 했습니다.

 

십여년 동안의 피켓 현수막 훼손과 평화적인 농성자에 대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 괴롭힘 등을 불특정인들의 단순한 우발적 협박으로 치부하고 넘어 갔습니다. 이번 일을 겪고 보니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 된 집단의 행동이었습니다.

국민의 70%가 대학을 보내고 등록금이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비싼 대한민국에서 신분보장이 안되고 처우가 열악한 대학 강사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하는 국민적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난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이미 2011년 통과 된 법안을, 대학교육을 치부 수단으로 삼고 있는 대학의 입장을 들어 다시 2년 유예 시켜 5년째 유예 되었습니다. 교육부에서 201611일 시행하겠다고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통과 시켜놓고, 시행 20일 앞두고 갑자기 청와대가 압박하여 유예법안을 낸 것은 여기에도 순실근혜게이트가 작용했으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입학을 돈질공정하지 않게들어 갈 수 있었던 스무살 아이 입에서 돈도 실력이라는 오만방자한 얘기나, “민중은 개 돼지라는 교육부고위관료의 다수 국민에 대한 조롱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게 나라냐?”라는 통탄과 참담함은 이미 겪었습니다. 만약 201611일에 시행 되었다면 우리는 농성을 접고 집에 돌아갔을 것입니다. 대학의 선생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당연히 있어야할 법적 지위 없는 135천명 대학 강사들과, 그들과 함께 10년째 길바닥에서 농성하는 농성자들에게 정부와 국회가 사죄할일을 벌려놓고 원인을 만든 집권여당이 조직을 동원하고 청년 간부를 시켜 집단적으로, 상습적으로 범죄 의식 없이 수도 없이 위해하려 했습니다. 이 날은 마침 저희가 안에 있었기에 목격하고 잡을 수 있었습니다. 평화적 농성자의 물품을 훼손하고, 카터칼로 자르고, 카터칼을 두 사람을 향해 집어 던진 행위는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현행범입니다. 더구나 18일 새벽의 행위는 수사를 하여 가중처벌 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해자 행위는 위법은 물론 대학 강사를 비롯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시위하는 사람들을 집권여당과 그 조직이 위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자를 구속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재발방지를 바랍니다.

 

혼란한 정국으로 유인하려는 새누리당, 어버이연합, 일베 들의 준동을 막아주십시오.

 

우리는 가해자 처벌을 통해 이번 기회에 훼손 된 헌법 가치와 정신이 실현되고, 법질서가 회복 되는 계기가 되어, 안전하고 공정한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에서 살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61121

 

김동애드림

2016. 10. 12. 01:20

이영이 이진희 강사 박사학위 저작권 회복 기자회견 안내

상명대, 문화재청에 대한 이영이, 이진희 박사 학위논문

저작권 반환 및 연구비 환수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 보도자료

- 상명대 이영이·이진희 박사,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교육부, 문화부, 및 학내언론

발 신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02-3290-1840)

김선우 총학생회장: 010-9882-9805, gokrgs@korea.ac.kr

이영이 상명대 박사: 010-9069-1777, simple-202@hanmail.net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홈페이지 : krgs.org

 

기자회견 일정 및 장소

- 일시 : 1012() 14

- 장소 : 국회 정문 앞

 

연서명 단위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강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카이스트 대학원 총학생회,
한양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

 

기자회견의 요구사항 및 결의내용 정리

1. 국회는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 및 연구비 유용을 전면 재조사해 대학원생 발전을 위한 옳은 선례를 남겨 달라.

2.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을 돌려주고 연구를 보장하라.

3. 문화재청은 연구비 환수하고 대학과 교수, 관련 공무원 처벌하라.

4. 교육부는 사학비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해결하라.

5. 대학원생 기본권 및 연구권리 보장하라. 연구환경 개선으로 저작권 및 학업 연구권 보장하라.

6. 국회는 연구윤리위원회 자문기구 설치 및 입법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리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라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 기자회견 전문

고등교육의 핵심이자 학문의 후속세대인 대학원생에게 사회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무관심합니다. 대학원생은 성폭력 등 인권문제, 교수 갑질, 각종 내부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육부가 올해 하겠다던 대학원 평가가 무산되면서 지금껏 대학원생들이 요구해왔던 교내 인권센터 설립과 권리장전 제정 또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치권의 정책적 무관심으로 인해 대학원생들은 허탈감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웃나라 일본은 올해에도 생리의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수상하여 벌써 22명의 수상자를 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노벨상 수상을 먼 미래의 꿈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수한 연구자가 없다는 탄식은 곳곳에서 들려오지만, 정작 학문후속세대 양성의 가장 핵심적인 토대가 되는 대학원 문화의 후진성을 개선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전무하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학원 사회의 어두운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총학생회는 슬픈 대학원생들의 초상이라는 웹툰을 만든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배포한 첫 번째 시즌은 총 150만이 넘는 누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한국 대학원의 부조리한 현실에 공감하고 분노를 느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일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10/10) 시즌2를 시작하면서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루었습니다.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는 교수와 학교에 연구저작권을 빼앗기고, 학교에서 내쫓겼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대학원생의 슬픈 자화상이 가슴 아플 정도로 적나라합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이영이, 이진희 박사님께서 대학원 생활 중에 겪으셨던 부조리한 사건들은 웹툰 한 편만으로는 도저히 다룰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해 대학원생을 동원해 이중장부를 만들기도 하는 광경은 이미 몇 차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을 정도로 공공연한 일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이, 이진희 두 분 박사님들께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지난 3년 간 상명대학교, 교육부, 문화재청,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여 왔지만 누구 하나 제대로 귀 기울여 해결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학원총학생회연합회가 함께 분노하고 연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국회는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 및 연구비 유용을 전면 재조사하고 대학원생의 인권 보장을 위한 옳은 선례를 남겨줄 것.

.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영이, 이진희 박사의 연구저작권을 돌려주고 연구활동을 보장할 것.

. 문화재청은 연구비를 환수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수행할 것.

. 교육부는 사학비리와 연구부정행위를 해결하고, 대학원생의 기본권과 연구 권리를 보장할 것.

다섯. 이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화해 연구부정행위 관리 감독과 처벌을 강화에 나서줄 것.

 

고려대학교 제30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 김선우

이영이, 이진희 박사

대학원생의 연구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온전한 대학원생의 저작권과 학업연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 20148, 상명대와 문화재청에 내부고발로 시작된 싸움은 연구하는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의 권리인 지적재산과 정당한 대가 보장을 주장하며 상명대와 교육부, 문화재청, 감사원, 국회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학교와 정부기관, 국회에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교수와 공무원들이 제자의 이름, 지적재산, 정당한 대가를 도둑질을 하며 학교와 학문을 죽이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 감시해야할 국가와 국회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국회 앞에 섰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는 이영이, 이진희 강사의 박사학위논문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하여 개인연구를 교수 및 문화재청의 소유물처럼 강탈해갔다. 이에 상명대 총장은 논문을 지도교수가 지도했다는 명목으로 공동연구물이라고 주장했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에서는 연구비 유용에 대해 2015108일 교문위 국정감사가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거짓 국정감사 답변서를 제출하고 국회에 등록하면서 잘못된 선례를 남겼으므로 20대 국회에서 바로잡아 옳은 선례가 되어 대학원생들의 학업연구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참고기사1] 뉴스타파. 비밀번호 5302... 학생들 통장은 교수님 사금고

대학원에 들어와서 니가 원한다고만 하면 내가 하던 공부를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잘 키워줄게.”

대학원 입학 첫 업무, 통장과 도장 만들기

대학원생 용역 인건비는 지도교수의 쌈지돈?

대학원생의 반란... 그러나 파렴치한 제자로 낙인

 

뉴스타파. ‘교수님 회사’, 학생통장으로 돈 세탁 의혹

상명대 부총장을 역임한 이oo 조경학과 교수와 관련된 의혹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 착복뿐만이 아니다. OO교수가 동료 교수들과 학내에 조경회사를 만들어 학부생들의 계좌를 통해 돈세탁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조경학과 교수회사’, 학부생 명의 계좌로 수상한 입출금

교육부는 졸속 감사’, 상명대는 감사에서 문제없었다.”

 

상명대는 이영이 강사를 연구교수 채용을 하겠다며 맺은 산학전임연구교수 계약이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으며 허위계약을 문제 삼자 교수임용장이 배달사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연구강탈, 연구비 유용, 교원사기계약, 위장취업, 학생통장이용 돈세탁, 교수자녀부정입학, 교육부지원사업 부정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상명대는 이영이 강사를 3년간 해오던 전공필수과목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고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킨 뒤 쫓아냈다. 강사가 교원이 아니라 발생한 문제다.

 

[참고기사2] 한국일보. “상반기 강사법 개정 협의체에 우리 목소리 담아줬으면...”

상명대 시간강사로 일하다 교수와 학교의 연구비 유용 등 지적한 뒤 8월 학교측으로부터 일방적 강의 폐강 통보 받고 국회서 집회중인 이영이씨가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새해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 기자회견 전문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가 대학과 정부기관의 연구부정행위를 고발하며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빼앗아간 박사학위논문 연구저작권 돌려달라.’, ‘연구비 환수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 ‘교원사기계약 및 강사해고 해결하라.’ 길거리에 서서 외친지 3년이 지났다. 박사들이 자신들의 앞길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구 비리를 문제제기했지만 대학, 정부기관(교육부, 문화재청), 국회 모두 책임을 회피했다.

 

상명대는 진상위원회를 열어주겠다던 총장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채 상명대 두 박사의 지도교수(전 부총장)가 일신상의 이유로 제출한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이영이, 이진희 박사가 집회를 시작하자 상명대는 해명하겠다고 하더니 뒤로는 사표 받은 교수를 복직시키고자 탄원서를 받는 일까지 벌였다. 방학동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이영이박사의 강의를 폐강시켜 쫓아내는 일까지 벌이며 두 박사가 제기한 비리 의혹들에 대해 은폐하려고만 했다.

 

대학을 감사하는 기관인 교육부에 진정을 제출했고 교육부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상명대에 감사를 나갔지만, 교수가 의원면직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 뿐, 실질적인 제대로 된 감사가 행해지지 않고 교수와 학교를 보호하였다.

상명대학교에 연구를 지원해준 문화재청 또한 이 교수가 제출한 사표를 받아주며 문화재위원에서 해촉시켰을 뿐, 어떠한 감사도 처벌도 조치도 행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정감사 또한 교수의 부재를 이유로 문화재청의 거짓 국정답변서를 보고서로 채택해 올려주며 잘못된 선례를 남겼다. 또한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박사는 연구부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움을 요청하고자 국회의장실에 면담 요청하고 들어갔지만 보좌관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다. 더 이상 국회에서 대학원생,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

첫째,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빼앗아간 이영이, 이진희박사의 논문 연구저작권 돌려달라!

상명대 총장은 지도교수가 지도를 했다는 명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동연구물, 공동소유, 공동저작권을 주장했다. 만일 그것이 공동저작권의 조건이 된다면 모든 지도제자들의 학위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올라가고, 공동저작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의 논문으로 교수가 정부기관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기관은 국가 예산을 받아 프로젝트를 발주하고, 교수와 학교는 프로젝트를 받아 연구함으로 교수와 학교, 정부기관의 공동자산, 공동성과물로 탈바꿈하고 있다.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의 온전한 저작권을 박탈해버리면서 교수와 함께, 학교 소속이 아니면 연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아이디어 제시, 지적재산을 제공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에 참여하지만 자신 연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기고 교수의 연구 성과를 위해 대필을 하는 문제가 생겨도 연구자로 살아가기 위해 교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 교수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학교 소속이 아니면 연구자의 길을 갈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연구저작권, 지적재산권 강탈 문제는 연구자가 자신의 학술적, 사회적 이력을 쌓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학계 및 사회에서 전문가로서의 진출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윤리의 확립 없이 창의적이고 훌륭한 신진연구자가 나오길 기대할 수 없다.

 

둘째, 연구비 환수하라!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처벌하라!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박사의 경우, 지도교수가 신용불량자를 운운하며 제자에게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제자명의 계좌를 상명대와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고 사용했다. 상명대에서는 연구비를 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해주었고, 연구생들의 인건비 또한 이 계좌로 반환되었다. 교육부는 교수가 의원면직하여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 연구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정산서류를 통해 확인했으나 대학과 연구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는 변명을 하며, 차명계좌가 금융실명법 위반을 충족하지 않아 내사종결되었다는 경찰 수사의뢰 결과를 거짓 국정감사 답변서로 국회에 제출했다.

상명대, 교육부, 문화재청에서 교수가 해외에 있어 확인할 수 없다고 해놓고, 계좌를 빌려준 제자, 연구비를 관리한 제자들은 조사를 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나오게 된 감사 답변서일까? 국가의 예산으로 연구를 지원해주는 정부기관조차 거짓 답변서를 내놓으면서까지 문제가 있는 학교와 교수를 보호했다.

입법기관인 국회에서도 이 거짓 답변서를 받아주며 교수들과 공무원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팔고 제자들의 지적재산을 강탈하고 제자들의 인건비까지 도둑질하며 나랏돈을 갈취하고 있음에도 감시해야할 기관인 국회에서도 그 책임을 회피했다.

대학에서 연구비를 착복당하는 일은 대학원생, 심지어 학부생에게도 일어나는 가장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이다. 대학원생, 석박사, 강사들이 연구를 수행하며 그들의 인건비를 지급 받도록 되어있지만 회수되거나 연구실 공동자금으로 쓰이기 때문에 실제로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러한 행위가 관행으로 굳혀져 문제를 삼으면 파렴치한 제자가 되어버리는 대학사회가 바뀌어야한다.

 

셋째, 상명대는 교원사기계약 및 강사 해고 해결하라!

상명대가 이영이강사를 연구교수로 채용하겠다고 한 계약이 연구원 계약에 불과했다. 허위계약임을 알고 용역 파기를 요청하자 이영이강사만 프로젝트에서 뺀 채 계속해서 교수가 이어서 했다. 그러다 이영이, 이진희박사가 상명대와 문화재청의 연구비리를 내부고발한 뒤로 사표를 제출한 교수는 이 프로젝트를 이어서 할 수 없게 되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에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결국 국가 예산으로 발주 받아 다른 학교로 돌려가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상명대는 교수임용장이 배달사고라며 교수가 임의로 빼돌린 임명장을 빼돌린 것 같다며 학교측은 모르는 일이고 줄 수 없다고 했다.

교수가 되고 싶고, 연구자의 길을 가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연구교수를 시켜주겠다며 프로젝트를 만들어 오면 실질적으로는 연구원으로 계약하는 간절함을 악용한 지도교수와 학교의 사기극이었다.

상명대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영이 강사의 3년 동안 해온 전공필수과목을 수강인원 제한까지 풀면서 학생들을 빼돌려 폐강시켜 쫓아냈다. 강사는 교원이 아니었기에 발생한 문제이다.

 

박사들이 힘든 선택으로 내부고발을 했지만 상명대, 교육부, 문화재청, 감사원, 국회 어느 한 곳에서도 제대로 문제해결을 하려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며 덮어준 것에 불과했다. 학계, 사회가 스스로 나서서 관례를 운운하며 문제가 있는 교수와 학교를 보호한 것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조치에 대한 규정, 제도, 법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다.

 

교수에게 사표만 받고 모든 비리의혹을 덮어버린 상명대는 학내자체에서 진상위원회를 꾸려 재조사를 하여 연구부정에 대해 책임지고 해결해야한다. 또한 상명대 총장은 박사학위 공동저작권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박사들이 저작권을 가지고 연구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교육부는 교원 및 학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재감사를 실시하고 교수, 학교, 기관 별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해 연구윤리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문화재청은 2015년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연구비 환수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연구를 지원받은 경우에 대해 철저히 재조사하여 담당자, 연구책임자, 대학을 처벌하여야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상명대 이영이, 이진희 박사가 제기한 상명대와 문화재청의 연구부정행위를 해결함으로써 잘못된 국정감사 답변서를 정정함으로써 옳은 선례를 남겨주어야 한다.

지적저작권을 훔쳐도 제자의 인건비를 갈취해도 어떠한 처벌을 받지 않으니 학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교수와의 갑을 관계에서 영원한 을인 대학원생과 시간강사가 을을 탈출할 수 있도록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기구를 마련해야 한다.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진희·이영이 강사의 박사학위 저작권 돌려주고 교육·연구 보장하라!

 

기자회견: 20161012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앞

 

국회앞에서 강사가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하며 10년째 텐트 농성 중이다. 그동안 한경선, 서정민 열사를 비롯해 많은 강사 선생님들이 죽음으로 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요구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강사 선생님들이 싸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는 지도교수가 대필시키고 공동연구라는 이름 아래 저작권을 빼앗은데 대해 2010년 자결로 항의하고 유서에서 필자 이름을 자신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관련 재판이 광주고법에서 진행 중이다.

 

상명대와 이재교수는 이진희·이영이 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갖고 명승 학술용역을 진행했다. 그리고 슬며시 두 강사를 배제하고 저작권을 다른 기관 대학으로 빼돌려 운영했다. 두 강사는 박사학위 저작권 회복과 강의 연구 권리 회복을 요구한다. 두 강사는 누군가가 승용차 타이어를 칼로 찢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뒤집히고 엔진에 모래를 넣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는 사고를 당하면서 목숨을 걸고 투쟁한다. 두 강사는 교육부·국회·문화재청·상명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이들의 카르텔은 요지부동이다. 대학원생들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석·박사학위를 취득하더라고 저작권이 빼앗길 수 있음을 알고 걱정한다.

 

2018.1.1. 시행 예정힌 강사법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하지는 않았지만 교원의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권리를 인정한다. 그런데 교육부 대학 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협의회에 요구에 따라 교원인 강사의 임무를 교육에 한정하고 학생지도와 학문연구를 제외하고, 1년 미만의 강사를 허용하여 악용의 소지를 만들었다. 강사의 학문연구 임무를 법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강사는 여전히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된다. 이것은 강사와 대학원생에게도 저작권을 위협하게 된다.

 

1.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진희·이영이 강사의 박사학위 연구저작권 돌려주고 신분 보장되는 교원으로 임용하여 연구 교육할 수 있게 하라!

2. 국회는 강사 대학원생이 부딪치는 연구윤리 부재를 직시하고 상설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라!

3. 교육부와 감사원은 전국 각 대학에서 일어나는 표절·대필의 연구 비리를 전면 조사하라!

4. 교육부·국회는 강사법에서 교원인 강사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임무를 인정하고 원래의 강사법을 하루라도 앞당겨 시행하라!

 

2016.10.12.

 

상명대 이진희·이영이 강사,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을 위한 고려대 학생대책회의, 고려대민주단체협의회, 이상돈 강사 명지전문대겸임교수·공직제보자, 금속노조 콜트·콜텍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