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1. 27. 01:45

2018.1.1.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교문위 공청회 진술

20181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랍니다.

김동애,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본부장 겸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2017.11.23. 국회 교문위 공청회 진술

 

왜 강사법 시행해야 하나

 

 

1. 헌법적 권리 :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유령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40년간 수많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절망하여 자살했습니다. 2008년에는 한경선 건국대강의전담교수가 국내에서는 대학 측의 압력에 의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니 자신이 유학했던 미국 텍사스주립대학 어스틴캠퍼스 앞 모텔에서 한국대학의 강사문제는 국가가 정책적 결단해야 한다는 유서를 남겨놓고 자결했습니다. 2010년에는 서정민 조선대강사가 10년 동안 지도교수의 논문 54편을 대필한 사실을 유서에 고발하고 강사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자결했습니다. 그뒤 국립대학의 강사료는 두 배로 올랐으나 사립대학은 그대로 입니다.

 

 

2. 여야의원 교육부 강사 노력의 총합 : 아래 표와 같이 17대 국회 18대 국회에서 여야의원들이 시간강사 관련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안을 발의하였고, 정부안도 나와 2011년 당시 변재일 교육과학기술위원장안으로 통합하여 통과 되었습니다.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4조 제2항을 개정(일명 강사법)해서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습니다.

- ‘교원은 총장이나 학장 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강사로 구분 한다’, ‘계약으로 임용하며, 임용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만 단서조항으로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 한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사 관련 일람표

구분

최순영 의원안

(’06.3.30 발의)

이상민 의원안(’06.06·16 발의)

-재발의(2008.8.11.)

 

이주호

의원안(’07.5.14 발의)

김진표

의원안(‘09.11.17발의)

권영길

의원안(’11.3.4 상정)

황우여

의원안(’11.3.4 상정)

박보환

의원안

유성엽

의원안(’11.3.4 상정)

김영진

의원안(’11.3.31 상정)

정부안(’11. 상정)

 

변재일위원회장안

(’11.12·30 국회통과)=3차 유예

정부 보완강사법안(’17.01.10 국무회의 의결)

교원의 범위(§14)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대학강사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전임강사 및 강사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강사(연구강사 및 시간강사)

(좌동)

연구·강의교수

(좌동)

강사

(좌동)

전임강사및강사

(좌동)

전임강사및연구강의강사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142

강사는 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 제외

임상강사=교원

교수·부교수·조교수·강사

신설

 

 

 

 

 

 

 

 

14조의교원외의교원으로서강사

 

15강사는 학생의 교육을 담당

교원의 임무(§15

)

 

 

 

 

 

-교육·지도 및 학문연구(, 강의 및 학문연구만 전담 가능)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교원(강사 제외)

 

교원이 아닌자(§17)

 

-

겸임교원

겸임교원·명예교수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명예교수 등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겸임교원·명예교수 등

 

 

 

 

 

이에 따라 부당 해고를 당했을 때 교원이기 때문에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우가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호봉제나 기본급 등의 개선이 아니지만 강사가 교원이고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보험은 당연히 지급하고 보장 합니다.

3. 정규직교수 비정규직화 막아야 : 고등교육법 일부법률안(강사법)201311일 시행예정이었으나 19대 국회 두 번, 20대 국회에서 한 번 해서 모두 세 차례 유예했습니다.

 

그 사이에 대학은 정규직교수 비정규직화를 시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균관대 장기 비전 2020을 들 수 있습니다. 2020년까지 성균관대 학부교수를 모두 비정규직 연구강의교수로 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사들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요구한 것인데 오히려 교수비정규직화를 시도하고, 전문직 비정규직화를 결집력이 취약한 대학부터 시작하여 이를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2016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 있는 교원은 9시간을 한다는 조항을 들어 대학과 일부 강사들이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미 대학은 2013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을 대부분 해고했고, 2015년 교육부의 시행령에서 예외조항으로 둘 수 있게 했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은 기본 이수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연구자들은 분야별로 전공분야가 있어 산술적인 몰아주기나 구조조정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요즘 대학가에서 개설강좌가 부족하여 수강 신청한 강의를 학생들끼리 사고파는 행태는 교수 1인당 인문사회계열 25, 자연 예체능계열 20, ··한의학계열 8명을 강좌 마다 지키도록 하면 오히려 강사를 더 임용해야 합니다.

국회교육위원회는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에게 강사단체의 의견이 반영되는 입법보완을 요구했습니다.

 

 

 

 

 

 

 

 

 

20171월 정부 보완강사법안의 문제

 

1. 절차의 문제 :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강사의 교원지위 명시를 거부하여, 전국강사노동조합은 회의를 두 번 참석하고 불참했습니다.

 

2. 강사법의 훼손 :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이 불참한 채 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이 만들어 졌고, 2017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을 국회에 이송했습니다. 정부 보완강사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습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납니다.

 

강사의 임무 중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갑니다. 강사는 학문을 연구해야하고, 지식사회에서 연구가 없으면 교육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강사에게 연구의 의무과 권리 규정은 대필과 표절을 막는 법적 장치입니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해,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났습니다. 고등교육법에서 반드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며 지도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고민, 특히 진로지도에 필요합니다.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4차 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됩니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입니다. 대학 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 질문을 받아 토론하여 창의적 인재로 키우는 현실의 수단입니다.

 

이것을 허용하는 2011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811일 시행하고 아울러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랍니다.

 


2017. 11. 23. 05:46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극회 교문위 공청회

11월 23일 국회 교문위에서 고등교육법 일부(강사법) 개정안 공청회가 오후 4시부터 열립니다.

1977년 대학강사 교원지위 폐기, 2011년 강사 교원지위 회복-6년 유예 -2018.1.1. 시해예정입니다.

김동애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지도위원,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윤이숙 전국대학교 교무처장 협의회장, 강석규 충북보건과학대학 교무처장이 진술합니다.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생중계합니다.

2017. 11. 12. 04:39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대학강사 교원 지위가 없어요"

"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대학강사 교원 지위가 없어요"
대학강사 교원 지위회복과 대학 교육 정상화 투쟁 이야기(2013)

김동애

▲저희가 여의도 농성을 시작한지 2190일째이고 9월 7일이면 만 6년이 됩니다. 사실 투쟁의 과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학강사들이 대학에서 왜 이렇게 열악한 처우를 받고 신분보장이 안 되는 것일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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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싸움을 시작하고 보니, 대학강사에게는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더군요. 그렇게 싸움을 시작해 2007년에는 근로기준법 대상이 되는 노동자성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노동자성을 받았으나, 전국 13만5천명 비정규직 시간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대상도 되고도 실제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의 차이가 일반 생산직 비정규직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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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우수대학의 정규직교수는 평균 연봉 1억2천인데 반해 강사는 연봉 4~5백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봉이 10~20배의 차이가 나지요. 시간강사들은 대학을 상대로 감히 싸울 수 없는 것이, 근로기준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항의하면 대학 측에서 강의를 슬그머니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학계에서 아예 매장을 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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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학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이제 대학은 전국적으로 50조원 시장입니다. 한국의 어떤 대기업도 대학만큼의 이익을 내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학의 이윤 중 큰 부분은 시급강사의 인건비를 줄여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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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정규직교수와 비정규직강사 사이에 큰 차별을 두고, 시급강사들이 언젠가는 높은 연봉과 인정받는 지위의 정규직교수가 되길 기대하며 연봉 400∼500을 받으면서도 바둥거리며 살게 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이 점을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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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대학강사의 교원지위를 빼앗을 것은 박정희입니다. 1977년, 당시 지식인들이 유신에 반대하고 대학에서 정치적으로 바른말을 하고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니까 언론과 대학에 손을 댔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면서 상대적으로 비판적인 기자들을 내쫓아버리고, 대학에서는 강사들의 교원지위를 박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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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독재정권의 잔재가 있는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한국만이 대학강사들의 교원지위가 없어요. 결국 후진국인 것이죠. 가르치는 사람에게 신분을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올바른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괴물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를 다시 겪는 것은 사실 대학이 비판적 기능과 학문이 이미 소멸되었기 때문입니다. 신 자유주의적 시장에 편입되지 않는 어떤 사상과 학문도 용납되지 않는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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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긴 싸움 끝에 마침내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주었으나, 사실상 빈 껍질뿐인, 잘못된 법안이었습니다. 전국 7개 의대 협력병원의 의사들 월급을 학생들의 등록금 회계나 재단화계로 지급하는 이런 말이 안 되는 짓이 15년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지게 되자 수습책으로 의대협력병원의사들에게는 임상강사로 온전한 교원지위를 주면서, 일반강사에게는 위에서는 교원이라 하고,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이 아니라는 단서 조항을 다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잘못된 안을 고치고자 2012년 19대국회에서 1년 유예되었고,단서 조항을 떼고 온전한 교원지위를 요구했더니 이제는 오히려 교수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균관대를 비롯해 전국의 대학에서 모든 교수를 평균 연봉 2-3천의 비정규직인 연구강의교수제로 변경하고자 현재 정규직교수가 퇴직한 자리를 연구강의교수로 대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예안은 민주당 우원식의원이 발의하려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말만으로도 치가 떨리는데 이제 전문직의 비정규화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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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문제를 자기문제로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규직교수는 자신의 퇴직 이후의 일이라 무관심하고, 시급강사들은 연봉 4-5백만원보다는 2-3천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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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문 매일미사_0904] 억울한 영혼의 목소리를 똑바로 들을 용기 | 대한문 쌍차 미사 - 매일 18:30 정의구현사제단 2013.09.05 00:44
http://blog.daum.net/sajedan21/2209
출처: http://stip.tistory.com/830 [대학강사 교원신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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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2013년 발언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합니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현재 강의하는 강사가 그동안 고생도 하고 그랬으니 이들에 중규직 개념의 연구강의교수 지위를 특별히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비판적으로 본다면 교수는 연구강의교수라는 비정규직으로 뽑으면 대학은 더 이상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을 것입니다. 성균관대학이 ‘성균관대장기비전2020’에서 2020년까지 학부 교수를 모두 비정규 교수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교수노조, 민교협, 대학노조가 한교조 주장을 무조건 따라하는데는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이런 말까지는 하고싶지않았는데 삼권분립 국가에서 국회에서 2011년 통과 된 법을 청와대 앞에 가서 폐기하라는 피켓을 들고 서있습니다. 군사독재와 9년 동안의 비상식을 겪고도 국회에 요구할 일을 청와대로 갑니까? 이걸 교수들이 잘하는 일인양 들어주고 있습니다.

또하나는 대학 평가를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강사법 폐기하고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를 주장합니다. 강사 임금을 사립대까지도 국고로 달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가지 문제가 보입니다. 국고에서 임금이 지급 되면서 대학자율이 보장 될거라 생각됩니까? 돈은 받고 감사는 받지않겠다는 사립대학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의 대학등록금은 미국 다음으로 비쌉니다. 국민은 언제까지 봉입니까. 등록금은 등록금대로 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사립대학인건비 따로 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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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모습 드러내지않고 교수라는 사람들이 이런 헛소리를 부끄러움없이 해대도록 리모콘으로 조종하면서 세월만 보내는거지요.

대학은 이미 강사법에 있는 1년 계약해서 방학 중 강사료 주고 4대보험해주고 퇴직금 주는 것 조차 면피하려 대형로펌과 로스쿨교수 모셔다가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앙꼬없는 찐빵'(교원으로 호봉제나 기본급이 없어도, 교원으로 방학중 강사료 4대보험 퇴직금)이라도 받겠다는 강사들의 절박한 현실을 더이상 왜곡하고 호도하지 마십시오. 이제 겨울방학이 코 앞입니다. 더이상 강사들을 죽이지 마십시오.
요즘 한국 진보교수들을 보면 중국에 진화론을 처음소개했던 '엄복'이 떠오릅니다.


2017. 11. 4. 08:38

민교협이 왜 강사법을 반대하죠?

Q: 민교협이 왜 강사법을 반대하죠? 의외예요.(학생)
A: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이 노예와 여성을 부린 것과 마찬 가지죠. 그게 그리스 민주주의, 대학 민주주의 입니다.(나)
Q: 한교조는 요?
A: 만적의 봉기계획을 밀고한 다른 노비나 마찬가지죠. 영주에게 충직한 노비 지위가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방이 두려운거예요. 강사가 교원이 되어 공개적으로 채용하면 그거 부담이거든요. 좁혀 말하면 노동조합 관료주의라고 할수 있지요.
Q: 대학 문제는 정리가 잘 안돼요.
A: 연구하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선배가 가르쳐주지도 않아 쌓인게 없어서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 부산외대 학생이 교내에서 자장면 시켜먹기 싸움한 거 잘했습니다.
Q: 네. 그런데 문제 있어요.
A: 왜 요?
Q: 총학생회가 지정한 존에만 되고, 학생이 아무데서나 시키면 안돼요.
A: 민영현 선생님 아세요?
Q: 들었어요. 경성대에서 해고된...
A: 네. 학교가 이겼다고 재판 비용 2천만원 받아냈어요. 그거 돌려달라고 대학본부 앞에서 1인시위합니다.
Q: 그럴수가!
A: 부산에서 대학을 아는 학생 모임이 필요해요. 그래야 연구와 교육과 지역 경제 생활이 선순환하고 지역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녜요. 부산 사람 얘기예요.
Q: 그렇잖아도 부산이 (청년일자리 등) 꺼진다는 얘기 많이 해요.
A: 트럼프 오지 말라는 농성은 언제까지 해요?
Q: 8일까지요.


2017. 10. 29. 08:25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1.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국민대 1명, 경북대 1명, 부산대 1명, 서울대 3명, 건국대 2명, 조선대 2명, 성균관대 1명, 서강대 1명, 대구 모 대학 1명, 서울시립대 1명, 김천지역 대학 1명, 부산가톨릭대 1명 등이 자살했다. 백준희(서울대)는 자신을 유리상자에 갇혔다 표현했다. 유서를 남긴, 한경선(건국대) 강사는 강의전담교수로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서정민(조선대)는 교수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을 고발했다.


2017. 10. 29. 08:18

강사법 반대는 사다리 걷어차기

  1. 대학강사는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 우민정책의 하나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2008년 한경선, 2010년 서정민 강사가 유서를 쓰고 자결했다. 2011년 강사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강사가 교원이 되어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강사법이 6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보장,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 인정, 강사 대신 쓰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임용 금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적인 연구와 교육 권리 인정이라는 대학과 교수 강사 존재 이유에 비해 본질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이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해 법의 시행 결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런데 강사법 시행을 기다리는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기사가 나온다. 한겨레에 강내희, 김율 두 교수가 연거푸 강사법 폐기를 주장한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판단 근거가 없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
    "2011년에 통과됐으나 문제가 너무 많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강사를 포함한 12만명 비전임교원 전체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체 법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대학의 내부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있다."(강내희)
    -
    1:9:90 한국사회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해석해본다.
    9와 90은 단결해 99가 되어 1에게 저항한다.
    99가 쟁취한 결과물 나누기에서 9는 90을 따돌린다.
    이 부분에 한정하여 시야를 넓혀 보면 9는 1과 힘을 합쳐 90이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찬다.
    90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힘의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
    대학은 대학 민주화되고 이것이 사회 민주화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 강사법이 시행돼 연구와 교육이 자유로와지고 강의실에서 질문 토론이 무성해져 학생 사회에서 갑과 을의 경계가 없어지고,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강사법 시행을 반대한다.
    이른바 민주화 교수와 노조를 하는 강사 사이에도 강사법을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다.
    자신이 속한 9의 작은 가진 것, 권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4575.html#csidx572e693c0122d0583a544973a4e2a1f


2017. 10. 22. 03:01

" 더 기다려 보시라!"

  1. 국회앞 1인시위는 정오부터 1시15분까지 한다. 점심시간을 넘어 15분 더하는 것은 국회에 천천히 들어가는 사람을 만나기 때문이다. 나도 여유를 갖고 이들을 만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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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8일 국회 앞에서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장남수 회장과 배은심 어르신을 뵈웠다. 국회 회의를 다녀오는 길이셨다. 유가협은 1998∼1999년 422일 동안 국회 앞 천막 농성해 민주화운동보상법과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제정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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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은심 어르신은 “10년 넘었는데 아직도 하느냐. 어떻게 해결은 되느냐?” 물으셨다.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제정되었는데, 시행을 6년 유예한 내년 1월 1일 시행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어르신은 “(그러냐.) 조금 더 기다려보시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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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남수(76) 어르신은 1996년 경원대에서 분신 사망한 장현주 학생 아버님이시다. 배은심(78) 어르신은 1987년 연세대 정문에서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이한열 학생 어머님이시다. 이한열 학생과 함께 활동하던 우상호 학생이 더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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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자녀를 잃은지 20년, 30년 넘게 활동하신다. 자녀를 잃은 슬픔, 빼앗긴 분노를 인간 사랑으로 승화하셔 우리 주변을 돌보신다. 전태일 열사 어머님 이소선 여사, 박종철 학생 아버님 박정기 어르신이 그러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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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87년 6월항쟁과 노동자 대투쟁이 일어나고 30년 지났다. 한세대를 지나는 사이 정치 체제에서 민주화를 이루었고, 사회운동도 복권했다. 이제 민주, 진보 정치와 사회운동이 인간을 위해 한 발 나아가야 한다.


2017. 10. 18. 15:21

학생을 잘 키우려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학생을 잘 키우려면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통합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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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유치원, 초중등교를 거쳐 대학에 간다. 대학을 나와 직장으로 간다.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을 익히거나 전문성을 갖추려고 평생교육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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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초중등교육에서는 학벌지향과 아울러 공동체 교육을 시킨다. 몬테소리교육, 대안교육, 거꾸로 교육, 열린교육, 자유학기, 자유학년 등 그것이다. 이 교육에서는 직업을 찾게 하는 효과와 아울러 다른 사람과 협력해 공동체 속에서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한다. 이런 노력은 대학에 가서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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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서는 학벌 위주로 교육한다. 자율형사립고교,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를 나온 학생을 중심으로 대학을 철저하게 서열화되었다. 서열 거슬리기는 용납되지 않는다. 이른바 상위권 학생은 갑 위치에서 을을 관리하고, 하위권 학생은 을을 운명으로 알고 저항하지 않고 사는 방법을 교육받는다. 대학에서 강남좌파를 배출하거나 저항하는 을을 키우고, 서로가 협력하는 교육을 하지 않는다. 초중고 교육에서 기울인 노력과 대학 현실은 엇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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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청와대 앞에서 자사고 외고 등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1인시위하는 분과 대화했다. 그분은 특권학교에서 입맛에 맞는 학생을 뽑아간 뒤에 남은 학생이 일반고에 들어간다. 여기에서는 학생들이 공부에 흥미가 없으며, 교사가 나무라면 내버려둬 달라고 한다고 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특권학교 폐지를 주장한다면 그것은 학벌에 편승하거나 신분 상승할 기회를 동등하게 달라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결과는 마찬가지가 아닌가? 하고 질문 아닌 질문을 했다. 이 문제는 대학교육과 연결시켜 고민할 때 실마리를 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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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없는 사회~'는 대학 평준화하자고 하는데 그 수단, 경로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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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육 측면에서 보면 수도권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가운데 어디서 교육받든 각기 개성 있는 교육을 받게 하는 방법은 없느냐? 서울 대학과 시군단위 대학에서 받은 교육이 각기 개성이 있다면 굳이 서울 대학 입학을 고집하지는 않는다. 이것이 가능하다면 초중등교육도 대입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학생 개인이나 그가 있는 현실을 반영한 교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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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교사들이 핀란드 교육을 소개한다. 이들은 주로 초중등 교육을 말한다.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대학교육과 연결하는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얼마 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추진 관련 토론회에 가봤다. 거기서도 초중등 교육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를 토론할 뿐, 대학교육을 어떻게 바꾸냐, 서로를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토론 대상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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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초중등교 → 대학 → 평생교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을 연결하는 고민이 필요하다. 서로를 연결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2017. 10. 13. 06:50

교원임무도 없고 학습권도 없다

  1. 교원 임무 ⇆ 학생 학습권은 서로 맞물립니다.
    교원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대학생 학습권은 강의를 잘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는 권리와 의무입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학습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근거입니다.
    대학생 학습권은 학부모와 시민에게는 자녀와 2세 교육권과 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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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도, 강사도, 대학도, 교육부도 교원 임무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강사도 해고와 임금을 주장하지 수요자 입장에서 교원지위 회복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학생도, 대학원생도, 학부모도, 사회도 학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인재 수요자인 정부도 기업도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학교육 결과 창의가없다고 입을 모아 주장합니다.
    안좋은 쪽으로 세임세임이고 피장파장입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필요가 있고 제도에서 아래처럼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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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 임무는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 ②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라고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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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학습권은 아래처럼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 규정했습니다.
    ▲헌법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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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본법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7조의3 (학습윤리의 확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요구되는 윤리의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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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
    제28조 (목적)
    대학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 10. 13. 06:44

학벌이냐 학습권이냐?

  1. 학벌을 바라느냐 학습권을 바라느냐?
    학생에게 학습권(높은 교육의 질)을 말하면 잘 먹히지 않는다. 이해하는 듯 하다가 곧 잊어버린다. 선배 학생의 이해가 후배 학생에게 전달되지도 않는다. 원인은 학생은 입학 때 진입한 학벌과 상대평가 학점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만약 대학에서 잘 배워 조건이 같은 다른 학생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커진다면 학생은 학벌에서 대학 교육의 질로 가중치를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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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독재 시기에 서강대가 학생을 잘 가르친다고 했다. 스스로 ‘돌을 갈아 보석으로 만든다’고 했다. 그러나 너무 수업 강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교육하면서 ‘서강고등학교’라는 소리를 들었다....
    토론 수업을 해보면 15주 중 전반부에는 선생이 가르치지만 후반부에는 선생이 학생에게서 배운다. 실례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왜 높은가를 학생이 여러 학기 동안 토론했다. 학생들은 수출위주 경제가 주된 원인이라고 결론 냈다. 노동자는 한편으로는 비정규직을 비난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재벌이 수출을 많이 한 것에 공허한 자부심을 느낀다. 이게 잘못이라는 것이다. 비정규직에 대한 일정한 판단을 한 학생들은 자신이 비정규직이 많은 취업 조건에 대응하여 스스로 길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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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은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에서 권리로 규정했다.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교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학생이 제기하는 의문점을 존중하여 토론하면 학생은 문제의 본질, 대안, 실현 방안을 집단지성으로 끌어낸다. 학생 평가를 절대평가할 경우 평가를 제대로 하는 것은 물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을 몸에 배게 된다. 다른 말로 창의, 다양성,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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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권이 보장된다면 서울대 → 거점 국립대 → 시군소재 대학, 금수저 → 흙수저, 유학생 → 한국 학생 사이에 존재하는 확고한 서열은 서서히 무너진다. 학생이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놓고 연구하고 교육하고 토론하고 대안을 도출하고 이것을 취업을 통해 해결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대학생이 사회 중견이 된 즈음에는 학벌과 교육의 질을 두고 평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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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고 한다. 한 집안을 두고 보면 이 말이 맞는다. 자녀에게 문제 해결능력을 갖고 도둑질 하지 않게 키운다면 손자, 증손자 대에 가서 집안은 평온하게 이어진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본다면 집단지성 형성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년보다는 훨씬 더 짧은 기간 안에 교육의 질이 학벌을 따라잡고 곧 추월할 것이다. 이것은 2016,17 촛불혁명에서 경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