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7. 21:02

광주고검이 서정민 논문대필 사건을 재조사했으나 기각했다

  1. 서정민 논문 대필사건- 유족이 제기한 연구업무 방해 손배소에서 조악행 지도교수가 단 한 편도 초고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도 광주 지법-고법-대법은 대필이 자발적이라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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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인수위원회에 대필사건을 재조사해달라고 진정했더니 대검을 거쳐 광주지검이 사진처럼 8월 28일
  2. 이유없다 기각했습니다. 서정민 열사 한을 어떻게 풀어드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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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민열사는 강사는 대학의 '노예'이고 교수의 '종'이라고 이걸 바꿔달라 목숨을 바쳤건만, 이명박정권은 국립대강사료 인상으로 그쳤지요. ...
    촛불로 바뀐 정권은 향판을 바꿀 수 있겠지 기대 했지만~~


2017. 9. 17. 13:0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 강사법 시행은 대학 구성원 공통 과제이다

  1. 2007년 국회앞에서 농성하고 얼마 지나 모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표가 밤늦게 나에게 전화했다. "김영곤, 당신이 그렇게 잘났어? (강사 교원지위 회복 주장하지 마!)"
    이번에 내눈을 의심하게 하는 기사가 떴다. 전국대학노조가 강사법 폐기하라고 성명을 냈다. 강사법에는 강사 교원지위가 들어 있고 그것을 폐기하면 강사 교원지위가 날라 간다. 이것은 아기가 들어있는 목욕물을 버리라는 주장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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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노조가 강사법 폐기하라는 것은 마름이 노비해방을 반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대학이 교직원에게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강사 희생위에 있음을 반증하는 성명이다....
    또 강사는 학생을 교육 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고 교직원은 행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여 서로 직무 영역이 다르다. 이런 성명이 어떤 배경이 있는지는 모르나 직역을 넘어선 간섭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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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는 1977년 이전에 교원이었고 연구와 교육 그리고 학생 지도를 제대로 하려면 교원이라는 신분 보장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2011년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강사가 교원 범주에 들어갔고 6년 유예를 거쳐 2018.1.1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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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회도 우리 사회에서 마지막 남은 신분 없는 존재-강사를 해방해야 한다.
    전국대학노조도 강사법 폐기하라는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그래야 대학 교직원도 야만스럽지 않은, 민주 대학에서 보람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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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은 조합원은 물론 전체 노동자 자녀 대학생활과 사회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인 만큼 이 문제에 판단과 지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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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지지하는 교직원 다수가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