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27. 20:49

강사의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를 인정해야 한다

강사의 학문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를 인정해야 한다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첫째, 연구 임무 관련해, 서정민 조선대 강사(45, 영어학 음운론)10년간 조학행 지도교수의 논문 등 54편 대필을 고발하고 2010년 자결했다.(유서 참조) 조 교수는 10년 동안 자신이 직접 쓴 논문이 한편도 없다. 전임교수는 의무적으로 1년에 논문 2, 200%를 써야한다. 교신저자는 50%를 인정하므로 14편 대필하면 50%=200%, 10년에 40편이 충족된다. 서정민 강사가 대필하지 않았다면, 조 교수는 연구의무를 이행 못했다.

 

조 교수는 스스로 논문 초안도 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런데 조선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대필이 아니라 관행이라고 했다. 이를 받아 광주경찰청, 광주지검은 무혐의 결정했다. 서정민 강사 유족에 조 교수와 조선대에게 제기한 연구 업무방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법은 대필은 맞지만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 재판에 뒤따르는 문제는,

 

법원에서 논문 대필을 금지하는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

강사는 항상 연구하는데 그 연구 성과가 교수, 정치인, 특수대학원 등 논문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간다. 이런 방식으로 대학원생 연구도 가로챈다.

강사에게 대필시킨 교수는 가르칠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에게 강의 듣는 학생은 배울 게 없다.

교수가 연구하지 않으면 대학은 사회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 인문사회계열은 선거나 촛불시위로 시정할 장치가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계통은 이를 시정할 장치가 없다. 대학에 지원하는 연간 연구지원비 약 4조원 중 상당 부분이 생활비로 샌다.

 

강사법에서 강사에게 연구 임무를 부여하면, 교수도 도리없이 스스로 연구해야 한다.

 

둘째, 학생들은 공부나 생활 특히 진로 찾는데 어려우면 젊고 새로운 학문을 갖춘 강사를 찾아 상의한다. 강사 연구실이나 상담실이 없어 상담은 강의실이나 복도에서 이뤄진다. 이런 있는 현실을 인정해 강사의 학생지도 임무를 인정해야 한다.

 

2017.9.2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고 서정민 박사 유서(조선대 강사, 영어학 박사 음운론 전공, 45)

 


◯◯이 엄마!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전합니다.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자였습니다.
사는 것이 고난의 연속이었기에 언젠가 교수가 되는 그날에 당신에게 모든 걸 용서받고, 빌면서
"이젠 당신과 함께 합시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랑스런 나의 아들 ○○이 그리고 딸 △△, 깨질까 해서 내 깐엔 가슴에 안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결정을 하다니, 못난 남편입니다. 사랑합니다.

유서는 차의 조수석(수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알립니다.
조학행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스트레스성 자살입니다. 조 교수님을 처벌해 주세요.
산재보험에 적용될 만 합니다.

조교수님에게 당한 종의 흔적은 내 e-mail에 일부 있고 한국연구재단(탐색) 연구실, 유서에 밝힌 내용.

비정규직노조(조선대)를 찾아서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조 교수와 쓴 모든 논문(대략 54)(조교수 제자 포함)은 제가 쓴 논문으로 이름만 들어갔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삭제해서 세상에 알리시고 법정투쟁 부탁드립니다.

김동애 교수님! 죄송합니다. 투쟁에 함께 하지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조선대 비정규직노조에서 금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그래도 그래도 ''은 우리에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서 경찰서에서 조사받았습니다.
저도 당신과 같은 생각입니다.
'교수와 제자 = 종속관계 = 교수 = '의 관계를 세상에 알려 주십시오.
김동애 교수님 존경하고 죄송합니다.

2번 방안)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탄원하세요.

3번 방안) 우리 아들은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마세요.
제가 살면서 "너 왜 그러니"라고 말할 정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4번 방안) 이명박 대통령님께
한국 사태는 썩었습니다. '교육(敎育)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하지 않았습니까?
교수 한 마리(자리)15000, 3억 원이라군요. 저는 두 번 제의 받았습니다. 대략 2년 전 강진의 성화대학 '6000만 원', 두 달 전 한세대학교 => '1억 원'이더군요. -> 썩었습니다. 수사 의뢰합니다.
강사들 그대로 두시면 안됩니다.
21세기형 사회입니다.

동기 부여하십시오. 누구든 교수는 될 수 없습니다. 능력 ××(판독 불가) 해주세요.
복사해서 청와대로 보내주세요.

 

화요일 (본인 서명)

 


세상이 밉습니다. 한국의 대학 사회가 증오스럽습니다!

1) 부인 :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러나 산다는 핑계로 남편 역할을 하지 못했어.
사랑해,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이 현실을 견뎌낼 수가 없었어.

2) 아들, : 정말로 사랑한다.
너희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너무 착한 너희들이었기에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런 비극이 오는구나. 그러나 힘내라.

3) 전국의 시간강사 선생님들에게 : 힘내십시오. 그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4) 함께 한 세미나 팀원들에게 : 죄송합니다. 힘이 된다면 논문이라도 함께 일조하고 싶었는데
나의 자존심, 노예로서의 충성심도 사라진 지금에 정체성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간 고마웠습니다.

5) 교수님 : 왜 수시로 이용하려고 하십니까.
더이상 종의 가치가 없으니 버리려고 하십니까? 제가 조선시대 선비입니까?

왜 더 이상 숨 쉴수 없을 정도로 틈만 나면 교통정리하려고 하십니까?
가만히 계시면 저도 물러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로서 받들려고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해서 세상에 눈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쓴 논문이(?) 대략 25편 함께 발표한 논문이 20,
교수님 제자를 위해 쓴 논문이 박사 1(), 학진(학술진흥원) 논문 1(), 석사 4(,,,), 학진 발표 논문이 4입니다.

한국의 대학이 존재한 이래로 전례 없는 천문학적인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며,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당신도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 종입니까?
10여 년 전에 학원 치우라고 하더니,

몇 년 전에는 어느 학교라도 가서 돈벌 수 있는 기회도 저지하시더니,

그러면서 노예로 삼아 오시더니 이젠 가라고 하십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탈을 쓰신 겁니다.
일 년이 넘게 고민해 왔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의 속내를 다 봤습니다.

진정 제자들을 사랑하신다면, 왜 제자들을 이용하시려고 하는지요?
명예교수 하시면서 학자랍시고 제자들 논문으로 끝까지 연기하려고 하십니까?
× 선생님의 학회 발표 논문이 어디에? 어디 정도 문제가 있는지요?
6~7개월을 고민하고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신은 스승이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6) 저를 아시는 지인들에게 : 이름을 알리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학자로서의 인생을 살려고 했던 결과가 이 지경으로 추락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7) 학생들에게 :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여러분 성적이라도 처리하고 생각하려고 했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8) 학생들 시험지 : 연구실에 있습니다.

9) 자동차 문제 : 학교에서 400만 원 나올 것입니다.
(통장까지 계산하면 충분할 것입니다. 차는 팔아서 교수님 드리세요)

10) 채무관계 : ××× 형에 1000만 원(집담보) 드리세요.

11) 다시 한번 미안하다는 말씀을 이 세상에 남깁니다.

12) 어머니, 형제들 : 정말 죄송합니다.

13) 다시 당신에게 : 미안해


2010. 5. 25. 저녁 650(본인 서명)


2017. 9. 27. 20:38

2018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란다

201811일 강사법 시행을 바란다

 

 

헌법 제31은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1977년 교육법을 개정해 강사는 교원이 아니게 되었다. 교원지위 없는 강사는 40년간 대학사회의 노예나 노비와 같은 존재이었다.

 

2011년 고등교육법 제14(강사법)를 개정해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다. 개정된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 2015년 말 대학은 강사법이 시행되면 강사가 대량 해고될 것이라고 했다. 시행을 2018.1.1.까지 유예하면서 교육부는 국회에 보완입법안을 내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 대학 강사제도 개선 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자문위는 강사와 대학을 대표하는 자문위원과 전문가로 구성했다.

 

20171월 대학 강사제도 종합대책[시안]을 국회에 이송했다. 강사법 보완입법안은 강사법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이어야 한다. 그런데 오히려 강사법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했다. 일례로 제15강사는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동 교직원이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한다는 교원의 임무와 어긋난다.

강사의 임무 중 연구를 빼면 젊은 강사의 연구역량은 대필과 표절로 빠져 나간다.

 

4차기술혁신에서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가지며 이들이 사회 발전 동력이 된다. 창의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것을 말하고 표현하는 용기이다.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은 학문연구에서 연구자 창의를 높이고, 연구자가 강의실에서 자신의 창의적 연구를 강의하고 학생 질문을 받아 토론하여 창의적 인재로 키우게 된다. 이것을 허용하는 강사법을 시행하고 아울러 강사 처우 개선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11년 개정 강사법을 그대로 시행한다. 시행령은 201510월 내놓은 시행령으로한다.

시행하지 않더라도 비정년트랙을 법정정원교수로 산입하지 않는 고등교육법 시행령(겸임교원 등 자격 관련) 대학 설립·운영 규정 제23(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 1. ....“교원 중 강사를 제외한 교원을”...을 살려야 한다.

[교원 또는 교원으로 카운트하는 가운데 의무 법정정원교수 충원률 41%와 권장 법정정원교수 충원률 61% 사이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

 

2. 다만 다른 단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니 다음과 같이 보완하기 바란다.

첫째, 15(교직원의 임무) 에서 교수·부교수·조교수 뒤에 및 강사를 넣는다. 강사도 교육·지도 및 학문을 연구할 수 있다.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는 신설조항을 삭제한다.

[강사는 학문을 연구하며, 연구가 없으면 교육도 없다. 강사에게 연구의 의무과 권리 규정은 대필과 표절을 막는 법적 장치이다. 조선대 서정민 강사 대필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필했으나 강제성이 없다며 기각해, 대필을 사실상 허용하는 행태가 드러냈다. 강사법에서 대필을 막는 장치가 필요하다.

젊고 새로운 학문을 지닌 강사가 학생과 대화하며 지도하는 행위로 학생들이 고민, 특히 진로 취업지도에 필요하다.]

 

둘째, 정규직 교원의 강의 시간을 9시간으로 한정하고, 강사는 예외로 해 강사 대량 해고를 방지한다.

[강사의 강의시간 제한과 아울러 전임교수 강의시수 제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강사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 해고한다는 조항을 삭제한다.

[지난 40년 동안 강사 교원지위 부재가 입법부작위라면, 이 조항은 입법과잉이다.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지 못한다.]

 

넷째, 1년 미만 임용은 원래대로 1년으로 해야 한다.

[대학이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섯째, 17(겸임교원 등)에서 겸임교원·명예교수 등만 두고 초빙교수를 빼야 한다.

[2015년 시행령의 내용이다]

 

3.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강사 처우 관련해 요구하는 종합대책은 최대한 수용하기 바란다. 즉 강사법 시행 + α를 바란다. 제도 변경 과정에서 기존 강사가 느끼는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해야 한다.

 

2017927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