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5. 17. 08:34

보도자료/대학강사 강사법 시행 유예에 위헌 청구

보도자료: 대학강사 강사법 시행 유예에 위헌청구

 

-강사법 시행 유예에 위헌청구, 교원지위 법정주의, 평등권, 행복권, 학습권 침해-

 

○○○ 외 대학 시간강사 12명은 국회가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한 고등교육법 제14(강사법) 시행을 3차례 유예한 고등교육법 부칙 제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외 대학 시간강사 12, 대리인 ○○○ 변호사 외는 2018.3.28. 2011년 대학 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한 고등교육법 제14조 등(강사법)을 시행 유예한, 고등교육법 부칙 제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4조제2, 14조의 2, 17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는 20191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2.12.11., 2014.1.1., 2015.12.31., 2017.12.30.,>”는 규정이, 헌법 제10(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11조 제1(평등권), 15(직업선택의 자유), 31조 제6(교원 법률주의)를 위해했다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18.4.24. 위 사건 ‘2018헌마329 교등교육법부칙 제1조 위헌확인을 제3지정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했습니다.

 

대학 강사는 대학에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자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강의의 2분의 1일 담당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1977년 교원지위를 박탈한 이래 교원이 아닌 상태로 연구와 교육의 권리를 억압당한 채 불안정한 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렸습니다. 한경선 서정민 등 수많은 강사가 목숨을 바쳐 저항했으며 국회 앞에서는 시간강사가 교원지위 회복과 강사법 시행을 요구하며 12년째 텐트 농성 중입니다. 서정민 강사의 죽음 이후 국회가 2011년 강사의 교원지위를 회복했으나 그 강사법 시행을 7년째 유예 중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공권력의 부당한 행사로 입법권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권 행사입니다. 이에 우리는 위헌소송을 청구했습니다.

 

그동안 교원지위를 박탈, 유예당한 강사는 강사의 정상적인 연구와 교육을 불가능했습니다. 자기검열에 익숙한 강사 가운데 교수가 채용됨으로써 그런 교수들이 강사 문제를 포함하여 한국사회 문제에 대해 옳은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불가피하며 이런 조건에서 배우는 학생은 통합적 사고와 능동적인 삶을 배우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전임교수들이 연구할 권리가 없는 강사의 연구를 가로채는 대필까지 성행했습니다. 국회 장관 청문회 때 청문 시간 절반을 논문 대필이나 표절 시비로 보내는 것은 이런 사정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2010년 서정민 조선대 강사는 10년동안 논문 54편을 자신에게 대필시킨 조행 지도교수를 고발하고 자결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강사의 교원지위 회복 여론이 일어나고 2011년 강사가 강사법에 의해 법적으로 교원지위를 회복했으나 언제 시행할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임상강사는 온전한 교원지위를 회복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촛불혁명, 남북정상회담과 종전 및 평화협정,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일련의 거대한 변화와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사회가 한 층 더 성숙한 사회로 거듭나려면 대학의 학문연구와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하며 그 중심에 바로 강사법의 즉각적인 시행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강사의 지위가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면서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거쳐 교수를 지망하는 수많은 학자들이나 학자 예비군들이 정상적인 학문연구와 그 전수 과정에서 심각한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학 교육의 정상화나 학문발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문의 정상적인 발전은 학자들이 학문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처우와 사회적 지위를 향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적 상황은 이에 심각하게 역행하고 있습니다. 교수라는 직업이 세습화되는 기현상이 목격되고, 일부 교수의 대학원생 등에 대한 갑질이 성행하는 등 많은 교내 부조리가 발생하는 것도 강사 지위 부재와 처우가 열악한 것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널리 보도하여 강사법이 더 이상 유예되지 않고 시행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

 

20185월 일

 

○○○ 12.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 투쟁본부.

연락처 010 9100 1824, srangni@hanmail.net


2018. 5. 10. 00:50

서울고법, 고려대의 김영곤에 대한 재판비용 청구 전부 기각

안녕하세요.
2012년 10월 고려대 경상대학 경영학부 인사관리 조직행동 전공팀(팀장 강수돌 교수)에서 결정한 김영곤 강사(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의 다음학기 강의를 총장 지시에 의해 경상대학 교수들이 투표해 투표하고, 이 투표를 근거로 강의 배정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학칙을 개정해 이를 추인했습니다.

2013년 김영곤 강사가 해고무효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소송을 했습니다.①서울지방노동위원회 → ②중앙노동위원회 →③서울행정법원 → ④서울고등법원 →⑤대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강의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하나 경영상의 이유로 패소했습니다. 당시 고려대 1년 예산은 1조 7천여억원이었고 이 가운데 교수+ 강사의 교원임금 총액은 2000억원, 강사료 총액은 120억원, 김영곤 연간 강사료는 5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고려대는 ⑥서울행정법원에게 김영곤 강사에게 재판비용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김영곤과 전강노에게 1천여만원을 고려대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감액신청을 하자⑦서울지방법원은 약 750만원으로 감액했습니다. 다시 항고했고 ⑧서울고등법원은 4월�20일 고려대가 재판비용 지출의 근거를 제출하지 않아 전부 기각했습니다.

2018. 1. 19. 10:15

국회·정부는 강사법 2019.1.1. 시행해, 우민정책 적폐를 씻어야 한다

국회·정부는 강사법 2019.1.1. 시행해, 우민정책 적폐를 씻어야 한다

대한민국 대학교육을 시민이 바꿔야 한다

 

1. 대학강사 교원지위 회복한 강사법을 2019년 시행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 122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시간강사의 교원지위와 처우 개선 등을 담은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1년 유예해 201911일 시행하기로 했다. 국회와 정부는 법 시행을 1년 더 유예하는 대신 각계 여론수렴을 통해 관련 대체 입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2017.11.30.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강사 교원지위를 인정한 강사법 폐기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교협이 주장한 대량해고, 대학의 재정난, 대학원 운영의 부정적 영향, 소송의 남발은 사실이 아니거니와 강사법 폐기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대학의 상업주의적 이익만을 대변하고 재벌과 금수저를 위한 대학교육 정책으로 일관한 대교협을 해체하고, 1년에 수천 억원에 달하는 국가예산 지원을 강사 처우 개선 등에 전용해야 한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2017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계획에서 대학·강사단체 등 이해관계자 다수가 시행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강사법 폐기를 전제하며, 관련제도와 처우 개선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강사 교원지위 부정은 헌법의 교원지위 법정주의와 교육기본법에 위배된다. 다수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2016년 전국 일반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 설문조사에 의하면 총 1,034명의 박사과정생 및 박사과정 수료생의 응답에서 강사에게도 교원의 지위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90.3%그렇다고 했다.

 

정부는 국회입법인 2011년 개정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강사법) 폐기할 수 없다. 김상곤 장관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사법을 시행하고 문제는 보완하겠다고 한 공약에 배치된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강사교원지위 회복 공약 정신에도 어긋난다. 국회가 2006년부터 173개 여야 의원안 187개 여야 의원안과 1개 정부안을 통합하여 2011년 변재일 교과위원장 안으로 만들어 2011년 의결 통과시켰다. 국회의결 부인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과 절차에 어긋난다. 국회가 이를 저지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1년을 또다시 유예 시켰다. 국회는 2018년 교육위 안에 강사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최대한 상반기에 대안을 마련한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

 

한국대학은 미국 다음으로 비싼 등록금을 받는다. 적립금은 쌓아놓고, 매년 대학건물을 올려 상업시설을 들여 놓는다. 정규직교수와 강사의 차별은 임금만 10여배 이상 차별하면서 강사와 1년 계약하여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4대보험(건강보험) 조차 지급 않겠다고 한다.

 

강사해고와 강사법 시행은 별개의 문제다. 높이고, 이와 별도로 강사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 실수는 20034, 20075.5, 20057.5, 20156.4만명이었다. 강사수에 변동이 있으나 대량해고는 과장이슈이고 강사에 대한 협박이다. 대학원을 나온 신규 박사가 기존 강사 일부를 밀어냈고, 대학, 정권, 자본에 비판적인 강사를 해고했다. 대표적으로 이대 남봉순, 성균관대 유승완, 고려대 김영곤, 상명대 이영이, 경희대 채효정 강사 등이다. 강사법 개정 이후 국립대 강사는 줄지 않았고, 사립대에서는 강사 대신 겸임교수나 명예교수 초빙교수 등으로 임용해 강사+비정규교수 수가 크게 줄지 않았다. 강의자리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6조에 따라 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를 6시간으로 한정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된다. 전임교수·겸임교수·초빙교수가 1520시간인데 법정 9시간으로 한정해 연구 교육을 충실하게 해야한다.

국회·정부는 2011년 강남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등 일부 협력병원 임상강사에게는 사학법을 개정해 온전한 교원지위를 주었고, 의대부속병원 귀속을 면제해 영리병원법 제정 뒤 영리병원 전환 기회를 주었다. 그러나 일반강사에게는 교원지위를 주는척 했지만 폐기하겠다는 의도다.

 

강사법 폐기는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강사가 선생(교원)이라는 사실을 부정 못한다. 40년 동안 선생이 아니었던 강사를 2019.1.1. ‘선생으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2. 강사법 폐기를 주장한 교육 시민단체는 잘못했다. 시행을 촉구해야 한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강사의 연구와 교육을 중심에 두지 않고 강사 대량해고를 이슈로 삼았다. 강사법의 문제는 교원이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연금법을 적용할 때는 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다. 강사법을 시행한 뒤 한교조는 단서떼는데 함께 싸울 의사는 없는가?

대학공공성강화대책위원회라는 명칭으로 전국교수노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대학(교직원)노조가 대안 없이 동조했다. 이들이 소속한 민주노총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노총 소속 전국교원노조가 동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강사법 폐기를 공약했다. 이들은 1:9:90 한국사회에서 9에 해당한다. 9는 민주주의 제도와 노동조합을 쟁취할 때는 90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그 성과를 나눌 때는 1에 가담해 10을 구성해 90을 탄압한다. 대학이, 우리 사회가 바뀌지 않고 비정규직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다.

 

3. 시민이 나서서 대학에게 요구하고 대학교육을 바꿀 때다

강사법 시행의 수혜자는 연구·교육하는 강사와 교수, 대학생, 학부모, 한국 사회 모두다. 대학 교수의 3분의 2을 차지하는 강사가 교원이어야 스스로 원하는 바를 연구하고 학생을 가르치고 학생과 토론하며 대안을 세우고 그것의 창의적 실현 방안을 찾게 된다.

 

4. 우리는 요구한다.

첫째, 강사법 시행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2019.1.1.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해체해야 한다. 그 예산을 강사 처우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

셋째, 법정정원 교수 100% 충원해, 학생에게 다양한 강좌, 수강인원 축소, 선택권을 보장해, 광클릭하지 않게 해야 한다. 대학원에 전임교수를 두어 연구자 양성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

넷째, 학생수업을 절대평가 해야 한다.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상대평가를 폐지해 학생을 강의실에서 서로 협력하고 집단지성을 이루는 인재로 키워야 한다.

다섯째, 존립하기 어렵고 상업주의에 찌든 사립대학을 국·공립대학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수도권 대학 위주의 학벌 폐해를 완화하고 지방대학을 살려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높인다.

여섯째, 반값등록금이나 입학금폐지를 넘어 등록금을 없애야 한다. 흙수저를 포함해 누구든 원하면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한국, 미국, 일본에만 등록금이 있다.

일곱째, 대학운영에 학생, 대학원생, 강사, 교수, 직원, 미화원등, 졸업생, 학부모,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와 시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2018.1.15.

대학강사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정상화 투쟁본부,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