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0. 29. 08:25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1. 강사법은 목숨으로 개정했다.
    국민대 1명, 경북대 1명, 부산대 1명, 서울대 3명, 건국대 2명, 조선대 2명, 성균관대 1명, 서강대 1명, 대구 모 대학 1명, 서울시립대 1명, 김천지역 대학 1명, 부산가톨릭대 1명 등이 자살했다. 백준희(서울대)는 자신을 유리상자에 갇혔다 표현했다. 유서를 남긴, 한경선(건국대) 강사는 강의전담교수로 더 이상 강의할 수 없었고 제도개선을 요구했고, 서정민(조선대)는 교수임용 비리와 논문 대필을 고발했다.


2017. 10. 29. 08:18

강사법 반대는 사다리 걷어차기

  1. 대학강사는 1977년 박정희 유신독재 우민정책의 하나로 교원지위를 박탈당했다. 2008년 한경선, 2010년 서정민 강사가 유서를 쓰고 자결했다. 2011년 강사가 비록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연금법을 적용받지 못하지만 강사가 교원이 되어 연구와 교육에서 비판할 권리를 인정받았다. 이 강사법이 6년 유예 끝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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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 중 강사료, 퇴직금 지급, 건강보험 보장, 연구와 학생 지도 임무 인정, 강사 대신 쓰는 겸임교수 초빙교수 임용 금지 등을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비판적인 연구와 교육 권리 인정이라는 대학과 교수 강사 존재 이유에 비해 본질 문제는 아니다. 우리도 이 문제는 이번 국정감사를 포함해 법의 시행 결정, 시행령 마련 과정에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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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강사법 시행을 기다리는 사람을 당혹하게 하는 기사가 나온다. 한겨레에 강내희, 김율 두 교수가 연거푸 강사법 폐기를 주장한다. 사리...를 분별하지 못할 사람도 아니고, 판단 근거가 없지 않은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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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에 통과됐으나 문제가 너무 많아 세 차례나 시행이 유예된 강사법은 폐기해야 한다. 그 대신 강사를 포함한 12만명 비전임교원 전체의 신분을 보장하는 대체 법안이 필요하다. 비정규직 교수의 신분이 보장되어야만 대학의 내부 민주주의도 작동할 수 있다."(강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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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한국사회 특징에서 비롯된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에 따라 해석해본다.
    9와 90은 단결해 99가 되어 1에게 저항한다.
    99가 쟁취한 결과물 나누기에서 9는 90을 따돌린다.
    이 부분에 한정하여 시야를 넓혀 보면 9는 1과 힘을 합쳐 90이 올라오는 사다리를 걷어찬다.
    90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도 이리저리 왔다갔다하는 힘의 질서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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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은 대학 민주화되고 이것이 사회 민주화로 가는 것을 싫어한다. 강사법이 시행돼 연구와 교육이 자유로와지고 강의실에서 질문 토론이 무성해져 학생 사회에서 갑과 을의 경계가 없어지고, 한국 사회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강사법 시행을 반대한다.
    이른바 민주화 교수와 노조를 하는 강사 사이에도 강사법을 반대하는 구성원이 있다.
    자신이 속한 9의 작은 가진 것, 권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러는 것은 아닌가?
  2.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14575.html#csidx572e693c0122d0583a544973a4e2a1f